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

18-5.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비과세(조합원입주권의 상속 등)

삼반제자 2024. 12. 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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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요약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비과세(조합원입주권의 상속)

 

1.관련 법령

 

(1) 소령 제156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주택 소유기간과 조합원입주권 소유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조합원입주권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1. 상속받은 주택. 이 경우 피상속인이 ... 2 이상의 주택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 1조합원입주권으로 한정한다.
  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 해당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 ...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했던 자
    3. 최연장자
  4.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 순위에 따른 1분양권으로 한정한다.
  5. 공동상속분양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분양권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믐 각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얀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 최연장자

 

2. 개념 정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1 조합원입주권에 한함)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또는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 또는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령156조의2 3항 내지 제5항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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