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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중복지원의 배제)
1.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0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0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 개념 정리(조특법 §127)
◈감면 중복적용 기준 (부동산거래관리과-1203, 2010.10.01.)
사 례 | 적용 방법 |
① 둘 이상의 감면규정적용시(조특법§127) |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 적용.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 적용 -현행 규정상 위 '토지 등의 일부', '남은 부분'이 면적을 의미하는지,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출세액을 의미하는지 불분명 -다음의 적용기준대로 적용 |
② 1필지의 토지 등을 2가지 이상의 용도(농지, 건물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 •용도별로 해당 감면규정을 각각 적용(예: 수용시, 농지는 자경감면, 건물부수토지는 공익 수용감면 적용) |
③ 협의매수・수용시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상받는 경우 | •보상 유형별로 해당하는 감면규정을 각각 적용(예: 현금보상분은 감면율 10% 적용, 5년이상 만기보유채권은 감면율 15% 적용) |
④ 1필지의 일부가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 •보유기간별로 해당하는 감면규정을 각각 적용(예: 1필지의 농지 중 일부는 보유 기간이 20년, 나머지는 5년인 경우 20년 농지는 자경감면, 5년은 농지대토 감면 적용가능) |
⑤ 1필지 중 일부만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 | •주거지역 편입부분과 미편입 부분별로 각각 감면규정 적용(예:자연녹지지역 600m'은 자경감면, 주거지역 400m는 자경감면 배제) |
⑥ 편입일 전・후의 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 방법 | •편입일 전・후의 소득에 대해 각각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예: 편입일까지의 소득금액은 2억원, 편입일 후부터 양도일(수용일)까지의 소득금액은 1억원 경우 2억원은 자경감면 가능, 1억원은 공익수용감면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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