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리스크

사업용계좌, 차명계좌 관리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1. 07:13


개인사업자들이 사업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업용 계좌관리법을 알아보자. 계좌관리는 탄탄한 경비처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중의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1. 사업용 계좌관련 사례

사업자인 K씨의 사업용 계좌에 아래 ~까지 입출금된 내용이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라.


(1) 매출대금 현금수취 후 통장 미입금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아니라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그렇지 않다.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2) 임차료 통장이체


사업용 계좌제도를 정확히 지키고 있다. 따라서 세법상 문제는 없다.

 

(3) 식대 현금 지급

 

이는 사업용 계좌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건에 해당한다.

 

(4) 인건비 현금 지급


이는 사업용 계좌제도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0.2%) 부과대상이다.

 

(5) 생활비계좌로 1천만 원 이체

문제없다.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의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 
(계좌에 입금된) 때에 교부하여야 하며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 ~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다(서면팀-1699, 2005. 10, 6).




2. 사업용 계좌 리스크 대처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인건비와 임차료 지급 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업관련 대금을 사업용 계좌 외 다른 계좌로 수령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래대금 송금 시 무통장입금이 아니라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인건비와 임차료 지급시 사업용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참고로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직전연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해당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이다.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사업: 7,500만 원 이상
  • 제조업, 진실업, 음식·숙박입, 전기·가스·수도업, 운수 · 창고업, 금융보험인, 소비자용품수리업: 1억 5천만 원 이상
  • 도소매업, 농업, 임업 광업, 이, 부동산 매매업: 3억 원 이상
 [사업용 계좌의 신고 · 사용의무] : 소득세법 집행기준 160의 5-208의 5-1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② 사업용 계좌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3. 사업용 계좌관련 리스크 심화 사례

피상속인은 생전에 임대건물과 임대보증금을 예치한 예금계좌 8원을 소유하고 직접 관리하였으나, 상속개시가 되기 몇 년 전부터 거동이 불편해 배우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입을 관리해왔다.

(상황1) : 배우자 명의로 된 차명계좌의 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가.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때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된 경위, 그 예금에 대한 지배관리자가 누구인지, 그 예금한 금전의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게 된다.
→ 사례의 경우에는 정황상 상속재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규정 : 국심 2000서2228, 2001.2.26.

상속개시 전 배우자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피상속인을 대리한 사업상 또는 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사전 증여재산에서 제외한다.

(상황2) 만약 위의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20%)를 받을 수 있는가?
만일 배우자 명의로 예금한 예금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렇게 차명계좌에 예금된 금액은 상증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에 해당하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단,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공제를 적용한다.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차명계좌'란 사업자 명의 외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를 말한다.

이러한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한 후 그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천만 원 이상 추징되는 경우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인별 연간 한도는 5천만 원),

다만, 신고대상은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명계좌에 한한다.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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