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증여를 이용한 절세-자금출처를 밝혀야 하는 범위

삼반제자 2024. 10. 30. 09:33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함에, 당해 자금이 어디서 발생한 자금인지 확인하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때 재산취득자금 및 부채상환금액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보유재산 처분금액, 상속·증여받은 재산, 임대보증금, 은행채무, 보유 현금 등 적법한 자금출처로 밝혀주어야 한다.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밝히는 것은 과거의 일을 기억해 내며 밝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100% 모두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세법에 반영하여 부득이 밝히지 못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재산취득자금 또는 부채상환금액 중 자금출처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0% 미만으로 최대 2억원 한도 내에 있으면 100% 자금출처를 밝힌 것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 밝히지 못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재산취득자금 또는 부채상환금액이 10억원 이하일 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0% 미만이면 100% 입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0% 이상이면 미입증금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재산취득자금 또는 부채상환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100% 입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이면 미입증금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면, 부채상환금액이 8억원이라면 이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6억4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적법한 자금출처로 밝혀주면 100% 밝힌 것으로 인정하고, 70%만 밝히고 30%를 못 밝혔다면 30%에 해당하는 2억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만약 13억원에 취득한 A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사업소득 등 적법한 자금출처로 11억원 이상을 밝혀주고 2억원 미만을 소명하지 못했다면 13억원 전부를 소명하였다고 인정하고, 만약 10억원만 입증하고 3억원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3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현금성 재산을 증여받아 자금출처의 증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밝혀야 할 금액 100%를 입증해야 하고, 밝히지 못한 금액의 전액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자금출처는 취득한 자산별, 상환한 부채별로 각각 밝혀야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자금출처를 준비하면 문제가 없을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