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남자가 사망하면, 함께한 여자의 노후가 걱정될 수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여러 사건의 심판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동거하면서 동고동락하였으나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받을 권리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망하기 전에 사실상 그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은 위자료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오랜 기간 함께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한 사실을 입증하면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으로부터 사망 직전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재산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혼 관계"를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자료 성격으로 증여하는 재산이 부동산이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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