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리스크

영업권과 가업상속공제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1. 08:41

사업체가 상속될 때 주의할 것은 사업성이 높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영업권을 누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업권 문제와 가업상속공제 등에 대해 알아보자.

1. 사업체의 상속 사례


사례

K기업은 개인기업인데 대표인 김00씨가 사망을 하였다. 
그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 30억 원

 
부채 : 없음.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50억 원

 
세법상 영업권 : 10억 원

(상황1) 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인가?: 90억 원

  • 사업용 자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 세법상 영업권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상황2 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액은 10억 원이며, 가업을 위한 기간은 31년으로써 가업상속공제조건을 충족한다.
개인가업을 이어받은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영위기간이 30년을 넘었으므로 100%500억 원 한도까지 공제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50억 원(50억 원 × 100%)이 된다.
상속공제액 = 10억 원 +50억 원 = 60억 원

(상황3) 상속세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위의 내용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 산출세액:  (90억 원 - 60억 원) ×  40% -16천만 원 = 104천만 원

2. 사업체의 상속시 대처

앞에서 본 영업권과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규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업권평가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고 또한 당해 영업권의 지속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다.

 

관련 규정 : (상증령 §59 ④) [영업권 평가]
영업권의 평가액은 평가대상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의 초과이익이 영업권 지속연수(원칙 : 5) 동안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산출된 초과이의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편법 :

영업권 =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50%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0%)] × 3.79079

**실무에서는 간편법을 사용하라.

(2)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한 경우 가업을 원활히 이어받을 수 있도록 가업상속금액의 100%를 다음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11장에서 살피보자.

  • 10년 이상 : 200억 원
  • 20년 이상 : 300억 원
  • 30년 이상 : 500억 원


3. 사업체의 상속 심화사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상속세를 계산하라.

사례

 
상속재산 : 12 6천만 원

 상속채무 : 2억 원(개인채무 1억 원, 사업채무 1억 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에 개인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함, 전액 용도입증이 불가능.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전에 사업용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함, 전액 용도입증이 불가능함.

 
장례비용 : 1천만 원

 
상속인 : 배우자, 자녀 2명

 
기타 사항은 무시함.

위의 자료 , , 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검토한 후 상속세를 계산해 보자.

 

상속채무 공제 여부 상속인이 갚을 것으로 확실시 된 것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개인계좌에서 인출한 3억 원에 대한 상속추정제도 적용 여부 개인계좌에서 인출한 3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추정제도가 적용된다. (1년 내 2억 원 이상 인출하였으므로).

상속추정에 의해 가산해야 할 금액 : 3억 원 - (3억 원 x 20%, 2억 원 중 적은 금액) = 24천만 원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한 3억 원에 대한 상속추정제도 적용 여부 상속추정기간(2)이 지나 이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 본래의 상속재산:             12억 6천만원
  • (+) 상속추정액:                2억 4천만원
  • (=) 총 상속재산가액:        15억 원
  • (-) 공과금 및 채무, 장례비:  2억 1천만원 (채무 + 장례비용 (1천만 원 한도))
  • (=) 과세가액:                 12억 9천만원
  • (-) 상속공제:                  10억 원
  • (=) 과세표준:                  2억 9천만원
  • (x) 세율:                        20%
  • (-) 누진공제:                      1,000만원
  • (=) 산출세액:                     4,800만원


창업자금 사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을 앞두고 있는 예비경영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대략적으로 알아보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특법제30조의5 규정을 참조하기 바란다.

 

사례

00씨는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5억원 정도 증여하려고 한다.

5억원 정도의 창업자금 증여에는 증여세가 감면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상황1) 00씨가 들은 내용은 타당한가?
그렇다.

세법에서는 요건을 충족한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최고 30억 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30억 원(50억 원) 한도로 증여받은 경우
  •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

요건

  •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
  •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


(상황2) 만일 일반적인 증여로 하면 증여세는 얼마가 나오는가?

  • 증여가액: 5억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4억 5천만 원
  • 세율: 20%
  • 누진공제: 1천만 원
  • 산출세액: 8천만 원

(상황3) 00씨가 창업자금 증여 후 10년 후에 사망한 경우 사전 증여한 창업자금은 합산과세에서 배제되는가?
그렇지 않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는 경우 사전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다.

◆사업체의 상속과 후속업무처리 절차

1. 
상속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과 사업체의 순재산 그리고 영업권을 더해 상속재산가액을 파악해야 한다
.
 개인 순재산: 자산 - 부채, 사전 증여한 재산 등 포함
 사업체 순재산: 자산 - 부채
 사업체 영업권: [상증법]에서 규정된 방식에 의거 평가

2.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대표자를 변경한다
. 
사업자등록정정은 상속개시 후 바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예를 들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5 1일이고 상속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한 날이 5 5일인 경우
1.1.-5.1.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며 7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5.2.-6.30.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며 7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3.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1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결산을 완료하여 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위의 사례를 연장하여 이 문제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5 1일이므로 5 31일로부터 6개월인 11 30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물론 관할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된다.

피상속인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상속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 가능할까?
상속인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다.

(서면1- 1575,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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