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 특례
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2. 개념 정리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봉양(奉養)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고, 동거 봉양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소령」 제154조제1항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1) 직계존속의 연령 판정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은 합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국기법」 제4조 및 「민법」 제158조에 따라 연령계산의 기산점은 출생일 즉, 만(滿)으로 계산한 나이를 말함(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4, 2015.12.15.).
직계존속이 모두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중증질환이 발생하여 부모 동거봉양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
☞ 중증질환은 소칙 제61조의4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를 말함.
(2) 하나의 세대를 구성
별도 세대를 구성하던 직계존비속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 적용
3. 체크할 사항
-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중요하므로 합가일을 기준으로 滿나이를 계산하여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동거봉양합가하던 중 일시퇴거가 아닌 사실상 분가하여 거주하다 다시 세대를 합가한 경우, 재합가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함(양도, 서일46014-11547, 2003.10.30.).
-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소령§154①)을 충족해야 함
- 세대합가일은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을 의미하며, 실제 합가일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합가일을 동거봉양합가일로 함.
4. 관련 사례 및 해석
(1)예규・판례
◈ 동거봉양합가 후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집행기준 89-155-20)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고,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적용됨
◈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23-부동산-0231, 2023.02.09.)
① 사실관계
- '19.6.30. 아들 A주택 취득
- '19.8.23. 父 B주택 취득. B주택 취득일에 동거봉양 목적으로 B주택으로 세대 합가
- A주택 양도 예정
②질의
주택 취득일과 동거봉양 합가일이 같은 날인 경우 합친 날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③ 답변
주택을 취득한 날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 별거 중인 모(母)만 동거봉양한 경우 동거봉양합가특례(소득령155④) 적용여부(사전-2022법규재산-0653, 2022.07.18.)
① 사실관계
② 질의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부(父)와 별거 중이면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母)만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특례(소득령§155④)가 적용되는지 여부
③ 답변
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子)가 60세 이상의 부모 중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부(父)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모(母)와 합가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④ 해설
1세대의 범위는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봄(집행기준 89-154-3). 또한, 직계존속의 배우자만을 동거봉양하는 경우로서 세대합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령§155④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서면-2015-부동산-22330, 2015.03.06.)
① 사실관계
② 질의
2년 미만 보유한 甲명의의 주택(B)를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③ 답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甲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만 60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甲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甲이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령」 제155조제4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
④ 해설
「소령」 제155조제4항에 따라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고, 양도하는 B주택은 부득이한 사유(근무상형편)로 양도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등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직계비속이 보유한 일반주택의 비과세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5, 2012.09.28.)
① 사실관계
-부친은 서울에 2001.12월 취득한 주택을 보유 중 농어촌주택을 2003.11월 취득하여 「조특법」제99조의4(농어촌주택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함
-2007.5월 아들이 서울 주택 취득하고 2010. 6월 봉양을 위해 세대합가(부친 60세 이상)
-2010.12월 아들소유 주택을 양도
② 질의
농어촌주택 취득일 이후 취득한 아들소유 주택을 동거봉양 합가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③ 답변
「조특법」 제99조의4 제1항의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등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직계존속이 구성하는 세대와 1주택을 보유하는 직계비속이 구성하는 세대가 「소령」 제155조제4항에 따라 동거봉양합가하는 경우, 직계비속 세대가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1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
☞ 현행은 10년이다
④ 해설
「조특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은 「소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에 따라, 「소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규정한 「소령」제155조제4항의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위 사례의 경우 1주택 보유 세대와 1주택 보유세대가 동거봉양합가 후 양도하는 아들주택은 비과세 특례 적용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부동산거래관리과-0609, 2011.07.14.)
① 사실관계
-2007.10.29. 甲은 A주택 취득함(2년 이상 거주함)
-2011.4.1. 甲은 2주택(B, C)을 소유한 父(60세 이상)와 합가함
(B주택 : 2001년 매매 취득
C주택 : 2005년 祖父로부터 상속(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 祖父는 C주택만 보유하고 있었음)
-2011.4.5. 甲은 A주택을 양도함
② 질의
상속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③ 답변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소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
☞ 현행: 10년이다
④ 해설
위 사례의 경우 상속주택 특례와 동거봉양합가특례가 중복적용되는 것으로,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는 상속주택 특례로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단에서 제외하므로 1주택을 보유한 것이 되므로 동거봉양합가특례 적용
참고사례 |
상속주택특례와 혼인합가특레 중복적용여부 (재산세과-2194, 2008.08.12.)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소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 2009.2.4. 이후 양도분부터는 5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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