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자녀 또는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동안 증여하는 재산가액을 합쳐 성년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는데 이를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자녀, 손자·손녀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야 하고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이 역시 증여가 되어서 증여세가 추가된다.
그러므로 해외에 장기간 거주한 자녀 또는 손자·손녀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면,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 또는 손자·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해외에 있는 자녀 등에게 우리나라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수증자와 함께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증여자와 해외에 사는 수증자 모두에게 증여세 납부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아무나 먼저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즉,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자인 아버지, 할아버지가 해외에 있는 자녀 등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여도 추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에 사는 자녀, 손자·손녀에게 증여할 때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못 받는 불이익이 있지만, 부모나 할아버지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여도 불이익이 없는 이점을 이용해 증여 계획을 설계하면서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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