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2-11.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증여재산은 생전에 증여하라.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12. 22:41
 1. 피상속인이 일정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합산과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수증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다.(상증법 13),

 (1) 상속세 합산과세 배제 증여재산

그러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라 하여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

, 다음의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라 하여도 합산하지 않는다(상증법 133).

  1. 증여세가 감면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의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른 비과세 증여재산
  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된 재산
  4.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5.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6. 합산배제증여재산
비과세 증여재산
  •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 · 축하금 ·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인 장애인을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연간 4천만원을 한도)
합산배제 증여재산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 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얻은 재산가치증가이익.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그러나 반대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가업승계한 주식가액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상관없이 항상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 절세전략

상기와 같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 증여재산은 가급적 상속개시전에 많이 증여하는 것이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에서 또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아서 상속세를 부담한 후 증여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