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절세전략

증여를 이용한 절세- 혼인 및 출산의 증여공제와 출산의 취득세 감면

삼반제자 2024. 10. 27. 17:07

혼인 또는 출산을 이유로 증여받는 자금(현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였다.

혼인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을 이유로 증여받는 재산에서 1억원을 공제한다.

출산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출산을 이유로 증여받은 재산에서 1억원을 공제한다.

이때 직계존속에 계부 또는 계모도 포함된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으면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을 적용한다.

 

혼인·출산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1억을 공제함은 자녀에 대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이다.

 

따라서 혼인 또는 자녀 출산에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1억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동일한 방법으로 아내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없다.

결국, 혼인 또는 자녀를 출산하였으면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혼인신고 전에 증여받고 약혼자가 사망하거나 관련법에 근거한 약혼해제 사유가 있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불치병, 그 밖의 중대한 사유(혼인준비중 파혼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혼인 전에 증여받고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때는, 2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수정신고 등을 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없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등을 하고 납부한 날까지 증여세액에 대하여 년 8.03%의 가산세가 가산된다.

 

지방세 혜택은 다음과 같다.

부모가 2025.12.31.까지 자녀를 출산하고, 함께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내 취득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 주택 취득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 5억원 이상인 경우 취득세를 5백만원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