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증여자의 상속세 계산에서 증여재산을 합산하는가?
그동안 가부장적 사회에서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모은 재산의 소유권이 모두 남편 명의인 경우가 많았다.
만약 아내가 먼저 사망하면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는 없지만, 남편이 아내보다 늦게 사망하여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 혜택(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 공제혜택이 있음)을 받지 못해 상속세가 많아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함께 모은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그 금액이 11억원인 상태에서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자녀 때문에 적용받는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고,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을 추가 공제받아 총 1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 10%의 상속세율로 약 1천만원의 상속세를 내면 된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사망하면, 남편의 사망시에 배우자공제 5억원을 공제받지 못해 6억원에 대해 30% 높은 세율로 약 1억2천만원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 상속재산 11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초과누진세율이라 한다.
만약 아내가 중병으로 먼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내 사망 전에 6억 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아내에게 증여할 수 있다. 아내에게 6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고, 아내가 사망하면 자녀와 남편 때문에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게 되므로 증여받은 6억원이 상속되어도 상속세가 없는 결과가 된다.
아내가 증여받은 6억원은 자녀가 상속받은 후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이 5억원이고,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상속세과세표준이 0이므로 상속세가 한 푼도 없게 된다.
가족관계는 사망당시 존재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인정하므로, 남편 사망시 아내가 없으면 아내에게 증여한 6억원은 남편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고, 배우자공제 5억원도 적용받지 못한다.
이 사례에서 모든 재산이 남편에게 있을 때, 남편과 아내의 사망 순서에 따라 사전에 절세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약 1억2천만원이 되거나 0원이 될 수 있다.
부부의 사망순서를 이용하여 절세방법을 찾는 것이 부부의 재산분포와 규모 등을 고려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고려해볼 만한 절세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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