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을 중과배제 대상으로 신고한 사례
(1) 실수 사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 및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세무사의 착오로 인해 1세대 3주택자임에도 중과배제 대상인 상속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습니다.
(2) 주의사항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가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이어야 합니다.
다만, 동거 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합가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기 전부터 상속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2013.2.15.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하며, 상속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에 한하여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됩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2003.12.30. 신설)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2024.02.29. 개정)
- 7.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2018.02.1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 {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2022.02.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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