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

16-2. 양도소득세 가산세 체계

삼반제자 2024. 12. 5. 03:15

양도소득세 요약

 

 

양도소득세 가산세 체계

 

1. 개념 정리

 

 

(1) 가산세 개요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제재 성격

과세표준이 부수(-)로서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는 부과(예: 기장불성실)할 수 있음.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

  •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함.(국기법§47)

 

○가산세 계산 방법의 변경

 

-「국세기본법」에서는 「무(과소)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할 때 무신고・과소신고한 납부세액(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기 전 금액)에 가산세율(10%, 20%, 부정행위 40%)을 적용한다.

(무신고・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20%(무신고), 10%(과소신고), 부정행위(40%)

부정한 행위: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대법 201012347, 2012.10.18.)

 

 

1) 사례별 업무처리 요령

 

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모두 무신고한 경우

▶자산 1건 양도 후 무신고한 경우: 예정무신고가산세만 부과

예정신고 대상 양도세 과세표준에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면 동일 과세표준에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됨(확정신고여부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차이는 발생함)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2건 이상 양도 후 모두 무신고한 경우

  • 예정 무신고 건별로 각각 예정 무신고가산세 부과한 후
  • 소득 합산으로 증가된 산출세액 있는 경우 그 세액에 대해 확정무신고 가산세 부과

 

②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소득금액 합산) 무신고한 경우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소득금액 합산으로 증가된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그 세액에 대해 확정무신고 가산세 부과

 

③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한 경우

예정무신고 건별로 각각 예정무신고 가산세 부과

확정신고시 예정무신고가산세 신고여부 반드시 확인할 것

 

④ 단일세율 적용대상 자산 양도 후 예정무신고한 경우

확정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무신고가산세만 부과

 

◈예정 및 확정 무신고가산세 계산방법


-예정무신고가산세는 양도 건별로 각각 가산세 부과


-확정무신고가산세는 소득금액 합산으로 산출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부과


-확정무신고가산세= (②-①)×20%(40%)

(①예정무신고분 산출세액 합계, ②소득금액 합산 후 산출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국기법§48②)

구 분 법정신고기한 경과 구분 감면비율 비고
① 수정신고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과소신고한 경우)
1월 이내 90% ※감면제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1월 초과 ~ 3월 이내 75%
3월 초과 6월 이내 50%
6월 초과 ~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6월이내 20%
1년6월초과 ~ 2년 이내 10%
② 기한후신고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1월 이내 50%
1월 초과 ~ 3월 이내 30%
3월 초과 ~ 6월 이내 20%
상기 ①의 6개월 초과분과 ②에 불구하고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50%

 

 

2) 계산사례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2건 양도 후 예정 및 확정 모두 무신고한 경우(단위:천원)

구분 예정무신고(중과대상 아님) 확정무신고
아파트(5월양도) 단독주택(9월양도)
양도 소득금액 80,000 62,000 142,000
기본공제 2,500   2,500
과세표준 77,500 62,000 139,500
세율 24% 24% 35%
산출세액 13,380 9,660 33,925
무신고가산세 2,676 1,932 6,785
기신고・결정세액 -   27,648
납부할 세액 16,056 11,692 13,062

2,676=13,380×20%

1,932=9,660×20%

6,785=예정 무신고가산세(4,608)+확정 무신고가산세(2,177)

2,177=(33,925-13,380-9,660)×20%

 

②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2건 양도 후 예정신고 하였으나 확정 무신고한 경우(천원)

구분 예정무신고(중과대상 아님) 확정무신고
아파트(5월양도) 단독주택(9월양도)
양도 소득금액 80,000 62,000 142,000
기본공제 2,500   2,500
과세표준 77,500 62,000 139,500
세율 24% 24% 35%
산출세액 13,380 9,660 33,925
무신고가산세     6,785
기신고・결정세액 -   27,648
납부할 세액 13,380 9,660 13,062

2,177=(33,925-13,380-9,660) × 20%

 

 

(2) 납부불성실가산세(국기법§47의4)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①+②) 부과

① 지연이자 성격

  • 미납(과소납부세액 ×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납부일)×1일 0.022%
  • 초과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납부일)×1일 0.022%

② 체납에 대한 제재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 3%

 

(3) 취득가액을 감정가액・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소법§114의2)

  •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m를 초과하는 경우)하여 취득·증축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고,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 또는 환산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산출세액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주택이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자체가 없으므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납부의무가 없다. 다만, 고가주택으로 과세될 때는 해당건물의 감정가액 · 환산가액은 건물전체의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유의해야 한다.(아래 예규참조)
건물분 감정가액・환산가액 × 5 / 100

 

 

(4) 농어촌특별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을 받음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이면 그러하지 아니함.

 

 

1)과세대상 및 세율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

 

2)납부신고납부절차

 

•양도소득세와 동일하며, 함께 신고・납부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신고・납부의무 없음

 

3)분납

 

  • 양도소득세의 분납금액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농특세는 2개월 이내 분납.
    다만,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에 미달하여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따라 분납
    • 농특세가 1천만원 이하: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액 분납
    • 농특세가 1천만원 초과: 농특세의 50% 이하 세액 분납

 

(5) 지방소득세

 

  • 지방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함.
  •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에 2개월 연장(지방세법§103조의5① 및 §103조의7①)하여 기한을 적용.
    예) '20. 1월 양도분은 '20. 3월말 양도소득세신고・납부,  '20.5월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지방소득세 신고로 간주

 

2. 체크할 사항

 

  • 부정행위(가짜 농지원부 및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8년자경 감면 등을 받는 경우 등)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 (소령 §176의2①)
    •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관련 사례 및 해석

 

(1) 예규・판례

 

환산취득 가산세의 적정 여부(조심 2019중3985, 2019.12.13.)

쟁점 가산세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있음에도 조세부담회피를 위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고, 가산세율 5%는 국회가 입법하여 책정한 세율로 그 자체를 높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환산취득 가산세 적용 대상(조심 2019인2568, 2019.09.25.)

「소법」 제114조의2 제1항의 법률 조항의 문언상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해당 건물'의 환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의 과세부분이나 비과세부분을 구별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 전체의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고가주택의 환산가액 적용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 2018.11.01.)

「소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에 대한 같은 법 제114조의2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건물분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114의2-0-1 [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바닥면적 합계가 85㎡ 초과시 한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여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감정가액(증축시 증축분에 한정) 또는 환산가액(증축시 증축분에 한정)의 5%를 가산세로 적용한다. 이 경우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 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114조의2의 가산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