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증여를 이용한 절세-아들, 손자녀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공제

삼반제자 2024. 10. 27. 17:06

 

거주자인 할아버지 등 직계존속이 손자 등 직계비속에게서 증여받을 때도 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서 10년 이내 증여받는 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다.

 

직계비속의 범위는 부모가 재혼하였으면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아버지, 할아버지 등이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녀, 손자·손녀, 계자·계녀 등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을 때도 총 5천만원을 공제한다.

계모 또는 계부의 친자녀를 말한다.

 

자녀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반대로 직계존속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지는 않는다.

부모가 이혼 또는 사별하기 전 증여받은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