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신고 오류 사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착오로 과소신고한 사례

삼반제자 2025. 1. 15. 21:16
반응형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착오로  과소신고한 사례

 

(1) 실수 사례

 

세무사는 납세자의 토지가 공원 조성사업 부지로 편입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만 확인하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요건은 검토하지 않은 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 되었습니다.

 

(2) 주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관련 사업별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사업인정고시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인정고시일(보상계획공고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 고시
-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주택법 사업계획승인일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3.12.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23.12.31.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10.01.01.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10.01.01. 개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10.01.01. 개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