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전략

상속세 절세방법-법인 자금으로 개인의 상속세 납부

삼반제자 2024. 10. 27. 08:31

법인 자금으로 개인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비상장 영리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으면, 사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식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데, 법인의 재무구조가 좋으면서 많은 여유자금이 있다면 우량기업으로서 주식가치도 높게 평가되어 부담할 상속세도 많을 터이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면, 여러 가지 위법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여유자금을 상속인이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은, 사망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상법상 절차를 따라 법인의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상속받은 주식을 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매입하고, 그 주식 매매대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가치로 상속세를 신고하므로, 신고한 주식가치가 상속인의 주식 취득가액이 되고, 상속개시 직후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거의 동일하여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사망일이 2022.05.31.이고 이날을 기준으로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10만원이라면, 사망 즉시 상법상 절차를 거쳐 법인이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2022.07.01.을 기준일로 평가한 1주당 10만원(상황에 따라 조금 더 계산될 수도 있음)으로 자녀가 상속받은 주식을 회사에 양도한다면, 2022.05.31.상속개시일의 주식 취득가액이 1주당 10만원이고 2022.07.01.주식 양도일의 주식 양도가액이 1주당 10만원으로 동일하여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어차피 1주당 10만원으로 평가되어 상속받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에 주식을 10만원에 회사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또는 다른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도 상속세를 낼 현금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利點이 있으므로, 실무에서 상속인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발행법인에 주식 소각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주의할 것은 상법에 규정된 자기주식 취득의 법적절차를 잘 지켜야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