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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취득원가 산정 오류
(1) 실수 사례
개인이 건물을 건설하면서 부담한 건설자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취득가액이 잘못 계산된 사례입니다.
(2) 주의사항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에서는 자산 취득원가에 해당하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취득원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관련 법령
■ 수원지법2022구단396(2022.10.07.)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2015.02.03 개정)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015.02.03 개정)
-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2015.02.03 개정)
-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2015.02.0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2017.02.03 개정)
-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2018.02.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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