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세금과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별도 채무가 있다고 확인하여 인정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첫째, “부담부증여” 시 신고한 채무 승계액
- 둘째,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과 함께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승계액
- 셋째,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때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빌린 채무로 인정된 채무액 등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채무정보로 분류하여 국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통합 관리하는 차세대 국세행정전산시스템(NTIS)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세무관서에서 상환기간이 경과한 채무에 대해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와 변제했다면 어떤 자금으로 변제했는지 사후관리로 확인하고 있다.
상환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장기 채무로 변제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면 구체적인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확인 결과 세금을 징수할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납세자의 채무정보로 분류하여 통합 관리하면서 변제사실 유무를 사후관리로 확인한 결과, 상속·증여받은 금액 및 신고된 소득 등 정상적 절차에 의해 확보된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증여 또는 누락된 소득 등으로 변제하여 추가적인 세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 세금을 징수하고, 더 이상 채무의 사후관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그 내용을 NTIS (차세대국세행정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이 과정이 끝나야 납세자의 채무관리 업무가 국세청에서 종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국세청에서 알고 있는 채무는 어떤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사후관리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자금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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