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가 상속될 때 주의할 것은 사업성이 높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영업권을 누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업권 문제와 가업상속공제 등에 대해 알아보자.
1. 사업체의 상속 사례
사례 |
K기업은 개인기업인데 대표인 김00씨가 사망을 하였다. 그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 30억 원 • 부채 : 없음.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50억 원 • 세법상 영업권 : 10억 원 |
(상황1) 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인가?: 90억 원
- 사업용 자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 세법상 영업권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상황2 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액은 10억 원이며, 가업을 위한 기간은 31년으로써 가업상속공제조건을 충족한다.
개인가업을 이어받은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영위기간이 30년을 넘었으므로 100%를 500억 원 한도까지 공제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50억 원(50억 원 × 100%)이 된다.
상속공제액 = 10억 원 +50억 원 = 60억 원
(상황3) 상속세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위의 내용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 산출세액: (90억 원 - 60억 원) × 40% -1억 6천만 원 = 10억 4천만 원
2. 사업체의 상속시 대처
앞에서 본 영업권과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규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업권평가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고 또한 당해 영업권의 지속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다.
◆ 관련 규정 : (상증령 §59 ④) [영업권 평가]
영업권의 평가액은 평가대상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의 초과이익이 영업권 지속연수(원칙 : 5년) 동안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산출된 초과이의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편법 :
영업권 =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50%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0%)] × 3.79079
**실무에서는 간편법을 사용하라.
(2)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한 경우 가업을 원활히 이어받을 수 있도록 가업상속금액의 100%를 다음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11장에서 살피보자.
- 10년 이상 : 200억 원
- 20년 이상 : 300억 원
- 30년 이상 : 500억 원
3. 사업체의 상속 심화사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상속세를 계산하라.
사례 |
① 상속재산 : 12억 6천만 원 ② 상속채무 : 2억 원(개인채무 1억 원, 사업채무 1억 원) ③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에 개인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함, 전액 용도입증이 불가능. ④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전에 사업용 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함, 전액 용도입증이 불가능함. ⑤ 장례비용 : 1천만 원 ⑥ 상속인 : 배우자, 자녀 2명 ⑦ 기타 사항은 무시함. |
위의 자료 ②, ③, ④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검토한 후 상속세를 계산해 보자.
② 상속채무 공제 여부 → 상속인이 갚을 것으로 확실시 된 것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③ 개인계좌에서 인출한 3억 원에 대한 상속추정제도 적용 여부 → 개인계좌에서 인출한 3억 원에 대해서는 상속추정제도가 적용된다. (1년 내 2억 원 이상 인출하였으므로).
►상속추정에 의해 가산해야 할 금액 : 3억 원 - (3억 원 x 20%, 2억 원 중 적은 금액) = 2억 4천만 원
④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한 3억 원에 대한 상속추정제도 적용 여부 → 상속추정기간(2년)이 지나 이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 본래의 상속재산: 12억 6천만원
- (+) 상속추정액: 2억 4천만원
- (=) 총 상속재산가액: 15억 원
- (-) 공과금 및 채무, 장례비: 2억 1천만원 (채무 + 장례비용 (1천만 원 한도))
- (=) 과세가액: 12억 9천만원
- (-) 상속공제: 10억 원
- (=) 과세표준: 2억 9천만원
- (x) 세율: 20%
- (-) 누진공제: 1,000만원
- (=) 산출세액: 4,800만원
◆창업자금 사전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을 앞두고 있는 예비경영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대략적으로 알아보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특법제30조의5 규정을 참조하기 바란다.
사례 |
오00씨는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5억원 정도 증여하려고 한다. 5억원 정도의 창업자금 증여에는 증여세가 감면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
(상황1) 오00씨가 들은 내용은 타당한가?
그렇다.
세법에서는 요건을 충족한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최고 30억 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30억 원(50억 원) 한도로 증여받은 경우
-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는 합산하여 적용
► 요건
-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
-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
(상황2) 만일 일반적인 증여로 하면 증여세는 얼마가 나오는가?
- 증여가액: 5억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4억 5천만 원
- 세율: 20%
- 누진공제: 1천만 원
- 산출세액: 8천만 원
(상황3) 오00씨가 창업자금 증여 후 10년 후에 사망한 경우 사전 증여한 창업자금은 합산과세에서 배제되는가?
그렇지 않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는 경우 사전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다.
◆사업체의 상속과 후속업무처리 절차 |
1. 상속세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과 사업체의 순재산 그리고 영업권을 더해 상속재산가액을 파악해야 한다. ① 개인 순재산: 자산 - 부채, 사전 증여한 재산 등 포함 ② 사업체 순재산: 자산 - 부채 ③ 사업체 영업권: [상증법]에서 규정된 방식에 의거 평가 2.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대표자를 변경한다. 사업자등록정정은 상속개시 후 바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예를 들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5월 1일이고 상속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한 날이 5월 5일인 경우 1.1.-5.1. ►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며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5.2.-6.30.►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며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3.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결산을 완료하여 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위의 사례를 연장하여 이 문제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5월 1일이므로 5월 31일로부터 6개월인 11월 30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물론 관할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된다. |
⬥ 피상속인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상속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 가능할까?
상속인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다.
(서면1팀 - 1575, 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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