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가산세 체계
1. 개념 정리
(1) 가산세 개요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제재 성격
과세표준이 부수(-)로서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부과(예: 기장불성실)할 수 있음.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
-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함.(국기법§47)
○가산세 계산 방법의 변경
-「국세기본법」에서는 「무(과소)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할 때 무신고・과소신고한 납부세액(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기 전 금액)에 가산세율(10%, 20%, 부정행위 40%)을 적용한다.
(무신고・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20%(무신고), 10%(과소신고), 부정행위(40%)
☞부정한 행위: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대법 201012347, 2012.10.18.)
1) 사례별 업무처리 요령
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모두 무신고한 경우
▶자산 1건 양도 후 무신고한 경우: 예정무신고가산세만 부과
☞예정신고 대상 양도세 과세표준에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면 동일 과세표준에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됨(확정신고여부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차이는 발생함)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2건 이상 양도 후 모두 무신고한 경우
- 예정 무신고 건별로 각각 예정 무신고가산세 부과한 후
- 소득 합산으로 증가된 산출세액 있는 경우 그 세액에 대해 확정무신고 가산세 부과
②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소득금액 합산) 무신고한 경우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소득금액 합산으로 증가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그 세액에 대해 확정무신고 가산세 부과
③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한 경우
예정무신고 건별로 각각 예정무신고 가산세 부과
☞확정신고시 예정무신고가산세 신고여부 반드시 확인할 것
④ 단일세율 적용대상 자산 양도 후 예정무신고한 경우
확정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무신고가산세만 부과
◈예정 및 확정 무신고가산세 계산방법
-예정무신고가산세는 양도 건별로 각각 가산세 부과 -확정무신고가산세는 소득금액 합산으로 산출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부과 -확정무신고가산세= (②-①)×20%(40%) (①예정무신고분 산출세액 합계, ②소득금액 합산 후 산출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국기법§48②)
구 분 | 법정신고기한 경과 구분 | 감면비율 | 비고 |
① 수정신고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과소신고한 경우) |
1월 이내 | 90% | ※감면제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1월 초과 ~ 3월 이내 | 75% | ||
3월 초과 6월 이내 | 50% | ||
6월 초과 ~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6월이내 | 20% | ||
1년6월초과 ~ 2년 이내 | 10% | ||
② 기한후신고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1월 이내 | 50% | |
1월 초과 ~ 3월 이내 | 30% | ||
3월 초과 ~ 6월 이내 | 20% | ||
상기 ①의 6개월 초과분과 ②에 불구하고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 50% |
2) 계산사례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2건 양도 후 예정 및 확정 모두 무신고한 경우(단위:천원)
구분 | 예정무신고(중과대상 아님) | 확정무신고 | |
아파트(5월양도) | 단독주택(9월양도) | ||
양도 소득금액 | 80,000 | 62,000 | 142,000 |
기본공제 | 2,500 | 2,500 | |
과세표준 | 77,500 | 62,000 | 139,500 |
세율 | 24% | 24% | 35% |
산출세액 | 13,380 | 9,660 | 33,925 |
무신고가산세 | 2,676 | 1,932 | 6,785 |
기신고・결정세액 | - | 27,648 | |
납부할 세액 | 16,056 | 11,692 | 13,062 |
☞2,676=13,380×20%
☞1,932=9,660×20%
☞6,785=예정 무신고가산세(4,608)+확정 무신고가산세(2,177)
☞2,177=(33,925-13,380-9,660)×20%
②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2건 양도 후 예정신고 하였으나 확정 무신고한 경우(천원)
구분 | 예정무신고(중과대상 아님) | 확정무신고 | |
아파트(5월양도) | 단독주택(9월양도) | ||
양도 소득금액 | 80,000 | 62,000 | 142,000 |
기본공제 | 2,500 | 2,500 | |
과세표준 | 77,500 | 62,000 | 139,500 |
세율 | 24% | 24% | 35% |
산출세액 | 13,380 | 9,660 | 33,925 |
무신고가산세 | 6,785 | ||
기신고・결정세액 | - | 27,648 | |
납부할 세액 | 13,380 | 9,660 | 13,062 |
☞2,177=(33,925-13,380-9,660) × 20%
(2) 납부불성실가산세(국기법§47의4)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①+②) 부과
① 지연이자 성격
- 미납(과소납부세액 ×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1일 0.022%
- 초과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납부일)×1일 0.022%
② 체납에 대한 제재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 3%
(3) 취득가액을 감정가액・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소법§114의2)
-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m를 초과하는 경우)하여 취득·증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고,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 또는 환산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산출세액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주택이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자체가 없으므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고가주택으로 과세될 때는 해당건물의 감정가액 · 환산가액은 건물전체의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유의해야 한다.(아래 예규참조)
건물분 감정가액・환산가액 × 5 / 100 |
(4) 농어촌특별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을 받음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이면 그러하지 아니함.
1)과세대상 및 세율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
2)납부신고납부절차
•양도소득세와 동일하며, 함께 신고・납부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신고・납부의무 없음
3)분납
- 양도소득세의 분납금액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농특세는 2개월 이내 분납.
다만,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에 미달하여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따라 분납- 농특세가 1천만원 이하: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 분납
- 농특세가 1천만원 초과: 농특세의 50% 이하 세액 분납
(5) 지방소득세
- 지방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함.
-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에 2개월 연장(지방세법§103조의5① 및 §103조의7①)하여 기한을 적용.
예) '20. 1월 양도분은 '20. 3월말 양도소득세신고・납부, '20.5월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간주
2. 체크할 사항
- 부정행위(가짜 농지원부 및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8년자경 감면 등을 받는 경우 등)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 (소령 §176의2①)
-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관련 사례 및 해석
(1) 예규・판례
환산취득 가산세의 적정 여부(조심 2019중3985, 2019.12.13.)
쟁점 가산세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있음에도 조세부담회피를 위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고, 가산세율 5%는 국회가 입법하여 책정한 세율로 그 자체를 높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환산취득 가산세 적용 대상(조심 2019인2568, 2019.09.25.)
「소법」 제114조의2 제1항의 법률 조항의 문언상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과세부분이나 비과세부분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전체의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고가주택의 환산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 2018.11.01.)
「소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같은 법 제114조의2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114의2-0-1 [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바닥면적 합계가 85㎡ 초과시 한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여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감정가액(증축시 증축분에 한정) 또는 환산가액(증축시 증축분에 한정)의 5%를 가산세로 적용한다. 이 경우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 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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