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리스크

상속재산 가산과 차감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4. 25. 21:55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크기와 상속공제제도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것들과 차감되는 것이 있다.

1. 상속재산 합산 사례

00씨는 운명하기 전에 재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증여하였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얼마나 될까? , 상속시 발생한 상속재산가액은 10억원이며 상속공제액은 총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현황

구분 수증자 증여금액 상속시 시세 증여시기
다가구주택 배우자 3억 원 5억 원 9년 전
상가 자녀 5억 원 10억 원 8년 전
토지 손자·손녀 2억 원 5억 원 7년 전

10억 원 20억 원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상속 시의 재산가액
10억 원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
8억원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만 합산됨.
합산되는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임.
총 상속재산가액
18억 원
상속공제액
10억 원(가정)
과세표준
8억원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원
산출세액
18천만 원

 

위에서 손자·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는 이유는 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합산하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다.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에는 합산기간이 10년이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신고가액이 합산된다.
따라서 가치상승분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2. 상속재산 가산과 차감

상속재산과 상속부채 그리고 본래의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것들과 차감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본래의 상속재산과 상속부채


상속세는 본래의 상속재산에서 상속부채를 차감한 순 상속재산에 과세된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상속재산 상속부채
부동산
현금과 예금
주식이나 채권
특허권
기타(자동차, 각종물건과 권리)
세금과 공과금
은행대출금
사채(私債)
임대보증금
기타

순 상속재산=상속재산 계-상속부채 계

(2) 본래의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것과 차감되는 것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것과 차감되는 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잘 공부하는 것이 좋다.

가산 차감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
보험금·퇴직금 · 신탁재산의 가액
상속개시일 전에 인출·처분 · 채무부담한 가액
공익법인이 출연한 금액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가액
상속채무
장례비용
상속공제 등
Tip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등과 상속세 비과세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상증령8조등을 참조하기 비란다.

금양임야
금양임야란 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아래 과 합하여 최고 2억원까지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분묘(무덤) 주변의 임야이어야 한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 상속인 전체)을 기준으로 9,900까지만 비과세된다.

묘토인 농지
묘토라 함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고 있던 선조의 묘제(산소에서 지내는 제사)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이어야 한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1,980까지만 비과세된다.
상속재산 중에 조상의 무덤이 있는 선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비과세대상면적 만이라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을 받으면 절세할 수 있다.

족보와 제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

장례비용 공제법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 =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봉안시설 사용금액 제외)
장례비가 500만 원 미만 시 : 500만 원을 공제
장례비가 500만 원 초과 시 : Min( 장례비용 증빙액, 1천만 원)

 

봉안시설사용금액
- Min(봉안시설비용 증빙액,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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