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을 부모에게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도할 수도 있다.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하면 그 차액 부분이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3억원 범위 내에서 시가보다 30% 정도 높은 금액으로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시가가 8억원 하는 자녀소유 부동산을 부모에게 8억원의 30%에 해당하는 2억4천만원 높은 금액인 10억4천만원에 양도해도 차액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없다.
주의할 것은 자녀는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데, 이때 양도가액은 시가(8억원)가 아니라 매매금액(10억4천만원)을 적용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많아질 수 있다.
즉 증여세가 절감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크게 부담하므로 절세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부모의 부동산 취득가액은 매매금액(10억4천만원)이 아니라 시세(8억원)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이 낮아지므로 추후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커진다.
그러나 자녀와 부모 모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영향을 적게 받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부동산 양도에 대해 자녀와 부모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입장이라면, 자녀 및 부모 모두 실제 매매차익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방법이 자녀에게 적법한 자금출처를 만들어 줄 수는 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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