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1-4.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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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상속이라 함은 자연인의 사망으로 그 자연인에게 속해 있던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망한 자연인을 피상속인이라 하며, ‘권리란 부동산, 예금 등 적극적인 상속재산을 의미하고, ‘의무란 채무, 부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의미한다.

◈상속순위
또한 상속인에 대하여 민법에서는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다.

  • 1순위 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촌수가 다른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배우자 모두 없는 경우에는 3순위로 형제자매.
  • 3순위까지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 방계혈족.
  • 상속인이 될 위치에 있는 직계비속과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입장에서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하여 상속을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가정법원에 가서 상속포기를 하여야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되지 않아 상속인이 불이익을 받지않는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이 발생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되지 않지만 기한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 상속이 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아무런 제한없이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채무도 고스란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과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본인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상속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여부를 제일 먼저 판단하여야 한다.
상속포기의 신청기한을 놓쳐버려 막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은 경우에는 자칫 패가망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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