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 피상속인의 사망일 : 2022. 3. 5 • 상속인 : 배우자와 자녀 • 상속재산 : [임야(기준시가) : 3억원, 단독주택 : 3억원, 기타재산 2억원) • 임야를 2022.7.20.에 5억원에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
1.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매계약 체결된 경우 시가에 해당
상속받은 재산을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매매한 경우
그 매매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매매계약체결일로 판단한다(상증령 § 4910②).
2. 양도소득세 부담 없음
그러므로 상속인이
- 상속재산을,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 상속재산의 시가가 곧 양도가액이 되고 또 취득가액도 되므로
-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상속세 부담
한편, 국내에 거주하다가 사망하는 등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10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까지 상속세 부담이 없다.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까지 상속세 부담이 없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매가액이 시가로 적용됨으로 인하여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비교후 결정하여야 한다.
4. 절세전략
상담한 사례중 상속재산에 토지가 있었는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상속세 신고할 당시 수용예정은 되어 있으나 수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달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수용이 되어 보상가액이 결정이 되어버렸다면 그 보상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게 된다.
그러나 만일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서 수용이 된다면 그 수용보상가액이 양도가액이 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 별도의 시가가 없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공시지가와 수용보상가액의 차액이 양도차익으로 흡수되어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토지 등을 수용할 때 수용기관에서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용할 토지를 둘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을 한 후에 그 감정가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이 시가가 되는 바, 이러한 감정가액을 확인하여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다.
만일 그 감정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거나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적극적으로 감정을 받아서 그 감정가액으로 신고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물론 상속재산이 시가로 평가됨으로 인하여 상속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담보다 상속세 부담이 적은 경우이어야 한다.
또한 2019.2.12.이후 상속분부터 상속개시일후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상속세법정결정기한이내에 해당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상속증여세 > 상속증여 절세노하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우자 또는 자녀간의 증여를 매매로 가장하면? (0) | 2022.05.29 |
---|---|
저당권 설정된 재산 평가 특례 (0) | 2022.05.29 |
3-26. 수증재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유의하라. (0) | 2022.05.29 |
3-25.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여라. (0) | 2022.05.29 |
3-24. 부부 공동명의로 수증하라 (0) | 2022.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