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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오류
(1) 실수 사례
재개발·재건축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주택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전체 기간(주택상태기간, 주택멸실된 입주권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습니다.
(2) 주의사항
재개발·재건축 물건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확인하여 양도하는 물건에 따라, 청산금 수령 또는 지급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달리 적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준공 후 양도한 경우로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22.02.15 개정)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전 양도차익 및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2024.02.29 개정)
-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2013.02.15 개정)
-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2018.02.09 개정)
-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2013.02.15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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