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일반인들과 다르게 상속·증여 관계가 형성된다.
다만, 증여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자금출처조사 등으로 주제가 한정되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살펴볼 실익이 별로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상속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업체의 상속관련 사례
사업을 하던 H씨가 운명하여 상속이 발생했다.
H씨는 사업 중에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상황1) 상속개시일 전에 발생한 소득세는 공과금으로 인정되는가?
당연히 공제가 된다.
여기서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모든 조세공과금을 말한다.
이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수도 · 가스 · 전기사용료 등이 있다.
◆ 관련 규정 : 상증법 집행기준 14-9-1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의 범위]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다음의 것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①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 ② 공공요금 ③ 공과금 :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세 및 공공요금 이외의 것 ④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소득금액이 조사, 결정됨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등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공과금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황2)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거래처 미지급금도 채무공제가 되는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망한 경우 당해 사업체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증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서 당해 사업체와 관련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당해 사업체의 영업권상당액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해당 차입금과 미지급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된다.
◆ 관련 규정 : 상증법 집행기준 14-9-10[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으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
(상황3) 만일 상속개시 전 발생한 카드미지급금도 채무로서 공제가 되는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미지급금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채무로 공제된다.
(상황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고용한 간병인에게 피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간병비도 공제되는가?
당연히 상속개시일까지 미지급된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송금 등의 방식으로 이를 입증하도록 한다.
2. 사업체의 상속관련 리스크 관리법
사업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 가장 관심을 둬야 할 항목은 바로 상속 추정제도*이다.
*)상속추정제도는 상속개시일 전 1(2)년 내에 재산처분 인출한 금액 또는 채무부담액이 2억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으면 일정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제5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사업자들은 개인 계좌뿐만 아니라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자금거래 빈도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입증범위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세금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
- 입금된 금액에 대한 매출신고가 누락되었는가? ⭢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로 연결될 수 있다.
- 입금된 금액이 증여성격으로 입금된 것인가? ⭢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②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에 해당하는가? ⭢ 상속추정제도를 적용받아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
- 자녀 등에게 증여의 목적으로 출금된 것인가? ⭢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3. 사업체의 상속관련 리스크 심화 사례
사업자인 K씨가 사망하였고 그의 사업용 계좌에는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다.
상속추정제도에 의한 상속재산가산액을 계산하라.
상속개시일은 2024년 12월 31일이다.
거래날짜 | 예입액 | 인출액 | 잔액 | 거래내역 | 비고 |
2023.5.01. | 10억 원 | ||||
2023.6.30. | 3억 원 | 7억 원 | 현금출금 | 사용처 불분명 | |
2024.7.31. | 3억 원 | 1억 원 | 현금출금 | 사용처 불분명 | |
2024.12.30 | 4억 원 | - | 현금출금 | 사용처 불분명 |
위의 상황에 답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개시일(2024.12.31)로부터 2년 이내에 인출한 돈이 10억 원이므로 상속추정제도가 적용된다.
전액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다음의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 재산인출 가액: 10억
- 사용처 소명금액: 0
- 미소명 금액: 10억원
- 인출가액의 20%와 2억 중 적은 금액: 2억원
- 상속추정 여부(미소명금액 > 인출가액의 20%와 2억 중 적은 금액): 여
- 상속추정 재산가액: 8억원
이때 인출한 금액이 10억 원이나 이 중 2억은 소명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인출금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여부 |
개인사업 회계장부상의 인출금은 사업주가 자신 소유의 사업용 자산인 금원을 사업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인출하여 단지 회계장부상으로만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체를 지닌 사업용 자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심사상속 97 - 6054. 1997.12.5. 등). → 이는 장부상에 나타난 금액에 대하여 바로 상속추정제도를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님을 말해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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