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납입할 때마다 부모의 자금으로 납입하였으면, 각각의 금액을 납입할 때마다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현금증여로 증여세 신고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아들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하여 부모 자금으로 대금을 완납하고 아들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부모가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즉 현금 증여가 아니고 부동산 증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승인 시점의 아파트 시가로 증여세를 과세하며, 아파트값이 상승하였다면 상승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삼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신고는 아파트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증여시기로 보기 때문에 이날을 기준으로 3개월 되는 달의 말일까지 아파트의 시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증여세를 피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아파트 분양권 명의를 아파트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부모 명의로 변경하면 아들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즉 법률상 증여 시점 이전에 명의를 변경하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아들명의로 아파트 등기를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기한 내(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3개월 되는 날의 말일까지) 부모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아들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모든 절차와 분양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자녀가 부모명의로 분양받아 자녀 자금으로 분양금을 납부하고 부모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기도 한다.
모두 현금이 아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므로 프리미엄까지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아파트를 증여하기보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증여함이 증여세를 적게 부담하는 절세의 포인트이다.
'상속증여절세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를 이용한 절세-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1) | 2024.10.28 |
---|---|
증여를 이용한 절세-비과세 되는 생활비·교육비·축하금 (0) | 2024.10.28 |
증여를 이용한 절세-사해행위취소와 증여세 환급 (0) | 2024.10.28 |
증여를 이용한 절세-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0) | 2024.10.28 |
증여를 이용한 절세-법률상 부부에게 증여받는 재산 합산과세 (0) | 2024.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