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수 사례
세무사는 납세자가 양도한 주식(59억)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비상장법인 일반주식)으로 오인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대주주(지분4% 또는 3억이상)가 양도하는 주식]의 25% 양도소득세율(3억 이하 분은 2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양도한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특정주식)이고, 납세자는 과점주주로서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최고세율 구간이 45%(2020년 사고 당시 42%)인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되었습니다.
(2)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지분50% 이상)가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일반주식과 특정주식의 구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6.12.20. 후단개정)
-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2020.08.18. 개정)
-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2019.12.31. 개정)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 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201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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