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업자등록 절차
(1) 사업자등록의 신청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부가령 제6조)
-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 채광을 시작하는 날
-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부가령 제6조)
- 한편,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가법 제8조 2항)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즉,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이 동일시 된다.(법인법 제111조)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다음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공동사업자가 있거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에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부가칙 제9조 1항)
◆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서류 (부가령 제11조 3항)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단, 법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부가령 제11조 4항)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전대의 경우 건물주의 전대동의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부만 임차한 경우
- 해당부분의 도면
▶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 사업자금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세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에 대한 이 표의 상기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 · 업태 종목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차량용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 연료소매업과 가스연료 소매업
- 사업자금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사업
- 사업자금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2) 발급기한
-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부가령 제11조 5항)
-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관련 인·허가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등록신청의 내용에 대하여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사업자등록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부가령 제11조 13항)
(3) 직권등록 및 등록거부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4) 사업자등록증 발급
-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며,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부가령 제12조 1항)
(5) 고유번호 부여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부가령 제12조 2항)
-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6)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각 구분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부가법 제8조 11항)
- ①「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1항 전단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개업 신고를 한 경우:
사업자 등록의 신청 - ② 「개별소비세법」제21조 제1항 후단 또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휴업·폐업·변경 신고를 한 경우:
해당 휴업·폐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 - ③ 「개별소비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 변경등록 신청 - ④ 「개별소비세법」제21조 제4항 및 제5항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양수, 상속, 합병 신고를 한 경우:
등록사항 변경 신고
(7)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구체적으로 해당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록부상 등록지 또는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수탁자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위탁자와 둘 이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신탁계약이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일 것
☞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지만 담보신탁의 경우 다수의 담보신탁재산을 대표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 허용하는 신탁재산별사업자등록 예외 규정 신설하였다.(2022.01.0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해석사례 |
1. 유형별 사업자등록방법(부가집 8-11-1) ①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② 겸업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③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허가 사업내용을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한다. ④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청한다. ⑤ 사업 개시전 사업자등록: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건설 중인 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⑥ 법인과 법인,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시 사업자등록: 2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⑦ 대표이사가 2인 이상 등기된 법인의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한다. ⑧ 건물주 동의 없는 전차인의 사업자등록: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사유만으로 전차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업자등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사업허가증상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자가 다를 때 사업자등록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943, 2013.10.16.) 3.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 1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질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부가가치세과-1138, 2011.09.22.) 4. 전차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실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254, 2009.09.04.) 5. 사업자가 건물을 분할하여 각각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때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호(2008.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과-2092,2008.07.18.) 6.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여부 개인의 토지 위에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여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도 해야 하는 것임(서면3팀-584, 2008.03.19.) ☞ 두개의 서로 다른 갑과 을 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과 을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부가, 재소비46015-65, 2002.03.15.) 7.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506, 2007.05.16.) 8. 공유 부동산을 공유자별로 각각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다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서면3팀-1211, 2007.04.25.) 9.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 등록신청과 정정 ①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명의로 신청 ② 공동사업계약서 첨부하여야 함 ③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부가통 5-11-1) ▶ 공동사업 해지하는 경우 ① 기존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새로이 사업자등록 하여야 함 10.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같은 령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부가46015-1870, 1995.10.10.) |
1인 미디어 창작자 사업자등록 등 |
1. 개요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 있다.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생산한 영상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하며, 콘텐츠 생산자들과 광고수익 등을 분배한다. 2. 수입(매출) 유형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등이 있으며, 특정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줌으로써 받는 수입,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등이 있다. 또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다. ☞MCN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를 말한다. 3. 사업자등록 여부 1) 과세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2) 면세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4.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코드: 940306 세분류: 기타 자영업 세세분류: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면세) 적용법위: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코드: 921505 세분류: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세세분류: 미디어콘텐츠 창작업(과세) 적용범위: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SNS마켓 사업자 사업자등록 등 |
1. 개요 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SNS마켓은 개인간 친교 및 사교적인 목적의 SNS계정을 이용해서 판매행위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블로그·카페 뿐 아니라 모바일에 익숙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인 SNS 계정을 기반으로 한 상품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2. 수입(매출) 유형 SNS마켓은 재화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상품 홍보를 하고 판매수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등 다음과 같은 다양한 거래유형이 있다. •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 3. 사업자등록 여부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판매할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교육, 의료, 미가공 식료품, 도서 등 일부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은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 및 통신판매업자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 신고 SNS마켓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전자상거래법 제12조) ① 신고사항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 ②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등 2)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SNS마켓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4.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세분류는 모두 통신판매업이고, 코드, 세세분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525104(SNS 마켓)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525101(전자상거래소매업)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은 제외)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 525102(기타 통신판매업) 온라인 통신망 이외의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인쇄물 광고형 소매, 전화소매, TV홈쇼핑, 카탈로그(상품안내서, catalog)형 소매, 우편소매, 통신판매 소매 ▶ 525103(전자상거래소매중개업)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소셜커머스(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중개),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오픈마켓 사업자) (제외) 오픈마켓 판매자(525101) |
공유숙박 사업자 사업자등록 등 |
1. 개요 공유숙박이란 빈방이나 빈집 같은 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19)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에어비앤비(Airbnb)가 있다. 2. 사업자등록 여부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업종코드는 551007, 숙박공유업 ) 3. 사업자 등록시 필요 서류 • 본인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도시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신고 필증 4.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세분류는 모두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이거, 코드, 세세분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551005(민박업)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551007(숙박공유업)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GUEST)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댓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1. 개인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③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단,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④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⑤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재외국민·외국인 등의 경우 상기 1~5는 공통이며 추가로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 사본 • 사업장내에 통상적 주재 않거나 6월이상 국외체류시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2. 영리법인(본점)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③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④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다만,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⑤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 ⑥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⑦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한 경우) 3. 비영리 내국법인(본점)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③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법인). 다만,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④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4. 내국법인 국내지점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등기부에 등재 되지 않은 지점법인은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사본(직매장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③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④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 다만,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⑤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③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④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⑤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⑥ 정관 ⑦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법인). 다만,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⑧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⑨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 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6. 종교단체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③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는 소속확인서) (대표자가 소속확인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대표자 선임근거서류 추가) ④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⑤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단체직인 7.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개인으로보는 단체)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③ 정관, 협약 등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④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단체직인 8.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②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9.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승인신청(요건: 조직운영규정 대표자선임, 수익재산독립, 수익미분배)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신고서 ③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단체적인 ⑥ 임대차계약서 (장소를 임차한 경우) ⑦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2) 변경신청시 처리 ① 수익사업영위 경우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제출받아 사업자등록증 교부(단,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별도 제출) ② 거주자로 변경신청 경우 : 기간경과 여부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③ 세원(법인)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접수한 후 세원(법인)으로 서류인계 1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① 임대차계약서 원본 ②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
3.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재발급 기한
- 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부가령 제14조 1항)
- 사업자가 사업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의 이전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부가령 제14조 4항)
▶ 신고일 당일 재발급
-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 ☞통신판매업자: 사이버몰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 ☞사이버몰: 부가통신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
▶신고일부터 2일 이내 재발급
- 법인 또는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사업의 종류에 변동(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이 있는 경우
- 사업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증여의 경우 폐업 후 신규 등록)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단독 → 공동, 공동 → 단독 포함)
-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사업자등록 정정 시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을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서류의 내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3항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사업자는 해당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제14조 2항)
- 한편,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소가 변경되면 사업장의 주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부가령 제14조 5항)
(3)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도 아니다.(부가집 8-14-2)
해석사례 |
1.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예시(부가집 8-14-1) ① 공동사업자 중 일부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공동사업자가 개인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업종 변경: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종이 변경되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④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⑤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 변경: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⑥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 •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하는 경우 이전 후 통합한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2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하나의 사업체로 이용되지 않고 각각의 부동산별로 임대하고 있어 부동산등기부 상 소재지별로 사업장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를 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와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판결내용에 따라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판결내용에 따라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 시에는 확정판결전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신고납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17, 2012.01.09.)(유사해석:부가46015-1230, 2000.05.29.) 3. 본·지점 통합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고, 이전된 재고재화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①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의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업장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사유: 본·지점 통합)를 하여야 함. ② 이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③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통합하여 신고하여야 함(부가가치세과-2091, 2008.07.18.) 4. 사업장 통합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서로 다른 지역에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 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신고·납부는 기존사업장의 거래분과 폐지한 사업장의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일 현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서면3팀-122, 2006.01.19.) 5.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아니고 면세사업에 대하여는 폐업 후 신규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되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며, 과세사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6. 상속인 간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없이 소유지분별로 정정신청 거부는 정당함 상속인 간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없이 처분청이 단순히 쟁점부동산 소유지분별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정하기는 어려움(심사기타2020-32, 2020.09.23.) |
4. 휴업·폐업의 신고
(1) 의의
-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하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휴업·폐업의 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며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부가령 제13조 2항, 3항)
-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 ②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 ③ 그 밖의 참고 사항
- ☞ 휴업일의 기준(부가령 제13조 6항, 7항)
-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 계절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 ☞ 휴업일의 기준(부가령 제13조 6항, 7항)
■휴·폐업시 유의사항
-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 폐업한 이후에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시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법인합병의 경우
- 법인이 합병할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소멸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인적사항,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합병연월일, 기타 참고 사항 등을 적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멸법인의 폐업 사실을 소멸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가령 제13조 4항)
(4)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서류를 관할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부가령 제13조 5항)
- 한편,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통합 폐업신고 대상 인,허가업종은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대상업종은「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3]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에 제시되어 있다.
해석사례 |
1. 폐업신고 후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서면3팀-2335,2007.08.21.) 2. 휴업기간 중 지출한 경비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는 것임(서면3팀-2893, 2006.11.22.) 3. 휴폐업신고 관련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의미 법령에 따른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할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서면법령해석부가2015-1385, 2016.05.27.) 4. 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부가세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재고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건물분의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서삼46015-10324,2002.02.28.) ☞ 2006.02.09.이후 경매·공매절차에 따른 재화 공급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 ♦ 참고예규(부가 46015-1521, 2000.06.3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분의 실지거래가액(귀 질의의 경우 경락된 건물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임대사업용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5.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임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폐업시기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서삼46015-11329,2002.08.12.) 6. 부동산임대 폐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등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한 후 폐업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보는 것임(서면3팀-412, 2007.02.05.) 참고사항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의 폐업신고와 통합하여 접수할 수 있는 인·허가 관련 민원(“통합 폐업신고")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3조 3호 참조 |
5. 사업자등록의 말소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부가법 제8조 9항)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부가령 제15조 1항)
- ① 폐업한 경우
- ② 신규사업자가 사업개시전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다음의 경우
-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 ㉢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 ㉤ 그 밖에 사업자가 ㉠~㉣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사업자등록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1) 미등록가산세
-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예정신고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등록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 감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2) 매입세액불공제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3)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번호 부여기준(사무처리규정 제9조, 훈령 제1447호, 2000.11.29.) |
1.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일련번호 순서대로 자동 부여하며, 한번 부여된 번호는 준영구코드화하여 세이전, 과세유형전환 등의 경우에도 당초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 순수한 신규 개업자 및 폐업 후 1년 이내 사업 개시자 •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자 • 과세사업 폐업 후 면세사업 재개업자, 면세사업 폐업 후 과세사업 재개업자 2. 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 (xxx-Yy-zzzzz)로 구성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부여한다. xxx: 세무서코드(3자리) 순수한 신규개업자(폐업후 재개업이 아닌 자)에게만 사업자등록번호 최초 부여관서의 청 서코드를 부여하며 관서간 세적이전, 관할구역 변경의 경우에는 청, 서코드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Yy: 개인 법인 구분코드(2자리) ▶개인구분 코드 • 개인과세사업자: 01~79. • 개인면세사업자: 90~99 •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89 • APT관리사무소 등: 80 ▶법인구분 코드 • 영리법인의 본점: 81,86,87 • 비영리법인: 82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83 •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84 • 영리법인의지점: 85 zzzzz : 일련번호코드(4자리) + 검증부호(1자리) •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본·지점은 등록 또는 지정일자 순으로 0001~5999로 부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6000~9999로 부여한다. •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위의 검증번호를 부여한다. 3. 폐업후 재개업의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없이 사용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폐업하고 추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등록번호 중 가장 먼저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부여하였던 사업자등록번호는 재사용하지 아니한다. |
7. 사업자단위과세제도
(1) 의의
-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경정 등의 납세의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게 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 불편하다. 따라서 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해서 수행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부가법 제8조 3항)
- 사업장 단위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반대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부가법 제8조 4항) 이렇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부가령 제12조 1항)
- 그러나,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부가법 제8조 5항)
(3) 사업자단위과세의 변경 (정정)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제14조 1항)
(4)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제17조 1항)
- 이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에 적은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여야 한다.(부가령제17조 2항, 3항)
해석사례 |
1.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두 명 이상의 개인이 하나의 손익분배 비율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단위로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것임(부가-371, 2012.04.04.) 2.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방법(부가집 8-0-3) •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적용 대상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통산하여 판단하고, 과세유형전환은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각 사업장으로 보며,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및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통산하여 판단한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5항에 따른 업종(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도로화물운송업, 이·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과세제도가 적용된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 대한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매출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부가-170, 2010.02.08.)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임.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종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에 대해 종된 사업장에서 본점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님. • 다수의 종된 사업장에서 사용할 원재료 등을 본점에서 일괄 매입하여 배분하는 경우, 원재료 등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신고 시 첨부하는 “별지 제17호의3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명세서"의 본점 매입세액에 기재하는 것임. 4.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재화공급에 대한 신고방법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자업자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각 사업장에서 재화를 공급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마다 신고함(법규부가2012-158, 2012.05.21.) 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기 이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 발생시 세금계산서발급 방법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이전 과세기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발생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본점이 할 수 있는 것임(서면법규과-533, 2013.05.10.) 6.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 후 종된 사업장의 예전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59, 2015.03.23.)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된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종된 사업장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7. 대표자가 동일한 수개의 법인에 대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 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 또는 변경할 수 있으나, 대표자가 동일한 수 개의 등기된 법인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즉, 여러 개의 본점 법인을 하나의 사업자단위로 할 수 없음)[부가가치세과-0674](서면-2015-부가-1722, 2016.04.04.) 8.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판정기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모든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함(법규부가2012-325,2012.09.28.)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급 세액공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본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전자세원-381, 2010.06.28.) 10.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 판정기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적용 제외 기준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기획재정부부가-352, 2020.08.12.)삭제예규: 서면법령해석부가 2019-2832 11. 면세사업장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 대하여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기준법령해석부가2020-89, 2020.05.08.) 12.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서면부가2016-4696,2016.09.20.) 13.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시 유의사항 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적용에 있어서 전체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정한다.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장의 발급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연간 한도 1,000만원은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단위로 적용함) ③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면제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④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불이행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가 종된 사업장만을 포괄양수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서면3팀-786,2008.04.18.) ⑥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의 경우 통합재무제표가 작성되어지므로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권 대출거래에 있어서 종전 사업장별 사업의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⑦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참가 자격에 있어서 해당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에 한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
8. 주사업장총괄납부
(1) 의의
-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거나 환급받지 아니하고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총괄납부신청
1) 신청기한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신청기한 내에 인적사항, 총괄 납부신청 사유 등을 적은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제92조 2항, 3항)
구 분 | 신청기한 |
계속사업자 |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
신규사업자 |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자 |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0일(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이내 |
2) 주된 사업장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 포함)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부가령 제92조 1항)
3) 효력
- 각 사업장별 납부(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 사업장에서 납부(환급)가 가능하다.
- 세액의 납부(환급)만 총괄하며,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
- 세금계산서 작성·발급 및 수정신고·경정결정은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
☞납부(환급)에 관한 업무만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할 뿐임을 알 수 있다.
(3) 총괄납부의 변경
-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사유 등이 적힌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①및 ③의 사유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보내야 한다.
-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부가령 제93조 2항)
사유 | 변경신청서의 제출처 |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의관할세무서장 |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 |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 |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할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4) 총괄납부의 적용제외 및 포기
1) 적용제외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부가령 제94조 1항)
-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 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총괄 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포기
-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의 인적사항, 총괄 납부 포기사유, 기타 참고사항을 적은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가령 제94조 2항)
해석사례 |
1.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부가집 48-90-5) 총괄납부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 신고하고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종된 사업장분은 무신고가 된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2. 수정신고 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 총괄납부가능여부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해당 과세기간 내인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해당 확정신고서의 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하는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부가22640-1582, 1987.07.28.) 3. 일부 종사업장 폐지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신고는 그 신고당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부가 22601 – 1303, 1987.06.27.) 4.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분 조기환급신고와 폐업에 따른 확정신고에 대한 환급과 납부의 관할세무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종사업장에 대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조사결과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함(제도46015-11227, 2001.05.22.) 5. 2 이상인 사업장의 조기환급신고(부가집 59-107-1) ① 사업자(총괄납부사업자 제외)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신고할 수 있다. ② 총괄납부사업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가감하여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6. 총괄납부사업자 주사업장과 종사업장간의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주사업장)가 제조장(종사업장)에서 생산 및 보관 중인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주사업장에서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종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부가-837, 2012.08.01.) 7.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재화반출을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부가46015-4788,2000.12.19.) 8. 면세사업장 신설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를 신설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1740, 2000.07.21.) |
○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비교 ㅇ
구분 | 주사업장총괄납부 | 사업자단위과세 |
취지 | 자금압박문제 해소 | 납세편의 도모 |
요건 | 신청 | 신청 |
주사업장 | 법인: 본점 또는 지점 개인: 주사무소 |
법인: 본점 개인: 주사무소 |
신고 |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 | 본점 관할세무서 |
납부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 | 본점 관할세무서 |
효과 | 납부(환급)만 총괄 → 다른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 |
모든 의무 총괄 → 등록·세금계산서수수·신고·납부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음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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