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요약

16-1.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삼반제자 2024. 12. 5. 02:40

양도소득세 요약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1.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1.>

⑤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 ...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

 

 

(2) 소득세법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 ...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소득세법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①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개념 정리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과 확정

 

○ 양도소득세 과세는 신고납부제도로 운영되므로,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경정하여 세액을 재확정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때
  • 신고하였더라도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2) 결정・경정사유

 

  • 결정사유
    • 소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소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경정사유
    • 예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

 

(3)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익년 6.1.)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결정・경정 불가.

다만, 불복청구에 의한 결정일 또는 판결일 및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 종결일부터 1년까지는 결정・경정 가능

 

 

(4) 결정・경정의 방법

 

  • 결정・경정권자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소법§114)
  • 결정경정시 적용하는 양도・취득가액
    •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실가)
    •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 결정 또는 경정
    •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예정・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세액을 결정

◈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소령§176⑤)

  •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확정신고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임을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하였을 것
    • 신고의무자가 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체크할 사항

 

무신고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결정하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경정함.

이때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나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와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경정하고 가산세가 부과됨.

최선의 절세방안은 기한 내에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납세의무가 조기에 소멸하게 할 필요가 있음.

허위계약서 등 작성으로 거래가액을 업다운시킬 경우 비과세나 감면이 제한될 수 있으며 무거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

 

4.관련 사례 및 해석

 

(1) 예규・판례

 

불복기간내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경우 경정가능 여부(재조세-277, 2003.12.01.)

국세기본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초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는 중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그 불복절차의 진행 중 언제든 가능함.

 

검인계약서상 금액의 실가추정(서울행법 2011구단542, 2011.10.25.)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객관적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검인계약서상 기재된 금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

 

예정신고 무신고로 확정신고기한 도래 전일 경우(부동산거래관리과-355, 2010.03.09.)

세무서장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