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리스크

상속세와 배우자상속공제

삼반제자 2022. 4. 29. 00:08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되며 공제요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두고 있다.

1. 배우자상속공제 사례
사례
 상속재산 : 30억 원(배우자 상속분 20억 원)

 상속인 : 배우자, 자녀 3명(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비율은 1.5/4.5)

 
기타 시항은 무시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공제하되, 최대한도는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사례의 경우 배우자는 20억 원을 상속받았으나 한도(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인 10억원만 공제받는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가액 = 30억 원 × 1.5/4.5=10억 원
30억 원


위에서 계산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본래상속재산 : 30억 원
(+) 간주상속재산가액
(+) 상속주정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 30억 원
(-) 공과금 및 재무, 장례비
(=) 과세가액 : 30억 원
(-) 상속공제 : 1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상속공제 10억 원)
(=) 과세표준 : 15억 원
(x) 세율 : 40%
(-) 누진공제 : 16천만 원
(=) 산출세액 : 44천만 원

2. 배우자상속공제의 의의

배우자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을 말한다.
이 공제는 최소 5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무문별한 상속공제를 억제하기 위해 이에 대한 최고한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Min( 배우자 법정상속분, 30억 원)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는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이 공제금액이 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와 공과금을 차감함)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수증분의 증여세 과세표준을 차감함)
30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요약(상증법 집행기준 19-0-1)
무신고, 미분할의 경우: 5억원
분할기간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5억 원에 미달 시 5억 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가 상속한 채무와 부채를 공제한 금액)
한도 : Min[ (상속재산가액 x 법정지분율) - 배우자 사전 증여재산의 증여세과세표준, 30억 원]

3.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주의할 점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할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까지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야 한다.

 

재산분할기한 내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위의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그 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면 5억 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사례

재산가인 L씨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에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고 재산은 대략 60억원이다.

(상황1) 배우자상속공제를 세법상의 한도까지 받으면 얼마나 공제될까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1.5/4.5이므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가액은 20억 원이다. 이 금액은 30억원보다 적으므로 공제액으로 적용된다.

(상황2)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등기가 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가?
그렇다.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법정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로부터 9개월)까지 상속분할 즉 등기(주식이나 채권 등은 명의개서)가 완료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뒤의 절에서 살펴보자.
* 배우자상속공제액을 5억 원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확실히 되어야 세무상 문제가 없다. 참고로 상속세 신고 때 누락된 재산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최근 인용 사례 있음. 조심 - 2020 - - 1459,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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