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2-10. 6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유념하라.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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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나 또는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상속개시일 이후에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상증법 §14)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1일이며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재산세고지서가 발부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1(12.15 납부기한)에 발부된다.
그래서 간혹 61일 이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을 공과금으로 공제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드시 챙겨서 상속세를 절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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