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리스크

13-6. 장기보유특별공제

삼반제자 2022. 6. 6. 01:04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액을 줄이는 효과를 끼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에서 일정률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가상승에 의해 양도차익이 늘어나는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용한다.

(1) 적용대상

  • 이 공제의 적용대상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따라서 분양권이나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발생한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그 대상이 아니다.
  • 또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므로 3년 미만 보유하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 중과세를 적용받는 주택과 미등기자산은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공제의 적용 범위

 

이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 원조합원의 입주권: 부동산의 취득시기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승계조합원의 입주권 :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된다.(서면4팀-1828, 2005.10.6.). 따라서 이날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 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 주택 멸실 후 신축한 경우 : 구주택 보유기간과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① 고가주택 토지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1 - {12억 원 × 토지양도가액/(토지+건물양도가액)}/토지양도가액]
    • ② 고가주택 건물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건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1 - {12억 원 × 건물양도가액/(토지+건물양도가액)}/건물양도가액]
  • 상속·증여자산 :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이후의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5-1593-1 [멸실 후 신축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95-1593-3 [주택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
5-1593-5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 기준일]

  ▸
상속받은 부동산: 상속개시일
  ▸ 증여받은 부동산: 증여 등기일
  ▸ 재산분할 부동산: 이혼 전 배우자의 취득한 날
  ▸ 이월과세대상 부동산: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
  ▸ 부당행위계산대상 부동산: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
  ▸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자산: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재개발·재건축
     -
원조합원: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
     - 승계조합원: 신축완성주택의 취득시기(사용승인서 교부일 등)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일반적인 경우

 

3년 보유 6%에서 매2년마다 2%씩 증가하여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를 공제한다.

보유기간() 3~
4
4~
5
5~
6
6~
7
7~
8
8~
9
9~10 10~11 11~12 12~13 13~14 14~15 15이상
공제율(%)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2) 고가 1주택자(특례)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특례가 주어진다.

 

2021년 이후
2021년 이후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눠 특례공제율을 적용한다.

구분 3~4 4~5 5~6 6~7 7~8 8~9 9~10 10년이상
보유기간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기간 12% 16% 20% 24% 28% 32% 36% 40%

(80%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0년 거주가 필요하다. 참고로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등이 다시 계산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서 2년 미만 거주하면 8%를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더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5년 보유 중 2년을 거주했다면 아래와 같이 공제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별 공제율 : 5×4%=20%
거주기간별 공제율 : 2x4%=8%
: 28%

(3)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를 통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에서는 임대등록한 사업자(단기임대주택사업자 또는 장기임대주택사업자)를 위해 최대 40~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단기임대주택사업자
관할 시··구청에 의무임대기간 4년 짜리를 선택한 경우로써 6년 이상 임대 시 기본공제율에 매년 2%10%를 한도로 추가한다. 예를 들어 이 사업자가 6년을 임대한 후 이를 양도하면 12%2%를 더한 14%, 7년을 임대하면 14%4%를 더한 18%가 적용된다.
15년을 임대하면 30%10%를 더한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적용).

2) 장기임대주택사업자
관할 시··구청에 의무임대기간 8년 짜리를 선택한 경우로써 8~10년 미만 임대 시는 50%, 10년 이상 임대 시에는 70%를 적용한다.
이렇게 공제율을 계산하면 임대기간 중의 양도차익에 대해 50~7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최근 법이 개정되었다.)

3)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이 경우에는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때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최고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이때 보유기간 등은 전환일 이후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요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상당히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주택규모와 기준시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분 장기임대주택(조세특례제한법973) 과세특례 요건
규모 요건 전용면적 85이하일 것
기준시가 요건 (, 20189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임대개시일 현재 수도권 6· 비수도권 3억 이하일 것)
지역 요건 별도로 없음(즉 전국적으로 적용).
의무임대 기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그 기간 동안 임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간주
임대료 인상률 임대료 상한율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이를 준수할 것
특례 내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8), 70%(10) 적용

위에서 의무임대기간은 8년 이상인데, 이 기간은 임대기간 중에 통산해서 판단한다.

이때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며,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 이내의 기간도 합산한다.

중과세제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의 관계
중과세제도는소득세법104조에서 규정된 것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95조에서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의 제도는 별개의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0%도 가능하고 50% 또는 70% 적용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0%, 6~30%, 24~80%도 가능하고 50% 또는 70% 적용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