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함에, 세무서에서 취득재산 또는 채무상환의 자금출처를 요구하면 자금 원천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1) 자금 원천별 자금출처 인정금액
첫째,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급여소득은 총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부동산임대소득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득금액에서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가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농지경작소득도 자금출처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 소득도 자금출처로 인정한 사례이다.
자금출처 판단시 카드사용금액을 국세청은 소득에서 차감하고 있지만, 법원(1심판결)에서는 관련법에 카드사용금액을 차감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차감해선 안 된다고 하였는데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봐야 분명해질 터이다.
둘째, 과세된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상속받은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과세된 재산은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셋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재산의 취득 또는 해당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재산취득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이나 차용한 부채로서 금융기관·사채 등으로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채무가 입증된 금액을, 자금출처를 입증할 자산 취득자금 또는 부채 상환자금으로 직접 사용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재산취득일 이전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도 자금출처를 입증할 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부채 상환자금으로 직접 사용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지만, 차용증 작성 내용, 차입금의 변제능력, 변제 방법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자금출처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2) 자금출처 입증 범위
취득한 재산 또는 상환한 채무별로 각각 위 (1)에서 설명한 금액으로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고, 그 입증범위는 아래 ① 또는 ②의 범위 내에서 한다.
- ① 재산취득자금 또는 부채상환금액이 10억원 이하일 때, 위 (1)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0% 미만이면 100% 입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0% 이상이면 미입증금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 ② 재산취득자금 또는 부채상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 위 (1)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100% 입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이면 미입증금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자금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위 20%(2억원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100% 입증하여야 할 터이다.
(3)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자금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출처는 원칙적으로 자금을 지급한 자가 있어야 입증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급한 자와 받은 자의 세금 누락사실이 확인되면 양자 모두에게 세금을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급한 자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때도 성명불상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22년부터 지급한 자를 확인하지 못하여도, 자금출처로 입증하지못한 금액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에 명시하였다.
그리고 재산취득금액 및 부채 상환금액별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3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
☞ 감정을 받았으면 감정수수료도 공제한다.
이렇게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고, 상속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추가로 다른 사람의 세금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금을 지급한 상대방 등의 입장을 생각해서 자금출처를 입증하기 곤란하면,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함이 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필자는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에 2022년부터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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