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의 수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의무도 배제된다.
- 또한 면세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전단계에서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거래의 원가에 가산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한다
구분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 • 미가공식료품, 농·축·수·임산물 •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 여객운송용역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
국민후생 | • 의료보건용역, 혈액 • 교육용역 등 |
문화 | • 도서·신문·잡지·통신 및 방송 등(광고 제외) •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비직업운동경기 •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등 |
부가가치생산요소 | • 토지 • 금융·보험용역 • 인적용역 |
조세정책공익목적 | • 우표,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화, 특수용 담배 • 공익단체가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관세 면제(수입시) | • 미가공식료품 • 도서·신문·잡지 • 과학·교육·문화용 수입품 • 공익목적으로 기증되는 재화 • 여행자 휴대품, 외교관 물품 등 • 재수입재화 및 재수출조건의 일시수입재화 •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등 |
조특법 | • 특수용도 석유류 • 공장, 광산, 학교 등의 구내식당 음식용역 • 농·어업 대행용역 •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 리모델링용역 •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 학교시설관리운영권,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버스 • 간이과세자에게 제공되는 개인택시 • 희귀병 치료제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 |
1. 기초생활필수 재화 및 용역
(1) 미가공식료품 (식용 농·축·수·임산물)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법 제26조)
① 미가공식료품은 다음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르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수축류, 수육류, 유란류(우유·분유 포함), 생선류(고래포함), 패류, 해조류, 앞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식용에 제공되는 농·축·수·임산물과 소금(天日鹽 및 재제소금) |
②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하는 것(부가령 제34조)
- 김치·두부 등 별표1에서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
-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 쌀에 인삼추출물 · 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 ·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종류의 것은 제외) 쌀의 함량이 90% 이상인 것
③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
- 원생산물
-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화되지 않은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
(2) 국내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법 제26조 1항)
- 국내생산물 중 원생산물이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면세된다.
- 그러나 원생산물의 성상, 즉 물리적·외형적 상태가 변화된다면 과세된다.
해석사례 |
1.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부가집 26-0-3) ① 식용에 공하는 식료품에서 식용이란 현실적·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 시행규칙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신선한 어류의 껍질·머리·뼈·내장 등을 제거하고 냉동한 순살코기와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냉동한 어육으로서 식용에 사용하는 것은 면세한다. ③ 축산물인 돼지·소·닭 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건조·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사용하는 것은 면세한다. ④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 등) 등을 가미하여 가공처리한 다음의 식료품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다만, 어류 등의 신선도 유지·저장·운반 등을 위하여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 맛김 • 볶거나 조미한 멸치 • 조미하여 건조한 쥐치포 등의 어포류 • 생크림·유당·카제인·우유향 등을 배합하여 제조한 가공 우유 등 제품. 다만, 영유아용 분유는 제외한다. ⑤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전분, 면류, 팥·콩 등의 앙금, 떡, 한천, 묵, 인삼차, 엿기름 등의 식료품은 과세한다. ⑥ 데친 채소류, 김치, 젓갈류, 두부, 간장 또는 된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단순가공식료품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⑦ 식용에 사용하는 천일염, 재제소금은 면세재화인 소금에 포함하나, 공업용 소금·맛소금·공업용 천일염은 과세한다. 2. 식용에 사용하지 않는 농·축·수·임산물의 면세 범위(부가집 26-34-1) 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새·열대어·금붕어 및 갯지렁이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 등에 대하여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부수재화로 과세한다. ③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단순히 건조한 크로레라(이끼)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다만, 해당 크로레라에 벌꿀 등을 가미하거나 정제한 크로레라제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④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조개껍질(패각)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조개껍질(패각)을 분쇄한 패분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⑤ 상묘·잠종·잠아·치잠 등 잠견류와 누에고치(생견)를 열처리하여 건조시킨 마른 누에고치(건견)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제사공정에서 부산물로 산출되는 번데기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⑥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볏짚·왕골·청올치(갈저)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이를 재료로하여 제조한 돗자리 · 공예품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3. 스프용 건조김치의 제조판매가 면세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단순 건조한 김치를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 동 건조김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부가46015-722, 1995.04.19.) (유사사례: 소비22601-555, 1988.06.30.) 4. 양식진주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인 수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식 진주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인 수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소비22641-251, 1989.02.20.) 5. 곡물배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호 2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됨(재소비22601-1674, 1989.11.20.) 6. 염장미역 해조류인 미역의 특성상 색소 보존과 저장을 위하여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정도로 데쳐서 염장한 염장미역(관세율표 제1212호)과 염장미역의 소금기를 세척한 후 건조한 마른미역(관세율표 제1212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10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46015-2663, 1993.11.12.) 7. 소맥피·대두박을 사료제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적용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축산업(젖소사육)에 더하여 제조업(사료제조)을 추가하게 되면서 해당 제조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소맥피(밀기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대두박(콩에서 콩기름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10%)되는 것임(법규부가 2012-354,2012.10.05.) 8. 홍삼 및 홍삼분말 면세여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홍삼 및 홍삼분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재소비 46015-101,1996.04.18.) 9. 인삼한우 쇠고기 면세여부 뼈를 제거하고 기름을 바른 쇠고기에 수삼덩어리 및 수삼엑기스를 주입하여 진공포장한 후에 숙성시킨 상태의 쇠고기(일명 인삼한우 쇠고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쇠고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부가460152163, 2000.09.05.) 10. 파를 주원료로 하여 식염식초 등에 절인 락교 면세여부 “락교”는 우리나라 식품공정상 식염, 식초, 당류 또는 장류 등에 절인 후 가공한 식품에 해당하므로 부가법 및 동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하고 있는 부가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할 것임(락교는 가공식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국심 200571809, 2005.11.14.) 11. 데친 문어를 냉동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문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서면부가2016-3537, 2016.05.18.) (유사사례: 재소비46015-172,2002.06.21.) 12. 골뱅이·문어·새우를 본래의 성질에 변하지 않는 정도로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냉동·보관 후 판매하는 경우 면세여부 ① '골뱅이'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껍질을 제거하는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냉동 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② '문어'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 가공을 거쳐 냉동 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③ '새우'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원형 그대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 가공을 거쳐 냉동 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재소비 46015-172, 2002.06.21.) 13. 칡즙 및 칡가루의 면세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칡뿌리를 자기의 제조시설에서 파쇄·압착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칡즙을 소매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칡뿌리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건조시켜 분쇄한 칡가루를 플라스틱통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법규과-1012, 2007.03.07.) 14. 쇠고기, 생선류, 채소류 등에 양념을 함께 포장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 할 사항임(재부가 22601-66, 1992.06.02.) 15. 단순 절단하여 포장한 과일도시락 및 샐러드 면세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단순 절단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서삼-3286,2007.12.06.) 16. 쌀가루와 밀가루를 혼합한 중화면용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쌀가루(30%)와 밀가루(67%)를 주된 재화로 하여 이에 소량(3%)의 과세되는 재화인 전분을 단순하게 혼합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법규부가 2008-59, 2009.01.07.) 17. 건조된 새우 등을 분쇄하여 분말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된 새우, 다시마, 표고버섯, 마늘, 멸치를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부가-1111.2010.08.25.) 18.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제5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소비 22601-519, 1985.05.08.) 19. 김치를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소량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김치·두부 등의 단순가공식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 · 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따라서 김치공장에서 구입한 김치를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김치라는 제품의 특징상 비닐봉지에 단단히 밀봉하여야 하고 배송과정에서 상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얼음팩을 넣어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공급하는 것이므로 운반의 편의를 위한 일시적인 포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법규부가 2012-248, 2012.03.15.) 20. 자작나무 수액의 면세여부 자작나무에 천공 후 호스를 통하여 채취한 수액을 단순히 여과 과정만을 거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해당 수액은 임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수액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 46015-233, 2001.02.06.) 21. 국내산 녹용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국내산 녹용을 부패방지 및 보관목적으로 냉동한 후 이를 판매목적으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녹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서삼 46015-11224, 2002.07.25.) 22. 사료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업자가 사료에 첨가하여 가축의 발육과 소화를 촉진시키는데 사용되는 사료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사료제조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법규과-626,2012.06.04.) 23. 소나무 원목을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해외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제도46015-10259, 2001.03.24.) (유사사례: 재경원소비46015-182, 1996.06.19.) 24. 수입한 행운목을 국내에서 재배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절단된 행운목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약 6개월간의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난 행운목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부가22601-161, 1990.02.07.) 25. 씨앗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각각 면세여부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외국에서 채취한 풀 또는 목초종자,관상용 화초종자, 산림수의 종자(씨 있는 솔방울 포함), 과수종자,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수입시에는 부가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부가칙 제13조의3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내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채소종자(관세율표번호 제1209호)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및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46015-1519, 1994.07.22.) 26. 음식점에서 생물 주꾸미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이 주꾸미를 포장하여 판매한 것은 조리한 음식을 판매한 것이 아니어서 이러한 음식점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꾸미(양념 제외)를 포장 판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21서3284,2021.11.11.)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부가칙 별표1]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1. 곡류 | 1001 | ① 밀과 메슬린(meslin) |
1002 | ② 호밀 | |
1003 | ③ 보리 | |
1004 | ④ 귀리 | |
1005 | ⑤ 옥수수 | |
1006 | ⑥ 쌀(벼를 포함한다) | |
1007 | ⑦ 수수 | |
1008 | ⑧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 |
1101 | 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 |
1102 | ⑩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 |
1103 | ⑪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pellet) | |
1104 |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 | |
1106 | ⑬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관세율표 제0713호의 것)의 거친 가루, 가루 | |
2. 서류 | 0714 | ① 매니옥(manioc) · 칡뿌리 · 살렙(salep) ·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 · 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
1106 | ②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관세율표 제0714호의 것)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 |
0701 | ③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105 | ④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레이크(flake), 알갱이, 펠릿(pellet) | |
3. 특용작물류 | 0901 | 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 껍질과 웨이스트(waste) |
0902 |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 |
0904 | ③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 |
1201 | ④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1202 | ⑤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1206 | ⑥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1207 | ⑦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팜너트(palm nut)와 핵(核), 목화씨, 피마자, 잇꽃 종자, 양귀비씨는 제외하며, 부수었는지는 상관없다] | |
1208 | ⑧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 |
1212 | ⑨ 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1211 |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 |
1801 | ⑪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 |
1802 | ⑫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 |
2401 | 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 |
0910 | ⑭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생강 | |
4. 과실류 | 0801 | ①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0802 | ②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
0803 | 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804 | ④ 대추야자 · 무화과 · 파인애플 · 아보카도(avocado) · 구아바(guava) · 망고(mango) · 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805 |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806 | 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807 | 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808 | ⑧ 사과·배·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809 | ⑨ 살구·체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810 |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811 0812 |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 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⑫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0813 |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제외한다)과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 |
5. 채소류 | 0702 |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0703 | ②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704 | ③ 양배추·꽃양배추·구경(球莖)양배추·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705 | ④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706 | ⑤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707 | ⑥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708 | ⑦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것으로 한정한다) | |
0709 |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710 |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은 제외한다) | |
0711 | ⑩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0712 |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 |
0713 | ⑫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 |
6. 수축류 | 0101 | ① 말(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제외한다), 당나귀, 노새와 버새 |
0102 | ② 소(물소를 포함한다) | |
0103 | ③ 돼지 | |
0104 | ④ 면양과 산양 | |
0105 | ⑤ 가금(家禽)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 |
0106 | ⑥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7. 수육류 | 0201 | 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0202 | 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203 |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204 | ④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205 | ⑤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206 | ⑥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버새의 식용 설육(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207 |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208 | ⑧ 그 밖의 육과 식용설육(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209 |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210 | ⑩ 육과 식용설육(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 |
0504 | ⑪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위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511 |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腱)·근(筋)과 원피의 웨이스트(waste)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506 | ⑬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 |
8. 유란류 | 0401 |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으로 한정하며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
0402 |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 · 연유와 분유 | |
0407 | ③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408 | ④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901 | 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아용 조제 분유로 한정한다. | |
3502 | ⑥ 알의 흰자위 (egg albumin)(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 생선류 | 0301 |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
0302 | 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 |
0303 | ③ 냉동어류[기름치 (Oilfish, 학명 Ruvettus pretiosus)와 관세율표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 |
0304 | ④ 어류의 필레 (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305 |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0306 |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냉동한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 |
0307 |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 |
0308 | ⑧ 수생(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 |
0309 | ⑨ 어류 · 연체동물 및 수생(生) 무척추동물(갑각류는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0511 | ⑩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류의 웨이스트(waste)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0. 패류 | 0307 |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백합·홍합·전복과 그 밖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11. 해조류 | 1212 |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미역·톳·파래·다시마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 0409 | ① 천연꿀 |
0410 | 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 |
1212 |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 |
2501 |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⑤ 데친 채소류 ·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 · 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 · 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1209 | 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 종자 ⑦ 쌀에 인산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
(3) 기타 생활필수품
1) 수돗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수도사업 및 전용수도 포함)용 물에 한하여 면세되며, 항계 내에서 선박 등에 물을 공급하는 것은 과세된다.(부가집 26-0-4)
2) 연탄과 무연탄
무연탄층과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연속점화 연탄 및 조개탄(마세크탄)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그 외 유연탄, 갈탄 및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 등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하지 아니한다.(부가집 26-0-5)
3)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여객운송 용역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법 제26)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열거된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①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일반고속버스는 면세)
- 전세버스운송사업
-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 자동차대여사업
- 다음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차도선형여객선108)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차도선형여객선이란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船首門)을 통하여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을 말한다.(부가칙 제25조)- 수중익선(水中翼船)
- 에어쿠션선
-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②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또는 관광궤도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철도사업법」 제9조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여객 운임요금을 초과해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일반적으로 시내·시외버스, 일반고속버스, 마을버스, 연안여객선, 일반철도, 지하철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해석사례 |
1. 여객운송용역의 면세 범위(부가집 26-37-1) ① 일반정기노선버스의 부족에 따른 운송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의하여 전세관광버스 등을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일반정기노선버스에 준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버스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를 위하여 버스표를 위탁판매하여 주고 받는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③ 여객운송용역 중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시외 우등 고속버스(일반 고속버스는 영구적 면세), 전세버스, 택시, 대여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수중익선, 에어쿠션, 자동차 운송 겸용 여객선,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차도선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제외) •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 관광 또는 유흥 목적으로 설치·운행되는 삭도, 관광유람선업·관광순환버스업·관광궤도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 관광사업 목적으로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 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부가통 26-37-2)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구름다리·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생의 등·하교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학생들을 등·하교시켜주는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46015-2277, 1999.08.03.) 4. 직행형 시외버스를 이용한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그 운행형태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직행형 및 일반형인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3팀-1309, 2008.06.26.) 5.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특별 이벤트 열차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도시철도공사가 임시열차(특별이벤트열차)를 투입하여 각종 이벤트 및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 및 일정 시간대를 정하여 단체승객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부가2015-2624, 2015․12.31.) 6.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별교통수단(휠체어승강기가 장착된 승합차로서 “장애인콜택시”라 통칭함)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부가-1823, 2009.12.16.) 7. 면세사업장(시내버스운영사업자)에서 발생하는 광고료의 과세(세금계산서)여부 시내버스운영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시내버스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여객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서삼46015-12228, 2002.12.24.) |
(5)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1) 주택(부수토지 포함) 임대용역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제한다.(부가법 제26조 1항 12호)
한편,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공하는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은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통 26-41-1)
- ① 주택:
-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이는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한다.(부가통 26-41-1)
- ② 주택의 부수토지:
- ㉠과 ㉡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는 토지의 임대로 본다.(부가령 제41조 1항)
- ㉠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
- ㉡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과 ㉡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는 토지의 임대로 본다.(부가령 제41조 1항)
2) 임대주택에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겸용주택의 경우)
- ①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 주택 및 사업용 건물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한다.
- 이 경우에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위 “1)”의 ② 주택의 부수토지 규정을 따른다. 즉, 위 “②”의 ㉠과 ㉡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주택부수토지로 본다.
- ②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경우:
- 사업용 건물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만이 면세되고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 이 경우에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면적이 총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위 “②”의 ㉠과 ㉡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부가통 26-41-1)
■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겸용건물의 주택면적
구분 | 건물분면세 범위 | 부수토지분 면세 범위 |
주택>상가 | 주택면적+상가면적 | MIN(㉮, ㉯) ㉮: 부수토지 총면적 ㉯: MAX[건물연면적, 건물정착면적 × 5배(도시지역 외 10배)] |
주택≦ 상가 | 주택면적 | MIN(㉮, ㉯) ㉮: 토지총면적 × (주택연면적 / 건물연면적) ㉯: MAX[주택연면적, (건물정착면적 × 주택연면적 / 건물연면적) × 5배(도시지역 외 10배)] |
겸용주택의 면세면적 계산 |
1. 임대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면적을 계산하라. 단, 건물은 단층이고 도시지역외 지역에 소재한다. ▶주택 30m² 점포 20m² 부수토지 600m² 건물: 전체(50) 면세 0 토지: 면세 500 과세 100 계산근거: Min(㉮, ㉯) ㉮ : 600 ㉯ : Max[50, 50×10]=500 ▶주택 20m² 점포 30m² 부수토지 600m² 건물: 면세 20 과세 30 토지: 면세 200 과세 400 계산근거: Min(㉮, ㉯) ㉮: 600 x 20/50= 240 ㉯: Max[20, (50×20/50)×10]=200 ☞ 이러한 과세·면세의 면적을 구분하는 이유는 겸용주택사업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위한 절차이다.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과 임대의 과세여부를 판단하시오.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공급 : 면세 ∙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공급 : 과세 ∙ 상가(일반 건축물) 공급 : 과세 ∙ 위의 부수토지 공급 : 면세 ∙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하며, 국민주택규모 여부 불문) 임대: 면세 ∙ 상가(일반건축물)와 그 부수토지 임대: 과세 ∙ 일반 토지(전·답·과수원 등은 제외) 임대: 과세 ∙ 전.답.과수원 임대: 과세대상 아님 |
해석사례 |
1. 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면제 여부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2003.02.18.이후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이 경우, 2003.02.18. 이전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재화의 공급(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부가46015-440,2003.06.07.) 2.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을임대함에 있어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 면세되는 주택부수 토지의 면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정착(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재소비 46015-259,2003.08.18.) 3. 주거용 건물을 임직원의 사택으로 임대시 면세여부 개인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빌라 5동 및 그 부속토지를 법인 “병”에게 포괄적으로 임대하고, “병”은 다른 법인 “정"에게 임직원의 사택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병”이“정”에게 공급하는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재소비-826, 2004.07.31.) 4. 서비스 레지던스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이라고 하나 쟁점부동산을 수분양자들로부터 임차하여 서비스드레지던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신영*/이 장·단기 투숙객을 유치하여 룸서비스, 모닝콜서비스 등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개념의 주택으로 보기보다는 숙박업관련 영업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국심 2007서3770, 2008.01.28. 같은 뜻임), 국세청의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준(부가가치세과-2745, 2007.08.03.)에서 주택을 신축(취득)하여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오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7.10.01.부터 적용한다고 한 취지는 사업초기에 거액의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하여 소급과세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거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못하고 매출세액을 추징당하게 되어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며,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긴 하나 2007.10.01. 이전까지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종을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이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역시 과세사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쟁점임대료 수입금액을 소득세법상의 소득세 비과세에해당된다고 해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에 제공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숙박업용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1서2787, 2011.12.01.) 5. 독서실 및 고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46015-1883, 2000.08.05.) |
(6)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에 대한 면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법 제26조 1항 13호)
2. 국민후생관련 재화 및 용역
(1)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약품판매는 과세)
-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과 혈액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법 제26조 1항 5호)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은 의사 등 의료인이 의료기관 등을 개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질병의 예방·치료행위에 한정된다.(조심2013중4315, 2014.03.17.외)
- 이러한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는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부가령 제35조)
- ①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유방재건술,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대상이다. -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 ②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 침사, 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③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 ④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여기서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재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부가통 26-35-2)
- ⑤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 진료용역은 다음의 진료용역에 한정한다.
-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 ㉢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 ㉤ 상기 ㉠부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 예방접종: 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고양이종합백신), 전염성복막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고양이 Ringworm백신
- 약: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수술: 중성화 수술
- 검사: 병리학적 검사
- ⑥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⑦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관리 또는 조성하는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⑧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 ⑩「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 ⑪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 ⑫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⑬ 「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관리용역 및 같은 법 제12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 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⑮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Voucher)"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특정계층에 대해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이용권이고, 수요자가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하여 동 이용권을 사용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받은 이용권을 제시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다.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은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등의 사업이 있다. - ⑯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
- 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 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에 따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용역
- ①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해석사례 |
1. 면세하지 아니하는 의료보건용역(부가통 26-35-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하는 그 밖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의료법」에 따른 면허나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거나 「의료법」상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제공하는 의료용역 ② 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 ③ 안마사가 아닌 자와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공급하는 안마용역 ④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얻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분뇨 등으로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및 「하수도법」제45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시공용역을 공급하거나 정화조를 공급하는 경우 ⑥ 사업자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공장 또는 사업장에 폐기물 또는 분뇨 등의 수거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범위(부가집 26-35-1)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장의용품만을 별도 판매 및 장의용역에 대한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부가집 26-35-2) ①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대상이나, 외래환자, 환자의 보호자 및 일반인 등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과세대상이다. ②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가 있는 자와 병원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의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4. 의료인이 수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수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같은 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정당하게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부7-169, 2020.03.27.) ☞ 네트워크병원은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의료인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므로 네트워크병원의 진료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네트워크병원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비의료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보아야 하는 것임 5. 한의사가 제공하는 주름살제거술 등 면세 여부 한의사가 유방확대·축소 또는 주름살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침술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따라 2011.07.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부가1037, 2011.08.31.) 6. 휜다리 교정을 위하여 지방흡인을 하는 경우 면세 여부 의료업자가 지방흡인술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휜다리를 교정하기 위한 필수적 시술의 일부로 지방을 흡인하는 부분이 포함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 대상인 것임(부가-1035, 2011.08.31.) 7. 수의사가 동물의 예방접종에 앞서 진찰용역을 제공하고 예방접종비와 별도로 받는 진찰비의 면세 여부 수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방접종을 하기에 앞서 해당 반려동물에 대한 진찰용역을 제공하고 예방접종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받는 진찰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85, 2012.04.30.) 8.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로 장의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상조회사가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장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서면부7-2014-22028, 2015.06.28.) 9. 장례식장 영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음식 공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부가-85(2014.01.28.) 10.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음식용역의 면세 적용 시기 종전 우리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동 예규문서시행일(2013.10.30.) 전 공급분에 대하여도 동 예규를 적용하는 것임(기획재정부부가-92, 2015.01.26.) 11. 장의용역을 다른 장의업자와의 외주용역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등 甲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의용역 중 중요부분을 乙과의 장의행사용역계약에 따라 乙이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과 乙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법규부가 2012-29, 2012.05.09.) 12.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이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업무의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부가 2009-73,2009.03.31.) 13. 병원 등에 간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5항에서 규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7-145, 2013.02.13.) 14.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봉안시설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설봉안시설 관리인이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88, 2013.01.29.) 15. 자연장지 조성자가 공급하는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자연장지를 조성한 사업자가 수목장림 분양 및 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에 따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호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서면법령해석부 712021-4058, 2021.06.29.) 16. 상조회사의 장의용역 대행의 과세여부 및 그 공급시기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결혼·장례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장의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서면3팀-1687,2005.10.05.) 17.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 과세 여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됨(동법 제2조)에 따라 1997.05.31. 시행규칙 개정시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하고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로 전환됨(부가-217, 2014.03.24.) 18.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1997.05.3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46015-1772, 1997.07.30.) 19.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범위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와체결한 재활용품 선별·처리 위탁계약에 따라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의 재활용용역에 해당(귀 질의의 경우 40%)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 중 재활용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귀 질의의 경우 60%)의 선별·처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878, 2013.09.26.) 20. 재활용 선별잔재물 위탁처리 용역의 면세여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 선별잔재물(이하 “폐합성수지") 위탁처리 용역계약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운반·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사전법령해석부가2021-1019, 2021.08.17.) |
(2) 교육용역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법 제26조)
-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② 청소년수련시설
- ③ 산학협력단
- ④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 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 ⑦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교육용역에서 제외한다.(부가령 제36조 2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부가통 26-36-1)
해석사례 |
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부가집 26-36-1)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교육기관이 주무관청 등에 신고·등록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상호, 상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된다. •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하여 외국어 등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2. 교육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 과정, 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형식적인 허가 및 인가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 교육기관이 주무관청 등에의 신고나 등록에 의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 실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부가46015-681, 1997.03.28.) 3.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인터넷으로 교육용역 제공시 면세여부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부746015-3991, 2000.12.12.) 4.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제공하는 출장강의용역의 면세 여부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시설 내에서 수강이 어려운 수강생을 위하여 출장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수강료 및 출장강의용역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로서 수강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사전법령해석부가2015-111, 2015.05.07.) 5. 축구교실 등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비영리사단법인이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유소년 회원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회비를 받는 경우와 참가비를 받고 유소년 축구대회 및 축구캠프를 개최·운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서면부가2016-4240, 2016.09.29.) 6. 사립학교 수영교습용역의 면세 여부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가 학교시설인 수영장에서 학생 외의 일반인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3팀-2539, 2007.09.10.)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수영장업 시설 기준에 의한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기획재정부부가-673, 2017.12.20.) 8. 지자체로부터 빙상장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스케이트 강습 용역 등의 면세 여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빙상경기장 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빙상장업을 신고하고 시설이용 및 장비 대여, 대관, 강습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시설이용 및 대여용역에 부수하여 강습용역이나 학생단체 체험학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법령해석부7-2020-1717, 2020.09.04.) 9. 신고·등록대상이 아닌 에어로빅 면세여부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어로빅장은 자유업으로 전환되어 신고·등록 없이 자유롭게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됨)(서면3팀-3079, 2007.11.12.) 10. 요가강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등 △△△은 학원, 체육시설 등 시설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요가교습에 대한 대가로 회비, 교육비 등을 수강생으로부터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판단됨(조심2012서4782,2012.12.27.) 11.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동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한다. 합기도 체육도장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 체육시설업인 체육도장업에 포함(시행일 2019.12.26.) 12. 합기도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13. 대학으로부터 시간제등록제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사업장이 평생교육법 등에 의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을 받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를 필하고 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을 교부받아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조심2012서2298, 2012.12.27.) 14. 사립대학교의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은 과세됨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립대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의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이하 “재화·용역등”)을 행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학교기업이 공급하는 재화·용역등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규-984, 2013.09.10.) 15. 산학협력단에서 제공하는 연구용역외 용역에 대한 과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용역 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스포츠 행사대행, 입시설명회 및 캠프 행사대행, 아이돌보미 사업 위탁용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문화재 발굴 지표조사 용역 등 역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다.(국세청상담사례 2014.07.25.) 16.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다른 기관 연구에 참여시키고 인건비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나 해당 용역이 인적용역으로서 새로운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세됨(사전법령해석부가2021-1375, 2021.10.22.) 17. 장애아동 관련 상담 ·치료·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아니한 자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 및 동시행규칙 제11조의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재소비-698,2004.07.05.) <관련 법령 및 사례> ∙ 의사 등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면세됨(부가세법 12①4및 영 29) ∙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등에서 학생 등에게 가르치는것으로 함(부가령 830) ∙ 결혼상담·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기타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은 면세됨(부가규칙 811의34) ∙ 의료법에 규정하는 침사나 구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라 할지라도 침구술을 시술하는 것이아니라 이를 지식으로서 가르치는 행위는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라 교육용역에 해당하는것이라 할 것이고 - 정부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침구술을 가르치는 행위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나 제5호에 의하면 면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 침구술을 교육하는 학원의 설립에 관하여 인가를 받을 방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면세대상을 인정할 수는 없음(대법원 87누1157, 1998.04.12.) ∙ 간호사, 조산사 등이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에게 침식을 제공하며각종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부수하여 건강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 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 46015-876, 1999.04.02.) 18. 비인가대안학교가 조례에 따라 지자체에 설립을 신고하고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대안학교(이하 “비인가대안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을 신고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례에 따라 시설 및 설비, 교습과정, 정원 등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비인가대안학교가 공급하는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는지 여부는 해당 조례의 개정내용 및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법령해석부가2019-1399, 2019.06.24.) ☞ 교육시설관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로서의 시설, 설비기준 등을 갖추어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이하 “인가대안학교)는 그 자체로 면세되는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대안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실질적인 지도·감독도 받고 있음(학력인정) ☞ 반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부의 지도·감독없이 자유롭게 운영하는 비인가대안학교는 학력을 인정받지 못함(학력 미인정) 18.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출장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 사업자와 교육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사업자의 책임 하에 소속강사를 파견하여 학원법에 등록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상대 법인 사업자의 수강생에게 출장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출장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교육용역 계약이 단순한 인력파견에 해당하여 법인 사업자의 책임 하에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사전법규부가2022-48, 2022.01.27.) |
3. 문화관련 재화·용역
(1)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
☞지상파방송, 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 인터넷방송 및 위송방송 모두 과세한다.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다음의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부가법 제26조 1항 8호, 부가령 제38조)
- ①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 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간행물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부가칙 제26조) - ②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 ③ 관보(官報)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 ④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해석사례 |
1. 도서·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부가통 26-38-1) 면세되는 도서·신문·잡지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2. 고서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고서가 포함되는 것이나, 해당 고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골동품(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의 범위에서 제외됨(재소비46015-324,2002.12.02.) 3. 학습용카드와 퍼즐이 면세하는 도서 해당 여부 사업자가 어린이 학습용 플래시 단어카드(앞면에는 그림이 뒷면에는 단어가 적힌 학습용 카드임)와 직소퍼즐(그림이나 단어를 조각내어 맞춘 학습도구)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면세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46015-1860, 1997.08.11.)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연하장·청첩장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서삼46015-10822,2003.05.19.) 및 사업자가 엽서 및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서면부가2016-3550, 2016.05.12.)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도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5. 학습지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업자가 학생용 학습지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서면부가2017-2523, 2017.10.31.)(유사사례: 부가 46015-1556, 1997.07.10.) 6. 사업자가 교육콘텐츠를 임대하면서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도서의 과세 여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교육용 콘텐츠를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도서가 교육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교육용 콘텐츠 임대용역의 대가와 구분되는 경우 해당 도서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부가 2011-339, 2011.09.21.) 7. 영한사전·계산기 등이 수록된 전자사전의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출판되어 있는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음반및 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함)을 말하는 것으로 '전자사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2137, 1998.9.21.) 8. 주간학습지 판매업자가 부수재화인 CD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간학습지와 그 부수재화인 CD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수재화인 CD의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별도 판매하지 않음)되고 홈페이지 가입이 학습지구독 신청자에 대하여만 승인이 이루어지며 CD에 수록된 내용에 한하여 제공되었을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1998, 2008.07.15.) 9. 도서출판업자의 저작권 및 출판권양도시 면세 여부 도서출판업자가 출판물에 사용하던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부가46015-4064, 1999,10.04.) 10.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인터넷 기관지의 광고용역 면세 여부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발행하는 기관지(그 기관의 명칭·별칭이해당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된 경우에 한정)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공급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부수 재화·용역)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서면법령해석부가2021-4326, 2021.09.28.) 11. 실기시험 대비 목적의 교재(면세대상 도서)를 동영상강의가 수록된 USB(일반과세재화)와 함께 공급(쟁점거래)한 경우 주된 공급재화 판정 부가가치세의 과세재화(쟁점USB)와 면세재화(쟁점교재)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재화의 주된 기능, 가격, 독립적인 가치, 구매자의 구매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12.24. 선고 93누 17744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거래의 소비자(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주된 구매목적에 대해 대다수가 쟁점교재보다 동영상강의가 수록된 쟁점USB로 답변한 점, 재화의 가격측면에서도 청구인은쟁점교재에 비하여 쟁점USB를 고가로 책정하여 공급한 점, 쟁점가격표가 2020년 이후부터설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을 고려하더라도, 공급재화의 실질이 2020년 전·후 동일한 이상, 각재화의 가치 등은 쟁점가격표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어 보이고, 게다가 쟁점가격표에는 과거가격과 비교하는 란(작년가격)을 두고 있어, 쟁점가격표 자체의 형식적인 게시는 2020년이후였다 하더라도, 과거에도 유사한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비추어, 쟁점거래의 주된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쟁점USB이고 쟁점교재는 이에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USB와 쟁점교재를 분리하지않고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공급재화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21중5567, 2022.03.24.) |
(2) 예술창작품 등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다음의 것은 면세한다.(부가법 제26조 1항 16호)
- ①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②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이와 유사한 행사
- ③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이와 유사한 행사
- ④ 아마추어 운동경기: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승급·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하며(부가통 26-43-1),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 등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부가집 26-43-1)
- ① 사전행사계획서에 따라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최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 ③ 사전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 ④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따라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 ⑤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 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한편, 예술행사나 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직업운동경기를 주최·주관하는 자(프로모터 포함)와 흥행단체 등이 흥행 또는 운동경기 등과 관련하여 받는 입장료·광고료·방송중계권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수수료는 과세한다.(부가통 26-42-1)
해석사례 |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의 범위 등 ①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이라 함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하는 것이며,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독창적으로 제작한 조형물의 경우에는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② 다만, 이 경우 예술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조형물이 창작품인지 여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서면3팀-2502, 2004.12.09.) 2. 화랑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① 화랑업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골동품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작품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골동품: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관세율표 제9706호) ②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작가 또는 예술창작품의 소유자로부터 당해 예술창작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동 예술창작품을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작가 등의 작품전시회를 위해 전시장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부가46015-1004, 1994.05.20.) 3.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장식을 건축주에게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건축물의 장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의 장식품이 예술창작품인지 여부는 제작가, 제조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부가460152147, 1998.09.22.) 4. 예술창작품 제작·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국가기관이 조형물 제작·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미술작가 및 시설공사업자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미술작가는 국가기관에 조형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업무가 종결되고, 시설공사업자는 해당 조형물에 대한 설치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미술작가의 해당 조형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공사업자에게 조형물 설치에 관한 일괄도급계약에 따라 시설공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조형물을 공급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형물가격이 포함된 일괄도급금액이 시설공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체결내용, 책임의 범위,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서면부가2017-2415, 2017.09.28.) 5. 문화행사의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기획재정부부가-187, 2013.03.14.) 6. 원고가 지자체에 문화행사 대행을 한 이 사건 용역은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임 과세관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지자체에게 문화행사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은 과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대법원2015두52081, 2016.01.14.) |
(3) 도서관 등의 입장용역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또는「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에 입장하게 하는 입장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법 제26조 1항 17호)
한편, 동물원·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 등을 포함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부가통 26-0-5)
해석사례 |
1. 사립박물관의 입장료 수입, 캐릭터상품 판매, 체험학습비, 임대료 및 대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박물관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캐릭터상품 판매·체험학습비·임대료·대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893, 2009.03.06.) 2. 물고기체험학습장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구)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열거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물고기체험학습장은 아래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부가통 26-0-5) 및 관련 예규(부가-893, 2009.03.06.)로 보아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동물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국세청 상담사례 2012.12.31.) 3. 부가세법 제26조 면세 조항에 관한 것 중 동물원이나 식물원으로 면세 혜택을 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 규정이나 사업자상의 규정 등이 있는지요? 아니면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에 동물원, 식물원으로 되어 있으면 되는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원, 식물원은 박물관의 일종으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동·식물원을 말하는 것으로,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식물원은 유흥시설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동물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물원에의 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경우 당해 동·식물원 등은 동물·식물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지식의 보급 및 연구를 위한 시설에의 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동·식물원 등에 오락 및 유흥시설이 같이 있는 경우 당해 동물원 등은 본래의 목적인 지식의 보급 및 연구를 위한 목적보다는 오락 및 유희시설에 부수되어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해 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국세청 상담사례 2015.08.17.) |
4. 부가가치 구성요소
(1) 토지
부동산인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법 제26조 1항 14호)
따라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하여는 과세되나 토지분에 대하여는 면세된다.
(2) 금융·보험용역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부가령 제40조 1항)
그리고 이러한 면세사업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가령 제40조 2항)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의 용역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국환·외국환,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상호부금,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 · 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수납 및 지급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의 사업은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부가령 제40조 3항)
-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업
- ㉠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어업권, 광업권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신탁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까지 또는 제7호(무체재산권)의 재산(같은 법 제9조 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을 포함)을 수탁받아 운용(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포함)하는 업무. 다만, 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제1호(금전)의 재산을 수탁받아 부동산, 실물자산 및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어업권, 광업권에 운용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업무
-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업무
- ㉢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의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업무
- ㉣ 일반사무관리회사업(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
- ㉤ 투자일임업.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어업권, 광업권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
- ㉦ 단기금융업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한정)
③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용역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⑥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 업무
⑦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연금계리용역은 제외)
⑧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
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⑪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 사업
⑫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관리자가 하는 주택저당채권·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 사업
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다만,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어업권, 광업권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⑭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운용 용역
⑮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어업권, 광업권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⑯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⑰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
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용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령 제40조 4항)
- ①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용역, 수납·지급 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
- ②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 ③ 부동산 임대용역
- ④ ①과 ②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
- ⑤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제외하되, 그 시설대여업자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며,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만 과세한다.
해석사례 |
1.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범위(부가집 26-40-1) ①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는 은행업(보호예수 제외), 집합투자업(부동산·실물자산 등에투자하는 경우 제외), 신탁업,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일반사무관리회사업, 투자일임업(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제외), 외국환업무용역, 상호저축은행업, 신용보증기금업, 보증업, 보험업(보험계리용역 및 연금계리용역 제외), 여신전문금융업 및 금전대부업 등이 포함된다. ②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수금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회원을 대신하여 지급)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해당하므로 면세한다. ③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보험료의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된다. ④ 금융·보험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해당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수익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⑤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면세재화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는 제외한다)를 공매 처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소유권이 대출받은 자에게 있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때(폐업자를 포함한다)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금융·보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 ㉡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 ㉢ 면세용역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용지 등 업무용 재화 ㉣ 금융·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명의개서대행업무 등 ㉥ 보험의 보상금 결정에 관련된 업무 2. 금융·보험용역 과세 또는 면세 판정 사례(부가집 26-40-2) ▶ 면세 •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른 금융사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해당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없는 사용인(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이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험모집용역 •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과세 • 금융보험 외의 사업자(법인 포함)가 여신전문금융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대행만을 주업으로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증권ARS라이브 방송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주식시황 추이 등 증권투자에 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용역 •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여신전문금융용역과는 별도로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하는 상품판매알선용역 신용카드업법(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카드회사가 가맹한 가입계약과는 별도로 특정업체들의 상품안내서 발송 상품판매대행 대금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동 특정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동 업무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22601-1520, 1990.11.28.) 4. 카드사가 금융사로부터 제공받은 카드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신용카드업자가 금융사로부터 제공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함(서면부가2021-4392, 2021.12.28.) 5. 은행의 대여금고 수수료 면세여부 은행이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재소비-703, 2005.07.06.) 6.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게 영업관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대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과 “텔레마케터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다른 보험대리점의 조직운영과 영업 등에 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784, 2012.07.13.) 7. 보험대리점이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대리점이 계약에 따라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고객DB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 또는 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법령해석부가2021-1489, 2021.12.09.) 8. 보험사의 신용카드회원모집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회원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3팀-2236, 2007.08.09.) 9.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및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부가-193, 2013.03.15.) ☞보험회사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바 상기 공제사업자등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예규임 10.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회원의 휴대폰을 통해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면세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회원인 본인에게 휴대폰을 통하여 문자서비스로 제공하고 받는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재부가-36, 2008.01.23.) 11. 은행·증권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자문용역의 면세 여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용회사에 제공하는 금융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부가 2009266, 2009.06.04.) 12.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판매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 금융보험 이외의 사업자(법인 포함)가 여신전문금융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금융상품판매대행만을 주업으로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제18호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같은항 제11호에 따른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해당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기획재정부부가-173, 2010.03.25.)(부가-1621, 2009.11.09.) 13.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회계처리 등 •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버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시설 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자는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때에 시설대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운용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시설대여 계약이 해지되어 당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임대차용 자산을 반환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팀-1658, 2005.10.17.) 14. 금융리스자산의 양도시 공급가액 결정과 회계처리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 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부가 46015-3607, 2000.10.24.) 15. 금융리스로 차량구매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나 시설대업자로부터 인도받은 경우 금융리스한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국세청 상담사례 2017.10.27.) 16. 리스자산 취득 후 판매할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당사에서 사용 중인 리스차량(승용차)을 10,000,000원 취득하고 동 리스 자산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고 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 리스차량의 취득시 리스회사는 면세사업자로서 10,000,000원에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당사가 동 리스 자산을취득가액대로 판매한다면 부가세를 계산하여 1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10,000,000원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국세청 상담사례 2014.11.03.)(참고사례: 서면3팀-843, 2006.05.08.)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매입세액 공제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하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양도금액)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3) 인적용역
저술가·작곡가,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일정한 인적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법 제26조 1항 15호)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공급하는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 (부가령 제42조)
①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부가칙 제29조)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 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다단계판매원 등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단매원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부가칙 제30조)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②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 「형사소송법」및「군사법원법」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
-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부가칙 제32조) 따라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부가집26- 42-1) - •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용역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
-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구성원의 보호·양육 등을 말하며, 2022.06.16.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해석사례 |
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부가집 26-42-1) 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예술·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② 직업운동가·가수 등 스포츠·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③ 개인·법인 등이 공급하는 국선변호와 법률구조용역,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용역, 후견인(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용역, 학술연구 및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 및 상담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등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④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⑤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하며, 인적용역의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면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는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를 고용한 경우를 말하므로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면세되는 인적용역 판정 사례(부가집 26-42-2)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 •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대출상담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저축은행에 제공하는 대출주 선용역 •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차량리스이용자의 모집 또는 집급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리스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 골프연습장에서 고용관계 없이 골프운동지도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운동지도용역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대상 아닌 인적용역 •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또는 이들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출판사에 삽화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임차한 것을 포함)를 갖추고 출판사에 제공하는 삽화용역 •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 3. 법인 등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조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부가22601-98, 1991.01.24.) 4.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 면세여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중인 고객에게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고 그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비(인적·물적)를 갖춘 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부가46015-672, 1997.03.27.) 5. 법인이 영위하는 연예인 매니저 면세여부 법인사업자가 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연예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에 전속된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위하여 홍보활동, 출연교습, 계약체결, 대가 수령 및 기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355, 1998.02.27.) 6. 개인이 사업설비 없이 제공하는 상품판매 대행용역 면세 여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46015264, 2002.04.16.) 7. 면세되는 창업상담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창업상담용역”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예비자 및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상담 및 정보제공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동 용역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중이미 창업을 제공한 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창업상담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재소비46015-109, 2002.04.23.) 8. 사업설비 없이 개인이 제공하는 간병역 면세여부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5항에서 규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서면3팀-2719, 2007.10.01.) 9. 고급인력 알선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이 고객으로부터 주로 임원급의 고급인력에 대한 구인의뢰를 받아 해당 직급에 적합한 후보자 조사, 검토, 인터뷰 등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법규부가 2012-409,2012.11.07.) |
5. 조세정책적·공익적 목적 재화·용역
(1)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법 제26조 1항 18호)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증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상증령 제12조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다.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칙 제34조)
②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학술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 무형문화재는 제외)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하되,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④ 공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⑤ 「저작권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다음의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사단법인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원
- 사단법인 한국영화배급협회
- 재단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⑥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같은 법 제31조 제6항, 제75조 제2항, 제76조 제2항, 제76조의2 제2항, 제82조 제2항, 제83조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로서 다음의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
-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⑦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 2)에 따른 비영리 교육재단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영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비영리 교육재단이란 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법인법 제24조 2항)
해석사례 |
1.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부가통 26-45-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①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 공급하는 재화 ②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부가통 26-45-2)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않는다. ① 소유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종교단체의 경내지 임대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자체기금 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3. 공익단체가 세계대회 개최시 제공하는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 면세여부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8차 세계화상대회조직위원회가 그 고유목적 사업인 제8차 세계화상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공급하는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광고 및 부스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일시적인 공급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재소비-329, 2005.10.14.) 4. 공익단체가 학술대회시 받는 참가비 등의 면세 여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법규부가2009-429, 2010.01.11.) 5. 사립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등)을 일시적으로시험장소로 제공하거나 각종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서면3팀-1814, 2007.06.26.) 6.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덧붙여, 같은 규정에서 면세요건으로 정한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란 용역의 제공에 실지로 드는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 또는 그 이하의 금액만을 대가로 받고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부가-125, 2014.02.17.) 7. 비영리법인이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미국의 비영리 공익법인(이하 “A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비영리민간단체등에게 해당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운영수수료를 포함한 대가를 지급받은 후운영수수료를 제외한 대가는 A법인에게 그대로 납입하는 경우로서 비영리민간단체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사전법령해석부가2019-222, 2019.06.19.) |
(2)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용역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법 제26조 1항 19호)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다음의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의 용역
- 「우편법」 제1조의2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②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③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동산임대업 등에서 제외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한다.
-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에게 제공하는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관련 재화 또는 용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1호(BTO 방식) 및 제2호(BTL방식)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 사업시행자가 국가등에 사회기반시설등을 BTO, BTL, BOT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가등이 동 사회기반시설등을 기부채납받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주는 경우에는 BTO, BTL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만 면세되고 BOT방식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된다.
④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세 진료용역(성형수술등)과 과세되는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애완견 진료)
해석사례 |
1.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부가통 26-0-6)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원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 공원 안의 시설물인 유희기장이나 수영장 등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2.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면세 범위(부가집 26-46-1) ①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②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국가 등이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지방자치단체 직원자치회 구내식당의 과세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치생활을 하기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서면3팀-2706, 2007.09.28.) 4. 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운동시설 사용료의 과세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동 체육공원 내 운동시설의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5. 경기장 운영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내 또는 실외를 불문하고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시설을 갖춘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야구장, 축구장 등 각종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경기장을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다만, 경기장의 대여가 아닌 경기장 내외에 부속된 사무실(점포)의 임대와 관람을 위한 경기장과는 별도 시설물로서 에어로빅장, 헬스장을 설치·운영하는 산업활동은 “경기장운영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6. 국가 등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용 자산의 매각에따른 과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7. 지방공단이 수탁받은 업무의 과세범위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공영주차장 운영, 공연 및 영화산업, 각종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공단이 수탁업무 중 국·공유재산인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8. 지방자치단체 문화센터 운영 등의 과세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예, 꽃꽂이, 어학 등의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국립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거나 기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기숙사 임대료 및 음식요금을 받는 경우 당해 음식·숙박용역에 대하여는 부가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2007.03.22.) 9. 지방자치단체 소유 문화센터 등의 사용료 과세여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 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10. 국·공립학교의 구내매점 사용료 과세여부 국·공립학교 소유의 구내매점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11.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인 공공형 실내놀이터 및 청년 활동지원시설 운영사업을 수탁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은 부가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회의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행하는 것인지여부는 위수탁계약내용,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사전법령해석부가 2017-776, 2018.01.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서면부가2020-6086,2021.09.17.) |
(3)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한다.(부가법 제26조 1항 20호)
여기서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증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하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이러한 공익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동 규정(부가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을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부가령 제47조)
해석사례 |
1.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①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연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② 또한 부가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서면3팀2551, 2004.12.15.) 2. 공익단체의 범위 포함여부 비영리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인 경우 공익단체로 보는 것이며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공익단체에 포함되는 것임(서면3팀-459, 2006.03.10.) 3. 공익단체 등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 또는 취득한 건축물을 부가령 제47조에 따른 공익단체(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서면부가2017-814, 2017.04.25.) 4.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증령 제12조 제4호에 규정된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332, 2012.03.27.) 5.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부가통 38-0-6)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인허가조건 기부채납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등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당 매입세액은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서면법령해석부가2020-4373, 2021.10.20.) |
(4) 특정한 재화·용역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과 공중전화 및 다음의 담배(수입담배 포함)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법 제26조 1항 9, 10호)
한편, 면세되는 복권과 승마투표권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부가통 26-0-4)
- ① 판매가격이 20개비를 기준으로 200원 이하인 것
-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특수용 담배(군용 담배, 보훈용 담배. 보세구역 판매용 담배등)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
6. 부수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가법 제26조 2항)
해석사례 |
1. 임직원에게 아파트를 지어 임대한 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치세 과세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이후 해당 주택을 입주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부수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서면부가2018-1216, 2018.06.28.) 2. 독서실의 제공용역이 고시원 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독서실을 고시원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용요금도 고시원의 이용료와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으로부터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독서실의 제공용역이 고시원의 제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독서실과 고시원은 각각 독립된 용역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단순히 각각의 이용료를 함께 징수한다는 사실만으로 독서실의 제공용역을 고시원 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관련법규와 사실을 오인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국심2002서1037,2002.06.19.) 3. 과학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교구의 면세 여부 학습교재와 함께 공급하는 학습도구는 부수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실상 별개의 재화로 볼 수 있는 경우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서면부가20181491, 2018.05.31.) 4. 도서 부수재화인 어학학습기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의 내용을 담은 어학학습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문의의 경우 주된 재화가 어느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서면3팀-1685, 2005.10.05.) 5. 장례 대행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례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서면부가2017-540, 2017.05.31.) 6. 쟁점입장료가 곤충 공급대가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체험학습비 전체를 임의로 곤충판매와 입장료로 구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체험용역의 경우 그 대가 중 곤충제공 대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곤충제공이 주된 재화나 용역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용역의 성격이 유사한 딸기체험용역에 대하여 입장료 수입전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입장료로 구분한 금액은 면세재화인 곤충제공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 관련 대가에 포함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2021중3198, 2021.12.08.) 7.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 취득하였다가 사업 개시 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의료법인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여 면세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물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서면법령해석부가2021-6652, 2021.11.11.) |
7.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특법 제106조)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공장 등 구내식당 위탁급식업자가 공급하는 음식용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①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 "경영자"란 공장 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업원 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해당 사업자를 포함하며, “사업장 등의 구내”란 사업장 등과 떨어져 있더라도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기숙사·하치장 등 시설의 구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부가통 106-0-4)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탁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
-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수탁사업자”라 한다)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로 구성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운수사업자(각 조합과 운수사업자의 임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수탁사업자는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제공할 것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④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해석사례 |
1. 경영자 및 사업장 등의 구내의 범위(조특통 106-0-4) 공장 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업원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해당 사업자를 포함하며, 사업장 등의 구내라 함은 사업장과 떨어져 있더라도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기숙사·하치장 등 시설의 구내가 포함된다. 2. 구내식당 운영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자동차운송사업법(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자의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소비22601-54, 1985.01.15.) 3. 공장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적용 범위 공장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공장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종업원이 육체노동 근무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공장 구내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의 공장, 본사, 직매장 등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장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부가46015-1199, 1994.06.16.) 4.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89, 2009.10.14.) |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국민주택의 공급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리모델링 용역을 포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특법 제160조 1항 4호)
1) 국민주택의 공급
국민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바,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의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의 주택을 말한다.(조특령 제51조2 3항 및 제106조 4항, 주택법 제2조)
2) 국민주택 건설용역 등 범위
① 국민주택 건설용역: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② 국민주택 설계용역: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설계용역을 말한다.
③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며,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해석사례 |
1.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의미(조특집 106-0-1)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준주택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③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나, 해당 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④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해당 공급자의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하도급 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조특통 106-106-2)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국민주택 부대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조특통 106-0-1)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하지 아니하나, 그 설비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동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건설 중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조특통 106-0-2)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조특집 106-106-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 중 다가구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점포와 다가구주택의 대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6.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여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22601-1477, 1989.10.14.) 7.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 관련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 공급시 면세여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조합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면허가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의 철거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철거용역은 조감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 46015-1006, 1994.05.20.) 8.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일괄계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존건물등의 철거용역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소비 46015-42, 2001.02.22.) 9. 국민주택규모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면세여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85㎡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삼46015-10928, 2003.06.10.) 10. 업무시설로 신축하여 주택으로 임대시 동 건물의 건설용역 면세 여부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 준공한 후 주거가가능한 시설로 개조·변경하여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임대건물의 국민주택규모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건물을 동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법규부가 2008-11, 2008.11.10.) 11.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감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사전법령해석부가2020-670, 2020.08.11.) 12. 건설작업용 리프트 임대 및 설치,해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건설산업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법령해석부가2021-815, 2021.10.19.) 13. 건축사 사무소에 제공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사전법령해석부가2021-1182, 2021.08.25.) |
(5) 공동주택 관리 및 경비·청소용역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제외하며,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정한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특법 제106조 1항 4의2 및 4의3)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1항 10호)- 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나.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 다. 주택관리업자
- 라. 임대사업자
- 한편,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특법 제106조 1항 4의4)
1) 공동주택의 범위
①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②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의 주택(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조특법 제106조 1항)
-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면적 제한 없음)
- 위 이외의 주택으로서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주택
2)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①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를포함), 위탁관리수수료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 일반관리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①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②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③ 청소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공동주택 규모에 따른 면세여부 | ||
규모 | 면세여부 | 비고 |
국민주택규모(85㎡)이하 | 면세 | 계속 |
85㎡초과 135㎡이하 | 면세 | 2022.12.31.까지 |
135㎡초과 | 과세(비수도권·비도시지역 읍·면지역 주택분 면세) | 2022.12.31.까지 |
해석사례 |
1. 군인아파트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의 면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군인 및 그 가족의 주거를 위한 군관사가 군사시설 관계법령에서 군사시설의 범위로 규정됨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다목의 군사시설로 구분된 경우로서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 등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군관사에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법규과-724, 2008.02.21.) 2.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준공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체가 발주자(甲공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준공검사를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신고를 한 사업자로부터 청소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청소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부가 2009-281,2009.08.03.) |
(6) 건설임대주택용 난방용역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온실가스 배출권등의 공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정부업무대행단체(조특령 제106조 7항에 열거)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일정한 면세사업(조특칙 별표10에 규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면세되지 아니하며, ⑦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에 대하여는 「부가령」 제45조 제1호(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조특령 제106조 8항)
① 소매업 · 음식점업 · 숙박업 · 욕탕업 · 예식장업
② 부가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된 사업(부동산매매업)
③ 부동산임대업
④ 골프장 · 스키장 및 기타운동시설운영업
⑤ 수상오락서비스업
⑥ 유원지 · 테마파크운영업
⑦ 주차장 운영업 및 자동차 견인업
(9)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시설 공급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BTO, BTL, BOT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인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조특법 제105조)
(11) BTO방식에 의한 민간투자 관련 시설관리운영권과 시설등 이용 용역
1) 학교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교육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BTO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기숙사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①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BTO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② 다음의 법인이 BTO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12) 기타 재화·용역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②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부가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④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 등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의 것(부가령 제106조 14항)
-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 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 부가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제외한다)
⑥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부가령 제106조 15항)
⑦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담보 대상주택
8.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수입재화
다음의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법 제27조)
1) 수입 미가공식료품
- 면세대상 수입재화로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으로서 그 범위는 부가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하지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은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이러한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부가령 제49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 제1항 관련) | |
관세율표번호 | 품목 |
0901 |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껍질과 웨이스트(waste) |
1801 |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1802 |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
2) 도서, 신문 및 잡지
면세대상 수입재화로서 도서, 신문 및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 신문, 잡지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 수제(手製)문서 및 타자문서와 면세하는 전자출판물(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로 한다.(부가령 제50조)
3) 학술연구단체 등이 과학용·교육용·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교육용·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① 학교(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포함한다), 박물관 또는 그 밖에 다음의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교육용의 촬영된 필름, 슬라이드, 레코드, 테이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전시관
-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 산업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수출조합의 전시관.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면세를 추천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전시관 및 연수원
- 한국소비자원
- 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전시관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연구원, 연구기관 등 다음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및 제27호의 기관과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및 한국식품연구원
- 국방과학연구소
③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류
④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⑤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교육방송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⑥ 외국으로부터 다음의 영상 관련 공익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그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
- 방송통신위원회
- 영화진흥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 재단법인 한국방송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
4)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 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다음의 수입재화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① 寺院이나 그 밖의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② 자선이나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③ 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5) 국가등에 기증되는 재화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소액물품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여행자의 휴대품등
여행자의 휴대품, 別送 물품 및 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9) 수입상품의 견본품등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국내 박람회등 출품 물품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조약등에 따른 관세 면제 재화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다음의 것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①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
② 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③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④ 국내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 용품
⑤ 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⑥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⑦ 국제기구나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12) 수출 후 재수입재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3) 재수출조건 일시 수입재화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관세법」 제97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4) 수입담배
판매가격 20개비 기준 200원 이하인 것과 특수용 담배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무관세등 재화
상기 6)부터 13)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①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③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
④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
⑤ 외국에 주둔하거나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⑥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품
⑦ 대한민국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
⑧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분품
⑨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⑩ 국제 올림픽 및 아시아 운동 경기 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 참가 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⑪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쓰이는 물품
⑫ 국제적십자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⑬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⑮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⑯ 「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⑰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⑱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협정관세율이 0인 것을 포함한다)
⑲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⑳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수입재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조특법제106조 2항)
① 무연탄
②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
④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해석사례 |
1. 수입재화의 면세 사례(부가집 27-49-1)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나,부가칙 별표 2에 열거하는 커피두·코코아두 등의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커피두 등이 부가령 제34조에 따른 미가공의 상태로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한정하는 등의 별도 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해당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종축용 닭·돼지 또는 씨앗 등)에 관계 없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한다.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목재펠릿 해당 여부 수입하는 목재펠릿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내에서 판매하는 목재펠릿은 2018.01.01.이후 조특법에 정하는 농민 등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임(서면부가2018-1455, 2018.06.08.) 3. 수입하는 조개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조개탄(마세크탄)은 '연탄'의 일종으로서 수입시에는 과세되고 국내에서 공급하는 때는 면세되는 품목으로서, 국내 유통시 계산서를 발급하며 수입통관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서면부가2018-1541, 2018.05.31.) |
9. 면세포기
면세포기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면세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면세포기는 관할세무서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며, 면세를 포기하는 시기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1) 포기대상
①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용역
②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포기 신고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부가칙 별지 제13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령 제57조)
한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부가 칙 제44조)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③ 그 밖의 참고 사항
(3) 면세포기의 효력
1) 면세포기시기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과세기간 중 언제든지 면세포기를 할 수 있으며 면세포기를 하는 때에 과세사업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한번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면세적용을 받지 못한다.(부가법 제28조)
2) 면세적용시기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면세포기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다시 면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적용신고서(부가칙 별지 제13호)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부가법 제28조)
해석사례 |
1. 면세포기의 범위(부가통 28-57-1)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 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의 공급 중에서 면세포기 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다. 2.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용역(부가통 28-57-2)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3. 사업양도시 면세포기의 효력(부가집 28-57-1)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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