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증여를 이용한 절세-부모, 계부모 및 계자녀의 증여공제액 및 합산과세

삼반제자 2024. 10. 27. 17:05

법률상 부부일지라도 친부모 및 계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세계산에 차이를 두고 있고 아래에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법률상 부부의 친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친부와 친모에게서 성년인 자녀가 증여받는 금액에서

  • 5천만원을 공제하는데,
  • 공제 방법은 친부와 친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한 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예를 들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친부에게 7천만원, 친모에게 6천만원을 증여받았으면 친부와 친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한 1억3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8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자녀의 입장에서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를 계모·계부라고 하고, 계모·계부의 입장에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계자·계녀라고 한다.

 

 

(2) 친부모 및 계부모에게서 증여받을 때

 

만약 부모가 이혼 또는 사별하고 재혼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① 계부·계모에게서 성년인 의붓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② 재혼한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과 계부·계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 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이와 관련된 세법규정과 국세청 해석은 아래와 같다.

증여문제는 기본적으로 증여할 때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첫째,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에 대해 증여시점에 부모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도 공제하므로, 부모의 법률상 배우자인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아도 5천만원을 공제공제한다.

 

그러나 재혼한 부모가 사망하고 계부·계모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부·계모부로 부터 증여받는 금액은 증여시점에 부모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5천만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친족으로 1천만원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모가 이혼하였으면 생부·생모, 법률상 배우자인 계부·계모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는 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다.

 

둘째, 친부·친모가 법률상 혼인관계인 상태에서 자녀가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 부모가 법률상 이혼한 이후에 자녀가 증여받는 재산은 증여시점에 부부가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고,
  • 친부와 재혼한 계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지 않고, 친모와 재혼한 계부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재산 역시 합산하지 않고 각각 계산된 증여세를 납부한다.

재혼 전 각자 형성한 재산으로 증여할 수도 있고, 일부러 고율의 증여세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각각 증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산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친부모와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각각 계산한다.

 

 

(3) 계자·계녀로부터 증여받을 때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는데, 이때 직계비속의 범위에 부모가 재혼하였으면 법률상 배우자의 자녀, 손자녀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의붓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된다.

따라서 계모 또는 계부가 의붓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