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부가가치세 실무

3-1. 영세율

삼반제자 2022. 7. 23. 13:11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개요

 

재화의 수출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

  • 직수출/대행수출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임대수출/무상수출

특정무역 방식 수출

  • 중계무역방식수출
  • 위탁판매수출
  • 외국인도수출
  • 위탁가공무역방식수출
  •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반출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등 그 밖의 법령 및 조약에 따른 재화·용역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과세사업자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도 포함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과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영세율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내국법인과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상호면세주의를 따른다.

따라서 상호면세국의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가법 제25) 상호면세국이 아닌 나라의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한 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거래징수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상호면세국: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내국법인이나 거주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를 해주는 국가를 말한다. 여기서 “동일하게 면세해준다”는 의미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화의 수출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여기에서 수출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부가법 제21)

  •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金地金은 제외)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일정한 것

 

(1)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 재화

 

1) 직수출

의의:

  • 직수출이란 수출업자가 자신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내국물품을 자기명의로 자기책임 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 내국물품에는 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집·포획한 수산물이 포함되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 다만, 자기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통 21-31-4)

공급시기:

  • 내국물품을 반출하는 경우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기)적한 날을 공급시기로 하고 원양어업의 경우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부가령 제28조 3항)
  • 한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중간지급조건부 수출의 경우에도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한다.(부가-434, 2009.03.30.)
  • 또한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공급시기가 된다.(부가-858, 2014.10.06.)

과세표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바,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부가법 제29조 3항)
    •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직수출의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국외에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부가령 제71)

 

영세율 첨부서류(부가령 제91, 101)

  • 수출실적명세서
  •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 영세율 매출명세서

 

2) 대행수출

의의:

  • 대행수출이란 무역업자가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내국물품을 자기(무역업자) 명의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출지역 · 품목별로 수출한도가 있어 위탁자 명의로 수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나타난다.
  • 수출품생산업자는 실제로 수출품을 생산하여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이며, 수출업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데, 직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업자가 동일하지만, 대행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품생산업자는 대행수출위탁자이고, 수출업자는 대행수출수탁자 즉, 수출대행업자를 의미한다.

수출품생산업자의 영세율 적용:

  •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품생산업자가 영세율적용대상자가 된다.(부가통 21-31-2).
    이 경우 수출품생산업자가 실제로 수출하였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영세율 적용에 있어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은 직수출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수출업자로부터 수출품생산업자가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 받는 경우를 포함)
    •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수출업자로부터 수출품생산업자가 완제품내국신용장을 개설 받는 경우를 포함)

수출대행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 대행수출에 있어서 수출대행업자가 제공하는 대행용역의 공급은 단순히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불과하여 영세율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수출대행업자는 수출대행위탁자로부터 수출대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출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부가통 21-101-1, 부가령 제912)

  • 수출실적명세서
  • 영세율 매출명세서

 

해석사례


1. 영세율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부가통21-31-1)
영세율적용대상거래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령 및 이 통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다.
수출품생산업자: 실제로 수출품을 생산하여 자기계산하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를 말한다.
수출업자: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입업자로 신고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영세율규정: 국세청장이 영세율적용과 그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2. 임대수출의 영세율 적용시기(부가집 21-31-2)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 없이 반출하는 해당 건설장비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대기간 만료 전 · 후에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3. 영세율 적용 사업장(부가집 21-31-3)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다.


4.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부가집 21-31-5)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원료를 대가 없
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5.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보는 사례(부가집 21-31-6)
사업자가 휴대품 등을 반출하면서 관세법에 따른 간이수출신고 없이 해당 재화를 국외에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비거주자로부터 과세재화를 주문받아 소포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6. 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 수출금액이 다른 경우(부가통 21-31-7)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7.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외화환산 기준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공급시기가 토요일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토요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그 시기가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서삼46015-11986, 2002.11.19.)


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당사자간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확정하고 동 원화로 받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부가-266, 2013.03.22.)


9. 외국환으로 받은 대가를 공급시기 전에 외화차입금 등에 사용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수출하는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수출대금을 외국환으로 미리 받아 외화차입금의 상환 또는 외화물품대금의 결제에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상환 또는 결제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부가-1122, 2009.08.11.)


10. 대행수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재화를 구입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대행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수출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구분은 계약내용, 수출가격의 결정권, 반품에 대한 책임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서면3-525, 2005.04.22.)


11. 내국물품의 외국반출(부가집 21-31-1)
직수출
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보세창고인도조건수출 포함)
대행수출
무역업자가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내국물품을 자기 명의로 외국으로 반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소프트웨어, 영상물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전송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저장하여 외국으로 반출
임대수출
임대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여 임대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
무상수출
물품에 대한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
무환 수탁가공무역
보세공장의 설명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보세공장에서 수탁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

 

수출재화의 과세표준 계산
()대한은 미국의 A법인과 92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수출을 이행하였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수출대금: $100,000
9.02: 수출선수금 $30,000 원화로 환가
9.10: 세관에 수출신고
9.14: 수출물품 선적완료(공급시기)
9.17: 수출대금 잔액 $70,000에 대해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서 추심(추심료90,000, 환가료 100,000원 공제)
일자별 외환시세(1$)
9. 2. 전신환매입율 1,000 기준환율 1,010 전신환매도율 1,020
9.10.                         960                    970                           980
9.14.                         980                    990                        1,000
9.17.                         970                    980                           990

☞ ($30,0000 × 1,000) + ($70,000 × 990) = 99,300,000
☞전신환매입율(T/T buying rate):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전신환으로 처리된 외화를 매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서 고객입장에서는 외화를 팔 때 적용되는 환율. 전신환매도율(T/T sellingrate)은 반대 개념

 

(2) 특정무역 방식의 거래

 

1)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부가법 제212, 부가령 제31)

  • ①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 ☞중개무역은 수출·수입의 주체가 되지 않고 단순히 중개수수료만 취하는 것으로 중개수수료만 신고함.
  • ② 위탁판매 수출:
    • 물품 등을 외국의 수탁자에게 무환으로 수출한 후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수령하는 수출을 말한다.
      • ☞국내의 위탁자가 국외의 수탁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은 과세하지 않고, 국외의 수탁자가 국외의 수입자에게 위탁판매하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고 매출인식. 미판매분은 국내로 반송
  • ③ 외국인도 수출: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수출신고와 수입신고가 동시에 있는 경우로서 추후 반송신고필증 수령☞중계무역의 경우에는 보세구역등을 경유하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국내(보세구역포함)반입없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수령
      •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는 하지만, 수출신고필증은 없음(통관하지 않음)
  • ④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 가공임(加工)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제3국 수출용 원자재 반출)
        • ☞과세표준: 국외수입업자에게 대금결제를 받는 금액이며 원재료반출은 수출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급시기: 가공품 인도시점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국내반입조건부 원자재 반출)
        • ☞과세표준: 국외수입업자 또는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금액이며 원재료반출은 수출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급시기: 가공품 인도시점, 국외판매는 선적일
        • ☞국내에서 원재료구입대금을 매입세액 공제받았는데 이 재료가 반출되었다가 다시 국내로 통관되어 와서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중복 공제되는 것 주의!
  • ⑤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 반출: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을 말한다.
      • 국외위탁가공재화 원자재 반출-국내사업자에게 인도
        • ☞ 국내공급자 갑은 국내 공급받는자 을에게 원자재반출액을 수출한 것으로 봄(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  원칙적으로 국내사업자(갑)이 다른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국외의 비거주자 등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갑)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다.(소득세과-4348, 2008.11.24.) 따라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갑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면세사업 등을 위한 매입세액).
        •  이를 개선해 주기 위하여 원자재반출분을 영세율(과세거래)로 취급하게 된 것이다. (공급장소와 연결)
        • ☞ 갑은 반출원자재만큼 을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 ☞ 갑은 나머지( 수출대금 - 반출원자재금액)에 대하여 을에게 계산서 발급
      • 국외위탁가공재화 원자재 반출 – 국내외다자간거래
        • 국내사업자 갑은 국외사업자 A와 수출계약
        •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자 을에게 납품계약체결
        • 국내사업자 을은 국외임가공업체 B에 임가공계약하고 원자재 반출
        • 국외임가공업체 B는 국외사업자 A에게 완성품 인도
        • 국내사업자 갑은 대금을 받음
        • ☞을은 원자재반출분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 ☞을은 반출원자재시가 만큼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하며, 나머지(대금-반출원자재시가)에 대하여 갑에게 계산서 발급
        • ☞갑은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수입행위가 없으므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며, 을로부터 매입계약서를 받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⑥ 수입신고 수리전 보세구역 반출: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2) 공급시기

  • ①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② 위탁판매 수출: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③ 외국인도 수출: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④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⑤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 반출: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3) 과세표준

  •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수출의 경우 과세표준은 일반적인 과세표준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 다만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부가령 제61조 1항)
  • 또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반출한 그 원재료의 가액(시가)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국외 위탁가공을 위한 원재료 반출의 경우는 세금계산서(영세율)를 발급하여야 하며, 나머지 경우는 면제한다.(부가령 제71)

 

5) 영세율 첨부서류

  • 영세율 매출명세서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외국인도 수출 적용받는 사업자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계약서 추가 제출)

 

해석사례


1. 특정무역방식의 수출(부가집 21-31-1 2)
중계 무역방식의 수출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이나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함
☞ 중개무역: 수출·수입의 주체가 되지 않고 단순히 중개수수료만 취함
위탁판매수출
물품 등을 외국의 수탁자에게 무환으로 수출한 후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수령하는 수출형태
외국인도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 통관되지 아니한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형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함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반출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수입신고 수리전 보세구역 반출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2.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재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완제품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서면법령해석부가2019-2631, 2019.12.31.)


3. 국내 사업자간 공급계약에 따라 해외 임가공업체를 통해 국외 인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임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이 지정하는 국외업체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로부터 받는 경우 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국외거래'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부가2017-3226, 2018.04.13.)


4. 국내외 다자간 거래(을이 원재료 반출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자()은 외국사업자(A)와 수출계약을 하고 국내사업자()은 국내사업자()에게 수출용재화를 공급받기로 계약
국내공급업체()은 해당 재화를 국외공급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 반입없이 국외사업자(B)로 하여금 갑의 거래처인 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함
☞을의 거래형태는 국외에서 발생하였지만 국내업체간 거래이므로 무역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을은 갑에게 계산서를 발급
☞갑은 수출에 대하여 직접적인 수입행위가 없으므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


5.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지는 국외거래의 경우 수출의 범위(외국인도수출)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임(부가-977, 2012.09.27.)


6.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국내사업자 로부터 상품(원단)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 ""이 국외사업자 ""에게 해당 상품을 주문을 한 경우로서 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해외임가공업체인 에게 이동시키고 그 대가를 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간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에게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 · 발급하는 것입니다.(사전법령해석부가2019-216, 2019.05.22.)

 

(3) 수출거래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사업자가 일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금지금 제외)하거나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및 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재화에 포함한다.(부가령 제31)

 

1)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의의(부가칙 제21)

  •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수출업자 갑은 외국의 수입업자에게서 Master L/C를 발급받고 외국환은행에 Local L/C를 발급의뢰한다

수출업자 갑은 생산업자 을과 원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외국환은행은 Local L/C 개설을 생산업자 을에게 통지한다.

생산업자 을은 수출업자 갑에게 납품한다

☞ 갑이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을은 갑에게 원재료 납품시 이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영세율 적용범위: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제외)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한다.
  • 이러한 내국신용장 등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 이전에 개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25일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25일이 지난 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 공급시기: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부가통 15-28-6)
    • 과세표준:
      원칙적으로 내국신용장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지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관세환급금 등)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가통 21-31-8)
      • ☞ 내국신용장상에 원화표시금액은 그 금액으로, 외화표시금액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재화를 인수하는 때에 해당 일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부가통 32-67-2)

영세율 첨부서류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및 내국신용장 사본
  • 영세율 매출명세서

 

공급시기 이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다음 달 10일까지이므로 당초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영세율 세금계산서 1매가 작성됨(서면3-300, 2006.12.05.)
(사례) 6.20.에 재화를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7.9. 에 개설된 경우
☞ 7.9.에 6.20. 을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2.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경과 후부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개설(발급)된 경우
당초 공급일 또는 다음 달 10일까지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내국신용장 등 개설시에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함:
일반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 1,
영세율 세금계산서 1매 등 총 3매가 작성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 일반 세금계산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함께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부가령 제70)
(사례) 6.20.에 재화를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7.15. 에 개설된 경우
☞ 7.10.까지 6.20.를 작성일자로 하여 일반세금계산서 발급하고, 7.15.에 6.20.를 작성일자로 하여 (-)일반세금계산서 1매와 영세율세금계산서 1매를 각각 발급하여야 함(원칙)
☞ 다만, 내국신용장등이 없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당초 공급일(6.20.)을 작성일자로 7.10.까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내국신용장등이 확정신고기한 내에 개설되었다면 당초 발급한 영세율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기준법령해석부가2016-257, 2016.12.06.) 6.20.을 작성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도 정상인정됨(공급일에 바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확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발급)된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인정됨)


3.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25일이 지난 후에 개설(발급)된 경우
(사례) 6.20.에 재화를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7.30.에 개설된 경우
☞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세로 신고하여야 함(만약 영세율로 신고하였다면 매출세액을 추징하고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

 

공급시기 이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86)


1.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발급)된 경우
2.10. 재화를 공급하고, 4.23.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2.10.자로 10% 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2.10.) 발급한 10%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예정신고시 반영한다.(합계표상 3장이 기재)
5.10. 재화를 공급하고, 7.15.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5.10.자로 10%세금계산서 발급)
☞ 당초(5.10.) 발급한 10%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확정신고시 반영한다.(합계표상 3장이 기재)


2.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발급)된 경우(2.10. 재화를 공급하고, 5.20.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원칙: 공급자는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고, 공급받은 자(수출업자)는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수정신고한다.(가산세 없음)
예외: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생략하고, 확정신고시 영세율 적용분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예정신고분을 수정하지지 않고, 확정신고시에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신고한다.

 

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


1. 영세율의 적용(부가통 21-31-9)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2. 관세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부가집 32-67-4)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 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 시 공급대가에 포함된 관세환급금 상당액이 나중에 수출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은 관세환급금과 같지 아니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3. 관세환급금의 회계처리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물품가격 10,000,000, 관세 2,000,000)
수출 후 지급받은 관세환급금(2,000,000)
() 현금                         2,000,000
() 원재료(타계정대체) 2,000,000

 

해석사례

1.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재화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부가집 21-31-8)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주한미국군 군납계약서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해당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여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의 사후관리를 관장하는 은행의 장으로부터 전용승인을 받아 다른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위탁자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며, 이 때 영세율 붙임서류는 수탁자 명의의 내국신용장 사본이다.
사업자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아 제조·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금지금은 제외한다)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어서 바로 다음 영업일에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해당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받은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2.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따라 신고 · 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가집 60-108-5)


3. 구매확인서 발급 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구매확인서는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된 경우 공급시기에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기준법령해석부가2016-257, 2016.12.06.)


4.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10%의 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외무역법 제18조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0% 세율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수정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T/I불성실기재 가산세) 및 제6(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 후 25일이 경과한 뒤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부가-585, 2017.11.16.)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5. 내국신용장의 사후 개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별로 영세율 등 조기 환급신고를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과세분(10%)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한 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며, 예정신고기간 경과 후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한다.(부가46015-5048. 1999.12.27.)


6. 공급받는 자(수출업자)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수출업자가 예정신고시 일반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과소 신고납부 또는과다 환급으로 인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부가22601-72, 1989.01.09.)
☞ 예정신고기간 중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당해 과세기간내에만개설되면 당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하는 것임(부가22601-72, 1989․01.09.)

7.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공급에 있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관련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율(10%)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현재 25)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당초 세금계산서는 감액처리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과세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서삼46015-10401, 2003.03.08.)


8. 영세율관련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서삼46015-10506, 2001.10.20.)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제출시기는 당초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음(부가1265-977, 1983.05.26.)


9.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신용장(부가통 21-31-12)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주한미국군 군납계약서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 ① 영세율 적용범위: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관련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로 한정)에 대하여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가령 제31)
  • ②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공급받는 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영세율 첨부서류: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

  • ① 영세율 적용범위:
    • 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가령 제31조)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등)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할 것
        •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가 반출되지 않고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기타외화획득사업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 ② 영세율 첨부서류
    • 위 “ⓛ”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해석사례

1. 위탁판매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부가통 21-31-10)
수탁자가 자기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위탁자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탁자명의의 내국신용장 사본과 위수탁매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위탁자의 물품을 수탁받아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고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탁물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수탁자) 등과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에 따라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2. 보세판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부가통 21-31-15)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자가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경우 해당 재화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규정에 따라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1. 신용장(L/C: letter of credit)
외국의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된 환어음에 대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서로서 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수출대금의 지급을 수입업자의 대리 은행에서 보장하는 대금결재수단이다.


2.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상품 선적후 선박회사에서 발행하는 화물증권으로 일종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자체가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된다. 수입자는 대금결제를 마치고 은행에서 B/L을 찾아서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화물을 인수한다.


3. 관세환급금
사업자가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과세하거나 또는 징수유예 하였다가 수입한 원자재 등으로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이를 수출하면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받은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 용역의 국외공급

 

 

(1) 영세율 적용범위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부가법 제22조)
  • 이러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집 22-0-1)
  • 예컨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이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건설업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법인인 경우는 등기부상의 소재지이므로 사업장을 국내에 둔 건설업자가 해외에서 공사를 수주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한편, 국외건설공사를 직접 도급받은 사업자(원도급자)는 물론 해당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집 22-0-2)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따라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건설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자(원도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재하도급받은 사업자 포함)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도급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부가46015-564, 1998.03.26.)

(3) 영세율 첨부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해석사례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 사례(부가집 22-0-2)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는 것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광고물의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대행업자의 주선으로 국내 광고주와 해외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 설치한 후 해당 광고물의 유지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외국기업과 국외에 설립한 합작법인에 해당 사업자의 기술을 이전하여 주고 합작법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국외에 소재하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장비임대용역
국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 건설업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설계용역
세관의 보세구역에서 외국인이 입국시 예치품을 일시보관하였다가 출국시 인출하여 주고 외국인으로부터 경비료를 받는 경우


2. 장기해외건설공사의 경우(부가통 22-101-1)
장기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용역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 공사도급계약서(용역공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에 있어서는 해당 신고기간의 용역제공 실적을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국외제공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 11조 제1항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부가46015-449, 1999.02.12.)


4.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제공되는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설계용역을 국내에서 국내 건설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9, 2013.05.28.)


5. 자산운용회사가 투자회사에 공급하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임대 등 운용용역의 과세 여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회사로부터 자산운용의 위탁을 받아 동 회사의 자금으로 해외소재 부동산의 취득 및 임대 등의 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당해 보수에 대해서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5040, 2008.12.29.)


6. 사업자가 국내광고주에게 국외에서 제공하는 홍보대행용역의 영세율 여부
신청인이 해외에서 국내 및 현지 연예인 등을 출연시켜 공연 또는 경기를 진행하고, 전시 및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광고주에게 쟁점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쟁점 홍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법규부가2009-170,2009.06.25.)


7. 애플리케이션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다.
동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다.(기획재정부부가-388, 2010.06.10.)


8. 해외현지법인의 지급(이행)보증 대가수수료의 영세율 여부
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의 채무지급보증 및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대가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사업자(보증의 주체)가 국외에서 국외소재 은행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외 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재부가-279,2010.04.23.)
☞ 상기 사례는 지급보증용역이 사업자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인 것을 전제로 한 예규이다. 즉, 자기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면세대상거래이다.(참고 사례: 조심2018서3460, 2019.07.22.)


9. 국외지점을 둔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외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439, 2010.04.07.)


10. 임가공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B)가 국내에서 내국법인(A)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C)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A가 현지구매하거나 A 명의로 국외 반출한 주요자재를 직접 인도받아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A)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서면3-1325, 2008.06.26.)
유사사례: 사업자가 직접 원자재 반출 없이 국외에서 제공하게 되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1070, 2012.10.19.)


11. 해외건설공사 자재의 국외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해당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별도의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538, 2001.03.21.)


12. 해외건설현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국내건설업자의 해외건설현장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공급함에 있어 해외건설현장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하여 해외 현지까지 운송 및 통관한 후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서삼46015-11869,2003.11.28.)


13. 국외기업에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
국내기업 A가 다른 국내기업 B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국외기업에 건설장비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A사의 국외기업에 대한 장비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B사가 A사에 제공하는 건설장비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단지 임차자가 건설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임)이므로, 당해 건설장비 임대용역의 제공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부가-814, 2012.07.27.)(부가46015288, 1993.03.10.)


14. 건설장비 등을 임대목적으로 국외로 반출 후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국외제공용역)목적으로 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 없이 반출하는 해당 건설장비 등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영세율 적용)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서면3-1883,2007.07.03.)


15. 영세율이 적용된 국외제공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변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님(재소득-549, 2011.12.21.)


16. 외국법인에 특허권 양도시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과 상표권 및 이에 부수되는 노하우 등 일체의 권리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동 권리를 국외에서 사용. 소비하는 경우 동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서삼46015-10405,2003.03.11.)


17. 국외에서 사용되는 권리의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업에 관련된 기술적 지식 등의 노하우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8.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국내에서 모바일 티머니 충전 플랫폼(이하 충전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충전플랫폼, API 등을 제공하고, 일본법인은 이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티머니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취한 수수료 중 일부를 사업자에게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일본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용역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사전법령해석부가2018-613, 201811.05.)
☞ 「부가가치세법」 제20조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물리적인 ‘행위’의 측면에서 공급되는 전통적 용역(건설, 숙박, 임대 등)과 달리 현대적용역으로서 통신, 정보 제공, 광고 등 온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무형의 용역은 소비장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원격수행(제공)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어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단일한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내·외에 걸쳐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 이 경우 국내사업자의 용역의 국외공급(용역의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국외사업자의 용역의 국내공급(용역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과세권이 미치는 공급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판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
이에 대하여 법원이나 국세청은 용역의 국외공급의 경우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공급장소를 판정하고 있음(대법원2014두13829,2016.02.18.;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외)
☞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조항의 해석에 있어 대법원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용역의 제공행위와 수령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용역의 공급 장소란 용역이 수행된 장소뿐만 아니라 해당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우리의 과세권을 넓혀 주었으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장소'를 개념규정하면서 용역의 국외공급과 대리납부 판정에 있어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적부-국세청-2019-0006, 2019.05.22.; 대법원2016두43480, 2016․10․13. 외)

19. 국외여행계약에 따른 용역은 알선대가만 과세대상이고 영세율 적용 불가함
원고는 국외여행자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으로 구성된 여행요금을 받았다고 보이므로 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그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서울행법2019구합 56111, 2020.11.17.)

 

 

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1) 영세율 적용범위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가법 제23)

 

1) 외국항행용역

  •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으로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재화 · 용역을 포함한다.(부가령 제32조)
    • ①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외항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다음의 재화·용역
      •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 자기의 승객만이 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 ②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 ③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2) 외국법인 등의 상호주의 적용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공급장소)가 국내인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 한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은 해당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부가통 23-32-2)
    •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과세하며 영세율 적용
    •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과세하며 영세율이 아닌 10%세율 적용
      • ☞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에서 탑승·적재되는 것은 과세대상으로서 상호면세국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상호면세국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상호면세국 사업자인 프랑스항공사가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탑승. 적재하는 것은 과세대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나, 회항시 파리에서 탑승 · 적재할 경우에는 국외거래로 보아 납세의무가 없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외국항행용역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나,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있어서는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비거주자인 경우 이외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부가령 제71조)
  •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령 제101)

  • 외국항행 선박에 의한 화물·여객운송용역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항행 항공기에 의한 화물·여객운송용역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해석사례


1. 상호면세국의 범위(부가통 25-0-1)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 국가를 말한다.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그리스 2. 남아공화국 3. 네덜란드 4. 노르웨이 5. 뉴질랜드 6. 덴마크 7. 레바논 8. 리베리아 9. 말레이시아 10. 미국 11. 베네수엘라 12. 벨지움 13. 사우디아라비아 14. 독일 15. 스웨덴 16. 스위스 17. 싱가포르 18. 영국 19. 이란 20. 이태리 21. 인도 22. 인도네시아 23. 일본 24. 대만 25. 칠레 26. 캐나다 27. 태국 28. 파나마 29. 파키스탄 30. 핀란드 31. 호주 32. 홍콩 33. 프랑스


2. 국제구간과 국내구간의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경우 영세율 적용(부가통 23-32-3)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지정장소에서 외국지정장소까지 또는 외국지정장소에서 국내지정장소까지 국제운송조건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어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이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법 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3.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용역 관련 영의 세율 적용여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3-2923, 2006.11.27.)


4.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용역 제공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화주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인 경우 외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서면3-700, 2005.05.20.)


5.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제복합운송용역 해당여부 등(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보관료 및 운송료 등을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없는 때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부가-2069, 2008.07.17.)


6.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해외운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운송주선업자(이하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소비자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외 운송주선업자들에게 재위탁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사전법규부가2022-114, 2022.02.21.)


7.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함에 있어 기존 판매방식 즉 동 항공권을 판매하여 주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이 아닌 도급판매 형태로 즉 할인한 일정금액으로 항공권을 구입하여 일정한 마진을 붙여 재판매하는 경우(미판매시 당해 여행사의 손실로 처리됨) 당해 항공권 판매의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항공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것(과세 x)인지 또는 항공권 판매의 주선·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과세)인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서삼46015-11925, 2002.11.11.)


8.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크루즈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크루즈 선박으로 외국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크루즈 상품과 기항지가 국외인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및 선박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자기사업에 부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기항지가 국내인 투어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선박 내 일부 매장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받는 수수료 및 자기사업에 부수하지 않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 입점업체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부가2012-267, 2012.08.14.)

 

 

4.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 등

 

(1)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1) 영세율 적용범위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 (외교공관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한다.(부가법 제24) 이 경우 대금을 원화로 수령하든 외화로 수령하든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다. 다만, 외교공관 등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미국군과 하역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영세율 첨부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해당 외교공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력·가스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공급기록표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

 

(2) 외교관 등에게 외교관면세점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1) 영세율 적용범위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외교관등)에게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28조에 따라 지정받은 판매장을 포함)에서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외교관 등의 성명, 국적, 외교관 면세카드 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 등에게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가법 제24)

☞ 현행 외교관 면세점은 광화문에 위치한 동화면세점이다.

  • 음식·숙박 용역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물품(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석유류(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되는 석유류)
  • 「주세법」에 따른 주류
  • 전력
  •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입하는 자동차

 

2)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첨부서류 지정 고시의 별지 제6호 서식인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제101)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범위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89)으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부가칙 제22)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 국내사업장이 없는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 다만, 아래의 용역 중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및 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부가령 제33조)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기타 산업회사본부 제외)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통신업
    •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 정보통신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을 제외),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 상품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
    •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영세율 첨부서류

  • 외화입금증명서,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위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중에 ㉡의 전문서비스업과 ㉧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제101조)

 

2)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범위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위 1)의 ㉡의 전문서비스업과 ㉧과 ㉨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부가령 제33조)

영세율 첨부서류

1)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해석사례

1.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의 의미(부가집 24-33-1)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의 의미는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의 구좌로 직접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법인 등이 국내사업자의 외화통장에 이체하기도 하고 원화통장에 바로 입금하기도 한다.(계좌로 송금 받는 것이 중요) 따라서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가 아닌 원화로 수령시에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본다.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방법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방법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하는 방법


2. 대가의 수령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계좌로 송금 받아야 영세율 적용)(서면3-2333,2007.08.21.)


3.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은 안되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재소비46015-102, 1998.05.27.)


4. 외국법인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용역대가 수령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동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국내에서 취급한 내국지급수단의 예치 등을 위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그 용역대가가 지급된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림(기획재정부부가-372, 2010.06.08.)
☞비거주자의 원화예금 계정 종류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경상거래대금 또는 재보험거래대금 예치목적 계좌로서, 예치시 자금근거내용을 제출해야하나 외화환전 및 해외송금이 자유로움
• 비거주자 원화계정: 국내취득한 원화예치 목적 계좌로서, 원화 입출금은 자유로우나 외화환전 및 해외송금이 제한적


5. 외국법인의 자유원계정을 통하여 공급대가를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부가-876, 2013.09.26.)


6. 외화 수령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 비거주자 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입금하는 경우, 비거주자 외화계정에서 출금하여 원화로 환전한 후 원화로 입금하는 경우 및 해외에서 직접 당사 통장계좌로 원화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비거주자 외화계정으로부터 당사 통장계좌(외환계좌)에 외화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부가-4392, 2008.11.25.)


7.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국내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931, 2011.08.22.)(유사사례: 제도46015-12307, 2001.07.23.)


8.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대리인을 통하여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비거주자 등의 국내대리점을 경유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기획재정부부가-348, 2014.08.11.)
☞ 국내의 제3자나 대리인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동 대금의 원천이 비거주자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제3자등에게 지급된 후 단순히 경유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임


9.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해외계좌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국가에 있는 연락사무소의 해외계좌로 입금 받은 후, 현지에서 발생한 외주비 및 기타 경비로 일부금액을 지급하고 잔액을 국내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재송금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외국환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부가-1547, 2010.11.24.)


10. 영세율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969, 2012.09.24.)


11. 외국사업자의 상품 판매를 전자상거래로 중개하고 수수료 수취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되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라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귀 질의의 수수료가 상품종합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약내용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부가-1131, 2012.11.16.)


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공급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시 및 행사대행업'(분류코드 75992)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전시 및 행사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부가-1146, 2012.11.22.)


13.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연구개발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인건비, 기타 경비 등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계 등을 임차하거나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법규부가2012265, 2012.08.24.)


14.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으로 그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1317, 2010.10.05.)


1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자 ""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와 가공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8조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부가-756, 2010.06.18.)
☞ 현재 단순임가공의 경우 사업지원서비스업(749604)으로 분류된다.


16. 국내 광고대행사와 계약에 의하여 외국광고주의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국내 광고대행사와 광고매체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를 외국광고주로부터 직접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광고대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부가-2319, 2008.07.29.)


17.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외국법인에게 옥외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외국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광고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이나, 대가를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3-1782, 2005.10.17.)


18.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유학알선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유학알선 또는 유학상담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74119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를 받는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서면3-2423, 2006.10.13.)


19.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설계용역의 영세율
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건축설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더라도 당해 건축설계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3-2318, 2004.11.12.)


20.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의 경우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외국법인(A)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의 일부를 제작하게 하여 제작된 제품을 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제품을 인도받은 이 당해 인도받은 제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서면3-1139,2006.06.19.)


2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여부 등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해당 기계를 질의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서면부가 2016-4003, 2016.08.19.) (유사사례: 부가-564, 2012.05.18.)


22.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가상화폐거래관련 블록체인기반 투자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출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시스템개발 및 공급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0)”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23.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을 통해 호텔을 알선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이하 사업자")가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오픈마켓에 국내호텔을 등재(알선)하고 국외 고객이 해당 호텔 예약 시 오픈마켓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국외 관계회사와 체결한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관계회사의 국외호텔 오픈마켓 알선 업무를 대행하고 관계회사로부터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각각의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33조 제2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외 관계회사에 제공하는 대행용역이 관계회사에 대한 재무회계 감사 및 관리, 마케팅, 해외영업, 시스템교육 등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 대행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실제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법령해석부가2021-3012,2021.11.29.)

 

3)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적용범위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없어도) 수출재화를 임가공(수출재화 염색임가공 포함)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가령 제33조)
  •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가령 제33조 2항 단서)
  • 여기서 수출업자에는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을 시키는 수출품생산업자를 포함하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부가통 24-33-3)
  • 이러한 수출재화의 부분품,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며, 무역금융규정에 따라 수출신용장 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비축한도를 인정받은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용 재화를 임가공하는 때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 다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부가집 24-33-2)
  • 한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이 아닌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당연히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임가공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자재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아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제조업)에 해당하므로(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통 21-31-11)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경우: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해당 수출업자가 발급한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이 경우 임가공계약서는 임가공재화의 품목·규격·수량·임가공단가.금액·관련신용장번호 및 가공을 위탁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대행수출하는 수출품생산업자를 포함)임이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영세율규정 제3조 2항)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임가공용역의 경우: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 내국신용장 사본

 

해석사례

1.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서삼46015-11417, 2003.09.02.)


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다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46015-10459, 2001.10.15.)


3. 무환수탁가공수출의 과세표준 및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가 외국인거래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재화를 수출하고(무환수탁가공수출) 가공비만을 대금결제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원재료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원재료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입니다.(부가22601-1229, 1990.09.18.)


4. 국외사업자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원재로를 가공 후 임가공료를 받고 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 등
사업자(A)가 국외사업자(B)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국외사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하여 국외로 반출하고 임가공비만을 청구하여 결제 받는 경우 원재료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A)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로 하는 것입니다.

 

4) 외국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영세율 적용범위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국적과 대가로 수령하는 통화의 종류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가령 제33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외항선박): 외국의 선박과 해운업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
    ☞원양어선: 「수산업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
  • 이러한 외항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가집 23-32-4)
    • 외국항행사업자가 선용품 등을 다른 외항선박·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도선선박·예인선박 또는 통선 등에 의한 용역을 외항선박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외항선박의 콘테이너수리용역은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영세율 첨부서류

()적 완료증명서(관할세관장이 발급), 용역공급기록표(전기통신사업의 경우), 유류공급명세서(외항선박,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석유류)

 

 

해석사례

1. 외국을 항행하는 해양대학교 소유 선박에 제공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3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이고, 원양어선이란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선으로 허가를 얻어 주로 해외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선박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외항선박에 선용품 공급관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A가 사업자B와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B가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B가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B가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209, 1999.04.24.)
☞ 당해 선용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B는 A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서면3팀-95, 2005.01.19.)


3.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범위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 · 선원관리 · 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선박관리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적전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서면3-559,2006.03.23.)


4. 외국항행 항공기 운휴에 따라 기내식 제공이 없는 경우 기내식 제공을 위한 기물보관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와 항공기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기내식공급 및 그에 부수되는 기물보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외국항행 항공기가 운휴되면서 기내식제공이 없는 경우 기물을 보관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사전법령해석부가 2020- 515,2020.06.26.)

 

5) 국제연합군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적용범위

  • 우리나라에 상주(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공인 조달기관을 포함]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부가령 제33조 2항 6호)
  •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부가령 제33조)

 

영세율 첨부서류(부가령 제1013)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해당 외교공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력·가스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공급기록표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
해석사례

1. 주한미군과 계약한 미군납업자를 통해 미국군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기획재정부부가-560, 2014.09.23.)


2.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자가 SOFA(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16조 제3항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기획재정부부가-159, 2020.03.25.)
☞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주한미군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나 주한미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해 왔음(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0, 2014.09.23. 외 다수)
☞ 본건은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SOFA 규정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주한미군이 발급한 적정한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이 주한미군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추가함


3. 휴대폰 및 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한미군의 구성원과 군속 및 그 가족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서면법령해석부가 2016-6226, 2017.08.22.)

 

6)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영세율 적용범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은 그 대가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령 제332)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부가령 제33)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

영세율 첨부서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

 

 

해석사례

1.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법령 및 알선의 문언적 의미와 영세율제도 취지를 종합하면 관광알선용역만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지상비 전체를 영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을 전제로 한 여행경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함(서울고법201777161, 2018.04.20.)



2. 관광알선행사에 소요된 경비에 대한 과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관광버스비, 호텔숙박비, 식대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부가46015-3815, 2000.11.24.)


3.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외국신용카드 또는 개인수표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서면3-365,2004.02.27.)

 

 

6) 외국인전용판매장 또는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영세율 적용범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부가령 제33)

  • 「개별소비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경영하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른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

영세율 첨부서류(부가령 제1011)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해석사례

1. 대금결제요건에 따른 영세율적용 여부(부가집 24-33-1)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있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금결제요건 필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수출알선용역
일반 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대금결제요건 불필요
수출업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등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외교관 등이 외교관면세점에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하여 공급받는 음식·숙박용역, 석유류, 보석제품 등의 물품, 주류, 자동차


2.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외화로 받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됨(서면3-440,2004.03.08.)
이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1) 방위산업물자. 비상대비물자 및 자원동원용역 공급

 

  •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라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조특법 제105조)
  • 그러나 방위산업체 상호간의 거래와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집 105-01-1)

 

(2) 군납석유류 공급

 

  •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석유류는 영세율을 적용한다.(조특법 제105조)
  •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석유류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조특집 105-0-2)

 

(3) 도시철도건설용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조특법 제105조)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며,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2조 제5호의 도시철도건설사업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조특집 105-0-3)
  • 따라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집 105-0-3)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
    • ③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 ④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⑤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이러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집 105-0-3)

 

해석사례

1.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사가 ○○청으로부터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공사구간의 지장전주 이설공사를 도급 받아 전기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사용역을 ○○청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청으로부터 받아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OO공사가 ○○청에 직접 공급하는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하도급업자가 ○○공사에 제공하는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부가46015-1791, 2000.07.28.)

2. 도시철도 건설용역 관련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있는 자에게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따른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3-121, 2005.01.25.)

3.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등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10% 세율로 과세되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서면3-2103, 2007.07.27.)

 

(4) 사회기반시설의 공급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조특법 제105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조특집 105-0-5)
    •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아래 제2호의 경우 제외)(BTO방식: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
    •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BTL방식: Build Transfer Lease 방식)
    •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BOT 방식: Build Operate Transfer 방식)
  •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 제1호에 열거된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조특집 105-0-4)
  • 사회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이 되며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은 국가 등이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1호(BTO방식) 및 제2호(BTL방식)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부가령 제46조 3호 다목)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에 사회기반시설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OT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등을 기부채납받은 국가 등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해석사례

1.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중 일부를 건설보조금으로 부담한 경우 기부채납 과세표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BTO 방식으로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경우로서 실시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의 일부를 건설보조금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건설보조금을 직접 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건설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법령해석부가2018-422, 2018.06.26.)


2. 기부채납한 자산의 공급시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준공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심20054217, 2006.05.30.)


3.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의 공급관련 매입세액 조기환급 가능여부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서 제외됨(서면3-2951, 2007.10.30.)
☞일반환급으로 환급받아야 함


4.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부속시설 포함한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동 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46015-896,2000.04.20.)


5.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면서 받은 건설보조금의 영세율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부가-766, 2009.06.05.)

 

 

(5) 장애인용 보장구 등 공급

 

  • 장애인용보장구,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소프트웨어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서 정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한다.(조특법 제105조)
  •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장애인, 사업자, 의료기관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조특집 105-0-6)
    • ①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음의 것
      • 가. 팔 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 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 다.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 라.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 마. 점자 읽기자료
      • 바. 휴대용 점자 기록기
      • 사. 프린터(점자프린터로 한정한다)
      • 아.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청각 장애인용 골도전화기로 한정한다)
      • 자.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 차. 특수키보드
      • 카. 컴퓨터 포인팅용 장치
      • 타. 다리 보조기
      • 파. 척추 및 머리보조기
      • 하. 팔 보조기
      • 거. 보행용 막대기 및 지팡이
      • 너. 촉각 막대기 또는 흰 지팡이
      • 더. 팔꿈치 목발
      • 러. 아래팔 목발
      • 머. 겨드랑이 목발
      • 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
      • 서.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 어.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 저.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 처.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 커.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 터. 비디오 자막 및 자막 텔레비전 해독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퍼. 시각 신호 표시기
      • 허. 음성 출력 읽기 자료
      • 고.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 ②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의 것
      • 가. 보청기
      • 나.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 다. 인공후두
해석사례

1. 장애인용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할 때 그 대가가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의 공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면법령해석부가2020-4909,2021.03.02.)
보건복지부는 보청기 구매 후 사후관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하여 '20.7월부터 보청기 적합관리비용을 초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음 적합관리(Fitting): 보청기의 청력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기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


2. 장애인용 보청기 배터리 및 적합관리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보청기 배터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구매자의 선택가능 여부, 보청기 공급과의 연관성, 공급시기, 별도의 대가 산정여부·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기획재정부부가-126, 2022.03.04.)

 

 

(6)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

 

1) 영세율 적용범위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다음의 농업용 ·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조특법 제105)

  • ①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
  • ②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으로 저곡해충약(貯殼害蟲藥),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
  • ③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정하며 신제품 뿐만 아니라 중고품을 포함한다.)
  • ④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례규정 제3조 별표 2에 열거되어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
  • ⑤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
  • ⑥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특례규정 제3조 별표 3에 열거되어 있는 임업용 기자재. 다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으로부터 영림업용 또는 벌목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 ⑦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자재
    • 기자재의 제조 원료 또는 재료가 특례규정 별표 3의2에 따른 허용물질일 것
    •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시하거나 품질인증을 하였을 것

2) 농민의 범위

농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콩나물재배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특례규정 제21)

  • ①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
  •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영세율적용대상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를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①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특례규정 제2조 2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거나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 다만,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축산계열화사업을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⑥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 ⑦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만, 사립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계(농업계에 한정한다)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⑦에 따른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⑨에서 같다).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농업분야에 한정한다)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다만, 해당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임업인의 범위

임업인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특례규정 제23)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은 제외)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다만, ①의 임업인에 대한 임대용으로 별표 3의 임업용 기자재 중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임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해석사례

1. 영세율적용 기자재 해당여부
사업자가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3조 제3<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하는 것임(서면3-2122, 2004.10.18.)


2. 부업축산농가에 사료 공급시 조기환급 가능여부 및 첨류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신고서에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함(부가46015-2158, 1995.11.16.)


3. (어업용)부자와 부자의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나,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농협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 등이 그 농업용 기자재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합 등이 농민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부가-1607, 2010.12.03.)


5. 수입농약 공급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수입농약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기준법령해석부가2020-311, 2021.03.08.)

 

 

4) 농업용 기계·축산업용 기자재 · 임업용 기자재의 범위(특례규정 제3)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3조 제3항 관련)

1. 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021.02.17. 개정)

2.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2021.02.17. 개정)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 (2021.02.17. 개정)

5.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한다)(2014.02.21. 신설)

6. 고속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2021.02.17. 개정)

7. 삭제 2008.02.22.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삭제 2006.02.9.

11. 삭제 2010.02.18.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삭제 2021.02.17.

15. 동력상토조제기

16. 정식기(2021.02.17. 개정)

17. 농업용 난방기

18. 잎담배건조레이크이송기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20. 삭제 2006.02.9.

21. 삭제 2006.02.9.

22. 탈곡기(2021.02.17. 개정)

23. 동력휴립기

24. 삭제2006.02.9

25. 비료살포기(2021.02.17. 개정)

26. 삭제 <2008.02.22.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삭제2008.02.22.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삭제 <2006.02.9.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삭제 <2006.02.9.

40. 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클러(2022.02.15. 개정)

42. 버섯재배소독기

43. 삭제2006.02.9.

44. 삭제 2021.02.17.

45. 삭제 <2006.02.9.>

46. 삭제 2006.02.9.

47. 삭제 <2008.02.22.>

48. 삭제 <2006.02.9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3조 제4항 관련)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축산급이기

4. 삭제 <2008.02.22.

5. 삭제 <2008.02.22.

6. 자동급수기

7. 니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11. 삭제 2008.02.22.

12. 삭제2008.02.22.

13. 이표기

14. 삭제 2008.02.22.

15. 삭제2008.02.22.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19. 삭제 2008.02.22.>

20. 집란기

21. 계란선별기

22. 삭제2008.02.22.>

23. 삭제 <2008.02.22.>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26. 착유기

27. 삭제 2008.02.22

28. 삭제 <2008.02.22.>

29. 원유냉각기

30. 삭제 <2008.02.22.

31. 사료배합기

32. TMR배합기

33. 사료절단기

34. 싸이로

35. 삭제 <2008.02.22.

36. 사료저장탱크

37. 축산분뇨제거기

38. 축산용 정화조

39. 축산분뇨용 교반기

40. 축산용 분뇨펌프

41. 축산분뇨 고액분리기

42. 삭제 2008.02.22.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44. 축산분뇨살포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46. 축산분뇨포장기

47. 산란상

48. 난좌

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50. 사료통

51. 벌통

52. 채밀기(採蜜器)

53. 소초(巢礎)세트[소초광(巢礎筺사양기(銅器)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별표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임업용기자재(3조 제5항 관련)

1. 임업용 동력천공기

2. 임업용 약제주입기

3. 산불진화용 펌프(등짐펌프를 포함한다)

4. 임업용 동력기계톱(동력가지절단기를 포함한다)

5. 임업용 원치

6. 임업용 물받이형 미끄럼틀

7. 트랙터부착형 집재기

8. 굴삭기부착형 집재기

9. 타워야더(Tower yarder)

10. 포워더(Forwarder)

11. 목재파쇄기

12. 톱밥제조기

13. 동력임내차

14. 밤수집기

15. 자동지타기

 

<별표 32>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3조 제6항 제1호 관련)

1. 키토산(Chitosan)

2. 목초액

3. 천적

4. 약초 등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한다)

5.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6. (Neem) 추출물

7. 데리스(Derris) 추출물

8. 제충국 추출물

9.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한다)

10.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및 해조류 퇴적물

11. 버섯 추출액

12.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13.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Bentonite)

14. 규산나트륨

15. 규조토

16. 이탄(泥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및 토탄 추출물

17.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황산칼슘)

18.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19.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20.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Pearlite) 및 제올라이트(Zeolite)·일라이트(Illite) ]

21. 붕소··망간·구리·몰리브덴(Molybdenum) 및 아연 등 미량원소

22.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23.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24.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25. 마그네슘 암석

26. 황산칼륨, 랑베나이트(Langbeinite: 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27.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28.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29.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30.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31.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32. ·식물성 오일

33. 파라핀 오일

34.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35.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및 포도당을 포함한다]

3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37.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38.

39. 구리염

40. 산염화동

41.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42.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43. 과망간산칼륨

44. 식초 등 천연산

45. 나무 숯 및 나뭇재

46. 에틸알콜

47. 인산철

48. 성 유인물질[페로몬(Pheromone)]

49. 인지질(Lecithin)

50. 카세인(Casein: 유단백질)

 

 

(7)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1) 영세율 적용범위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다음의 어업용 기자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조특법 제105)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
  • 특례규정 별표 4 에 열거되어 있는 어업용 기자재

 

2) 어업인의 범위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특례규정 제24)

  • ① 개인
  •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양어용사료
    • 별표 4 제42호 또는 제43호의 어업용 기자재
      이는 다음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양식장 관리용 선박(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④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자. 다만, ③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3) 어업용 기자재(특례규정 제3)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7항 관련)

1. 어망

2. 부자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 · 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4. 자동조상기

5. 양망기

6. 양승기

7. 통발

8. 초호

9. 낚시

10. 연승

11. 발장

12. 해녀용 잠수복·잠수복지·물안경 및 태왁

13. 폴리에틸렌로프, 폴리에스테르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2014.02.21 개정)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16. 선박용 기관

17. 선외내연기관(전기추진기를 포함하며, 수산업협개정)

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에 한한다)(2017.02.07

18. 어선용 레이더

19. 위성항법장치

20. 비디오 플로터(Video Plotter)

21. 어군탐지기

22. 어선용 냉동기

23. 어망감시기

24. 샤클(Shackle)

25. 코스(Course)

26. 삭제 <2003.12.30

27. 전개판

28. 물돛(Sea Anchor)

29. 양식용수차

30.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2021.02.17 개정)

31. 팜사

32. 진주양식용핵

33. 양식용양수기

34. 양식용 약품(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은제외한다)

35. 패각분쇄기

36. 삭제 2003.12.30

37. 어선용 호종

38. 삭제<2003.12.30

39. 어선용 기적

40. 어선용 수온계

41. 어업용 면세유 착색제(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공급되는 것으로 한정한다)(2013.02.15. 신설)

42. 고정식 크레인이 포함된 다목적 해상작업대(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 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2014.02.21 신설)

43. 양식장 관리용 선박(어작업 대행 또는 임대의용도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가 공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2014.02.21. 신설)

44. 김양식용 김발지지대(2016.02.05 신설)

 

4) 기타 사항

  • 농민이 아닌 자가 부정하게 영세율로 공급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특례규정의 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축산업용기자재 및 사료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조특법 제1052)
  • 판매기록표의 작성·비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어업용기자재를 농·어민, 또는 임업인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판매물품 내역을 기재한 농·축산··어업용 기자재판매기록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특례규정 제5)
  • 영세율 첨부서류: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다만, 임업용 기자재를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구미확인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납품확인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영세율 매출명세서

 

6.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1) 사후환급대상

 

다음의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2조 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특례규정 별표 5의 농·임업용 기자재와 특례규정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조특법 105조의2)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기자재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자재의 품목과 수량을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특례규정 제91)

  • ①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② ①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농민 등의 범위

 

농어민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특례규정 제6)

  • ①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다음의 농민
    • ㉠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영세율적용대상 농업용 ·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를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직전 사업연도의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①부터 ③까지에서 규정한 농민이 사육한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특례규정 제2조 2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 ㉣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③ 특례규정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임업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은 제외)]
  • ④ 특례규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민(동항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3) 환급대상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특례규정 제7조 제1호 관련)

1. 농업·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야생화·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임업용 부직포(작물·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임업용 배지(양액, 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수실류·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예취기(2021.02.17. 개정)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생산용 필름

18. 화훼·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임업용 무인항공기(2021.02.17. 개정)

29. 농업·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2021.02.17. 개정)

31. 동력제초기

32. 농업·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마늘망·배추망·양배추망(2022.02.15. 개정)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2016.02.05. 신설)

54. 팽연왕겨(2016.02.05. 신설)

55. 탈봉기(2016.02.05. 신설)

56. 소문망(2016.02.05 신설)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2017.02.07. 신설)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2017.02.07. 신설)

59. 농업용수 처리기 (2017.02.07. 신설)

60. 농업용 제습기(2019.02.12. 신설)

61. 농산물 건조기(2021.02.17. 신설)

62.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2021.02.17. 신설)

 

<별표 6>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특례규정 제7조 제2호 관련)

1. 양어장용 필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2. 양어장용 파이프(비닐하우스용에 한한다)

3. 어상자(목재, 플라스틱 및 종이로 만들어진 것으로 수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와이어로프(어선용에 한한다)

5. 어업용 발전기(어선 및 양식장용에 한한다)

6. 양어장용 초파기(혼합사료 제조용에 한한다)

7. 활어냉각기(어선용에 한한다)

8.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 및 가두리 양식장의 그물고정용 파이프(2016.02.05. 개정)

9. 어선용 구명부기(救命浮器구명동의(救命胴衣구명뗏목·구명정(救命艇) · 구명부환(救命浮 環) (2022.02.15 개정)

10. 삭제(2014.02.21.)

11. 어업용 자동미끼세절기

12. 양어장용 차광막

13. 양식장용 공기공급장치

14. 자동조타장치

15. 어선 및 어망용 방오도료(유기주석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6. 양식장용 사료살포기

17.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18. 수산물 선별기

19. 어업용 얼음

20. 수산물 건조기

21. 어업용 소라껍데기

22. 양식장 관리기

23. 유류절감장치 및 고효율촉매기기

24. 젓갈용 숙성용기(플라스틱 및 철재 재질만 해당한다)

25.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

26. 어업용 산소발생기(2013.02.15. 신설)

27. 양식장용 액화산소(2013.02.15. 신설)

28. 수산물 양식용 파판(播板)(2014.02.21 신설)

29. 전복 양식용 쉘터(shelter)(고정틀 및 하부틀을 포함한다)(2014.02.21 신설)

30. 채롱망(採籠罔, 조개류 양식용만 해당한다)(2019.02.12 신설)

31. 통발착탈기(2019.02.12 신설)

32. 홍합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만 해당한다)(2019.02.12 신설)

33. 김 종자 생산용 굴껍데기(2019.02.12. 신설)

34.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2019.02.12. 신설)

 

(4) 환급신청

  •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등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환급대행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말하며, (조특법 제105조의2 3) 구체적인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는 특례규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다만,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조특법 제105조의2 3항)
  •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농어민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거나 농어민 등의 경작면적, 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조특법 제105조의2 4항)

 

(5) 사후관리

 

1) 환급세액 추징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액을 (사후)환급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조특법 제105조의2 5)
이자 상당 가산액=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일수 × 22/100,000

  • ① 농어민등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 ② 농어민들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농어민등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특례규정 제11조)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 ③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2) 환급중단

농어민들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조특법 제105조의2 7, 특례규정 제12)

  •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해당 추징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의 추징세액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1) 농어민들이 환급대행자에게 신청

농어민등은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세금계산서와 농어민등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하여야 한다.(특례규정 제92)
☞ 농어민등확인서는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며 다음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말한다.

  •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등확인서
  • 개인인 경우에는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제외)인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

조특법 제105조의2 3항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환급대행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림조합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 산림조합이 2015.12.15.에 신설되었으나 특례규정시행규칙 제5조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조합등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으로 등록된 조합등
  • 위 외의 경우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조합등

②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조합등

 

2) 환급대행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대행자는 농어민등의 환급대행신청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대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특례규정 제93)

  1. 환급신청자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환급신청자가 1 외의 자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명세서

3)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통·이장,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세무서장의 환급기한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신청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5) 환급대행자의 환급세액 지급기한 및 관련서류 보관

  • 환급대행자는 환급세액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대행을 신청한 농어민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환급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 또한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동 관리대장 및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조세특례제한법105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6조 제12항 및 농·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4조에 따른 서류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로 보지 아니한다.(부가령 제907, 913)

 

7. 영세율첨부서류

 

  • 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거래임을 입증할 수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를 영세율 첨부서류라고 하며 이러한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은 적용받을 수 있으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정하는 서류[국세청 고시 제2021-40호]로 대신할 수 있다.(부가령 제101조)
    ☞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영세율규정 제2조)
    • 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을 때
    •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서류가 없는 때
    • 그 밖의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영세율 적용대상 부가령 제101조의 첨부서류
1. 2121호의 경우:
내국물품의 국외반출(직접수출, 대행수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 다만,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휴대반출시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
2. 법제2122호의 경우:
(특정무역방식의 수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이 경우 제31조 제1항 제3(외국인도수출)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4(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3. 3121호 및 3324호의 경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재화공급 및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12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나. 기타: 내국신용장 사본
4. 3122호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3123호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31조 제2항 제4호의 경우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31조 제2항 제5호의 경우
(수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3125호 라목의 사실(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그대로 반출 또는 제조가공후 반출함)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8. 법 제22조의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9. 법 제23조의 경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로 한다.
10. 3321호 및 2호의 경우
(국내에서 국외사업자에게 재화·용역공급)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33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11. 33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가공용역의 공급)
.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12. 3325호의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조 제2항 제3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13. 2411호 및 3326호의 경우
(외교공관등에 재화·용역 공급 및 국제연합군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법 제24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 가스 또는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14. 3327호의 경우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다.
15. 3328호 경우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16. 3329호의 경우
(외국인전용판매장, 외국인선원전용유흥음식점이 공급)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17. 2412호 및 조특령108조의 경우
(외교관면세점 공급)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지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21-40)

구분 영세율 대상 지정서류 첨부서류규정
수출하는 재화: 21, 31 무역업자와 대행계약에 의거 대행수출을 한 때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 10111
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별지 1호 서식) 1011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23, 32 1. 선박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 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별지 2호 서식)(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작성) 10119
2. 항공기에 의하여 화물 또는 여객운송을 제공하고그 대가를 원화로 받거나,해외에서 받은 수입금액 -공급가액확정명세서(별지제3호 서식)
3. 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선(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받는 대가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의 송장집계표 또는 대금청구서
그밖의 외화획득 법 24, 33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101110
2.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제4호서식)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용품 등 적재허가서(선적이 확인된 것에 한함). 다만, ()용품 등 적재허가서상에 물품 수량 및 금액 등이 합계로 기재되고 물품명세서는 별첨된 경우로서 사업자가 당해 물품명세서를 보관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물품명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영 제101조 제1항 제12
3.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4호서식)
-세관장에게 제출한 수출입물품 적재 · 하선()작업 확인 신청 및 증명원 또는 대금청구서
4.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용역 이외의 용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4호서식)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탑승) 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5.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4호서식)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6.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별지 4호서식)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7.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재화·용역공급기록표(별지5호 서식) 101113
8.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별지 6호 서식) 101117
9.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위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별지 7호서식)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재화·용역공급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영세율대상이 되는 제조·가공·역무의 제공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제조·가공·역무제공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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