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이 발생한 경우 이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이 채무가 공제되려면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임 등을 입증해야 한다. 이하에서 채무 상속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채무의 상속 사례
2024년 4월에 부친이 작고하였다. 상속인에는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다. 유산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상속세는 얼마가 나올까? • 주택 : 8억 원 • 은행 예금 : 1천만 원 • 전세보증금 : 5억 원(2024년 3월 계약 체결, 전액 사용처 불분명) • 상속공제액 : 10억 원 |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채무인 전세금에 대한 내용부터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추정' 제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사례의 경우 상속개시일 1개월 전에 전세금 5억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의 사용처를 상속인들이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만일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추정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야 한다.
▶상속추정에 의해 합산해야 할 가액
= 5억원 - 5억 원 (5억 원 x 20%, 2억 원 중 적은 금액) = 4억 원
이를 감안해 상속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본래상속재산: 8억1천만원
(+) 간주상속재산가액
(+) 상속추정액: 4억원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 12억 1천만원
(-) 공과금 및 채무, 장례비: 5억원
(=) 과세가액: 7억1천만원
(-) 상속공제: 10억원
(-)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과세표준:0
(x) 세율
(=) 산출세액
상속추정제도에 의해 4억 원이 합산되었지만 5억 원만큼 상속채무로 공제되어 전체적으로 -1억 원만큼 상속재산가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상속추정제도의 경우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전액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한 부채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합산하기 때문이다.
2. 상속채무 관리법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1)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공제가능한 채무의 범위
① 연대 및 보증 채무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② 임대보증금
피상속인이 토지·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된다.
③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함)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3) 채무에 대한 입증책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보증채무 및 연대 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관련 판례 : 수원지법 2009구합9706, 2010.6.10.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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