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누가 받든지 상속세는 동일하게 나와야 한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어떤 식으로 분할되는지 등에 따라 상속공제 등이 달라져 상속세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다.
1.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크게 유언과 협의분할 등이 있다.
만일 이러한 방식에 의해 분할이 되지 않으면 법원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 등을 통해 상속부채를 승계받지 않을 수 있다.
이하에서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리스크를 살펴보자.
(1) 유증과 세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하면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한편 배우자에게 유증 등을 하면 배우자상속공제에 영향을 준다.
(2) 협의분할과 세무
협의분할은 상속인들끼리 모여 분할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역시 배우자상속공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때 협의분할은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할 수도 있다.
(3)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므로 상속세 과세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동산 등이 강제매각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 상속재산 분할 시에 알아두면 좋을 정보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나열해 보자.
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가 있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을까?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분할대상이 된다. 이 기여분은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② 상속재산에 상속인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상속재산에서 제외시켜야 하는가?
당연하다.
다만, 실무적으로 상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상속인의 재산임을 주장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판결 등을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③ 상속인 전원 사이에 1인 명의로 상속등기하기로 합의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증명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 다시 분할할 수 있는가?
편의를 위하여 장남명의로 등기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장남 소유가 아니고, 후일 분할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다시 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다.
▶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 각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한다.
상속 포기 각서 |
본인은 000씨의 00로서 아래 상속물권에 대한 일제의 상속을 포기하고 아래 상속자에게 전권 상속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각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날인하고 인감을 첨부합니다. 상기 상속 물건의 전권 상속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상속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
**상속포기각서를 제출하여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종합상속공제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외 세대생략 상속에 해당하면 별도로 할증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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