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4-17.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제시하는 평가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최고 30%까지 주식가액을 낮출 수 있다.

삼반제자 2022. 8. 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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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그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유사상장법인의 주가비교평가방법을 적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서 201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다양한 평가방법과 함께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법인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였다.

 

2.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제시하는 가액으로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보아 납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상증령 제49조의2 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54조 제1· 4, 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상증령 § 54).

 

해당 법인의 자산 · 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 현금흐름할인법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즉 배당흐름할인법

그 밖에 부터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즉 자산평가법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상증령 § 54).

 

3. 신청방법

 

납세자는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개인납세2과장)에 신청하여야 한다(상증령 § 54, 훈령 §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4, 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해당 평가업무에 적용한 평가방법

상증령 제54조 제6항 각 호의 평가방법(현금흐름할인방법, 배당흐름할인방법,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적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4. 절세방법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때 그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또는 지나치게 낮은 경우로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제시하는 평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최대 30%까지 낮출 수가 있다.

 

그러나 납세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최대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 등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으며, 또한 일정기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신청기한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놓치면 이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운영규정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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