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

18-6.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비과세(조합원입주권과 동거봉양 합가)

삼반제자 2024. 12. 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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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요약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비과세(조합원입주권과 동거봉양 합가)

 

1. 관련 법령

 

(1)소득세법시행령 제156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⑧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 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1. 1주택
    2.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3.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1. 1주택
    2.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3.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3.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합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된 것(이하 제9항에서 "최초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2.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3. 합친 날 이전 취득한 분양권으로서 최초양도주택이 합친 날 이전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5. 합친 날 이전에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행 완료에 따라 합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2. 개념 정리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후 같은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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