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치료비란 치료에 직접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
교육비는 부양의무 있는 가족에게 지원받으면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치료비는 누가 누구에게 지원하면 비과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치료비 관련 국세청의 답변을 보면, 해외거주 특수관계인(형제자매)이 노환 및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동생이 그에 대한 치료비 연간미화 108,000불을 해외 송금한 경우에 대해 국세청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한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라는 형태로 답변한 사실이 있다.
추가로 임직원의 사망 또는 폐질 등으로 전 임직원이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모금한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는 임직원 각자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다.
따라서 치료비를 도와주는 사람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치료에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누구에게 지원받았는지 불문하고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속세에서도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여는 생전에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필요할 때 직접 증여하면 되는데, 상속은 사망 이후 지출되는 치료비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므로 "유언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상속되어야 할 것이다.
막연한 치료비가 아니라 "치료에 직접 지출되는 비용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과 금액에 한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므로 사전에 잘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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