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기준으로 한 혈연관계로
- 상위관계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을 직계존속이라 하고
- 하위관계에 있는 아들, 손자녀 등을 직계비속이라 한다.
증여세법에서 수증자를 기준으로 거주자로서 상위 혈연관계에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는 금액의 총 합계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는데, 수증자가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한다.
☞ 만 19세에 미달한 사람을 말한다.
特記할 것은, 직계존속의 범위에 부모가 재혼하여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는 계모, 계부(할아버지·할머니가 재혼하였으면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계부, 계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는 총 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다.
예를 들면, 성년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2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10년 이내 아버지, 어머니, 계부, 계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부터 추가 증여받는 금액 중 3천만원만 추가증여공제가 인정되어 10년 동안 총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계부·계모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았으면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10년 이내 아버지, 어머니, 계부, 계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부터 추가 증여받는 금액이 있다면 추가로 공제를 받지 못한다.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였다.
수증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혼인을 이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수증자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자녀 출산을 이유로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결혼 및 출산 증여공제액의 한도는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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