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전략

증여를 이용한 절세-비과세 되는 생활비·교육비·축하금

삼반제자 2024. 10. 28. 08:47

 

법률상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에게서 지원받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필요시마다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그러나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토지·주택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그리고 생활비를 절약하여 위와 같이 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본인의 능력으로 부담할 수 있는데 부모에게 지원받으면 증여세가 비과세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 아버지에게서 생활비·교육비를 지원받지 않고 할아버지에게서 지원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삼촌이 조카에게 지원해준 교육비에 대해 삼촌은 법률상 부양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비과세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현실적으로 아들이 사업하며 손자가 대학에 입학함에, 할아버지가 손자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며 입학금을 지원하는 때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입학금이 교육비 지원에 해당하면 아들에게 부양능력이 있으므로 증여세가 비과세되지 않을 터이다.

 

그러나 손자가 대학에 입학하여 준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라면 증여세를 비과세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을 터이다.

결혼축의금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