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납세지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관청이 부과권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 한편,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그러나,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또는 환급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총괄할 수 있는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로 등록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등 사업장별 과세원칙의 예외를 두고 있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납세지: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각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
세액계산의 장소적 기준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이 원칙)
▶공급장소:
재화나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된 것인지 국외에서 공급된 것인지를 구분하여 부가가치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2. 사업장의 범위
(1) 일반적 기준
-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 여기에서의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즉, 매출거래가 일어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상품의 단순한 보관·관리만을 위한 하치장이나 견본품의 전시를 위한 전시장, 주문만 받거나 업무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 및 자기제품의 원료나 재료만을 생산하기 위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업종별 기준
-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원칙으로 하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사업장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만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저유소는 제외한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외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본사·출장소 등)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부가집 6-8-2)
-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
-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 -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 제3호에 따른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광업
(3) 직매장과 하치장 및 임시사업장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으로 보지만(부가령 제8조 3항) 다음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법 제6조 5항)
1) 하치장
①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하치장을 둔 사업자는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 제출 생략가능)
③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화의 보관·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에 대하여는 하치장설치신고서의 제출 여부에 불구하고 하치장으로 본다.
2) 임시사업장
①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임시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사업장(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일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를 그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바자회나 시장조사목적 또는 해수욕장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임시로 개설한 경우에도 임시사업장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시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의 비교
구 분 | 직매장 | 하치장 | 임시사업장 |
의의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 |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 | 기존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개설하는 임시적 사업장 |
사업장여부 | 별개의 사업장 |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 기존사업장에 포함됨 |
사업자등록 | 별도의사업자등록 | 10일 이내에 하치장설치신고서 제출(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 제출 생략) | 임시사업장의 개설(10일 이내) 및 폐쇄신고(10일 이내)요함 |
세금계산서 | 직매장 명의로 작성·발급 | 출고 지시한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기존사업장 명의로 작성·발급 |
의무불이행 | 미등록가산세, 매입세액불공제 |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질서범으로 처벌 가능 |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제재는 없음 |
(4) 기타의 경우
①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부가법 제6조 3항)
②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⑤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 전기사업자
• 전기통신사업자
• 지방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도로공사
• 국가철도공단
• 한국토지주택공사
3. 과세관할
-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며,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 따라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 그 사업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외의 자가 행한 결정 또는 경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부가집 7-1-1)
해석사례 |
1.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부가집 6-8-3) ①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만을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장소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주문만을 받는 장소 ③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 하는 장소 ④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보관 또는 관리하는 장소 ⑤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해당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이윤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 매장 ⑥ 단체급식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수탁사업자로 하여금 음식용역을 제공하게 하는 장소 ⑦ 직접 판매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모바일 서비스 홍보, 가입신청자 접수, 제품의 인도 등 보조적인 업무만 하는 장소 ⑧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창고에서 다수의 다른 고객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독립적인 물류업자를 통하여 물품의 보관·인도만 하고, 주문·계약 등은 국외에서 수행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보세구역 내 창고 2. 별도의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 복합건물 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부가46015-1851,1997.08.11.) 3. 동일 상가내 2개 점포에서 별개의 사업 영위시 동일사업장 여부 동일 상가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업종이 다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장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해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 상가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 46015-2531, 1999.08.23.) 4. 상가호수별로 사업자등록 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상가호수별로 분할등기 된 지하층 전체를 분양받아 각 호수별로 각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각각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각각의 사업장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에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서면3팀-2632,2004.12.24.) 5.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연접된 다른 법정동 임대사업장의 동일사업장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법정동이 다른 연접한 장소에 소재하는 건물을 새로이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재소비-249,2004. 03.05.) 6.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주택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각 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법인의 경우 본점소재지)가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다만, 동 관리사무소의 장소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 것임(서면3팀-2289, 2004.11.10.) 7.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장 유무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장이 없는 것임(사전법령해석부가2015-232, 2015.09.30.) 8. 하치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등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장소를 하치장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나, 해당 하치장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사전법령해석부가2015-185, 2015.08․13.) 9.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제조업자가 제조업자의 사업장(제1공장)과 가까운 장소에 있는 제조업체를 흡수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제2공장)을 제조업자의 재공품 생산을 위한 제조장으로 사용하고, 제2공장에서 제조한 재공품은 전량 제1공장으로 반출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제2공장은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공장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법규부가2011-419, 2011.10.21.) 10. 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품제조공장을 본점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신청인이 해당 본점사업장에서 약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지점인 공장을 신설하여 본점사업장과 동일한 부품을 제조하면서 본점사업장에서 제조·저장·판매 및 대금수수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등 그 실태가 사실상 동일한 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설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할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부가2011-236, 2011.06.30.) 11. 전산개발 및 유지보수용역 제공 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전산개발 및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수행하다가 전산용역 업무는 본사 외 거래처 전산센터 내 사무실을 임차하여 수행하고 해당 용역과 관련된 계약, 대금결제 등 경영총괄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임차 사무실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부가2016-4250,2016․12.30.) 12. 해외지사 매출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신고 여부 법인사업자가 국외에 지점을 설치(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하고 해당 지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부가 2017-1251, 2017.05.31.) 13. 여러 지역에서 무인태양광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여러 지역에 설치된 무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시설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이며, 각 지역별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사전법령해석부가2020-808,2020.10.05.) 14. 동일 사업장여부에 대한 판정 ▶인접되어 있는 사업장: • 원칙: 별도의 사업장으로 봄 • 예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지번이 다른 인접한 부동산의 임대 • 원칙: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별 각각 사업장으로 봄 • 예외: 지번이 인접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 동일건물 내 여러 호수의 사업장 • 원칙: 상가 호수별로 각각의 사업장으로 봄 •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 • 동일 건물 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라도 동일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 동일 건물 내에서 같은 층의 연접한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의 취득관련 매입세액도 사업자등록을 한 점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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