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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무해설/양도소득세 실무(세무사회) 3

8-1.기준시가 계산

기준시가 계산  1.기준시가의 개념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불구하고 하나의 물건에 대해 획일적인 방법으로 과세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과세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983.1.1. ~ 2006.12.31. 까지 기준시가에 따른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세법에서 열거한 일정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으나, 2007.01.01. 이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변경되었다.  2.자산별 기준시가 산정방법(소득법§99, §87의17, 소득령§164, §165, §150의22)  토지개별공시지가(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지정지역: 개별공시지가 × 국세청..

8-8.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2003.12.31. 법률 제7006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인이 직접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2002.06.30. 이전에는 구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등기전 부동산양도신고 제도를 시행하였다.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전까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게 하여 국가가 소유권이전단계에서 양도사실을 포착하여 납세담보 등 조세채권의 확보가 용이하였다. 그러나 2002.7.1.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납부 등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국가입장에서 조세채권을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 2003.1..

8-9.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국외전출세)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국외전출세) 대주주인 거주자가 조세피난처 등으로 이민을 간 후 주식 등을 양도하는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하기 위해, 2018.1.1. 이후 거주자가 출국할 때부터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가 과세한다.*(2016.12.20. 법률 제14839호로 신설, 시행 2018.1.1. 이후)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출국하는 날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미리 과세하고 이후 실제로 양도할 때 이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2025.1.1. 이후 일명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과세대상이 대주주가 아닌 주식 보유자로 확대 시행되고, 주식 양도는 금융투자소득으로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은 양도소득으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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