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토지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신고한 사례
(1) 실수 사례
세무사가 관련 서류를 부주의하게 검토하여 두 가지 오류를 범하여 양도소득세가 추징된 사례입니다.
① 토지 일부를 양도했음에도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신고함
② 이의신청한 토지보상금의 양도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판단하여 신고함
(2) 주의사항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시기와 신고·납부기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입니다.
2) 이의재결·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일지라도 양도시기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이의재결(또는 행정소송)로 인하여 보상금이 변동되는 경우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날(또는 소송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할 때에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2010.12.27.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0.12.30. 개정)
-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2015.02.03. 단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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