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2-9. 피상속인이 오래 투병하다 사망한 경우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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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된다.
  •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또는 자녀의 신용카드로 병원비로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안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된다.
  •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하여 세율을 곱한 만큼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으므로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된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병원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병원비는 궁극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몫이고 결국은 상속인들이 승계하여 상속재산 등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다.
  • 가령 피상속인이 중병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병원비가 5천만원이 나온 경우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전액 납부하였다면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한다.
  •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거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면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상속세만큼을 절세할 수 있다. 절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병원비 납부액의 10%~50%이다.
  • 상담을 하다보면 상속인들이 실지로 병원비를 부담한 경우 그 병원비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가 되는지 질문을 종종 한다. 상속개시 전에 이미 상속인들이 완납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고 상담하면 효도한 자식은 상속세 혜택은 없다며 무슨 법이 이러냐고 종종 화를 낸다.
  •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으므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려다가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병원비를 납부할 때도 상속세를 절세할 방법을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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