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전략

상속세 절세방법-상속세 연부연납 및 물납

삼반제자 2024. 10. 27. 08:35

모든 세금은 현금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세의 경우 부동산만 상속받고 보유한 현금이 없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2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할부라고 말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이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2.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3.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무서에 납세담보를 제공하면서 최대 10년 이내 기간(연부연납기간) 중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납부할 상속세가 2억원이고 신고·납부기한이 2024. 02. 28.인데 1억5천만원을 6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려 한다면, 2024.02.28.까지 5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을 2025. 02. 28.부터 매년 2천5백만원씩 6년 동안 납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부연납기간 동안 연기된 상속세에 대해 년 2.9%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이며,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된다.

 

최근에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어도 연부연납 이자율이 은행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다.

 

둘째,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 상속재산에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 납부할 상속세가 상속재산 중 예금 등 금융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로서
  • 신고기한 내 세무서에 신청하고
  • 세무서의 허가를 받으면 물납할 수 있다.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은 관리 처분이 용이한 국내 소재 상속부동산, 국채, 공채 등이 있고,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다.

2023년부터는 상속재산에 문화재·미술품이 포함되어 있으면 문화재·미술품으로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제한적으로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