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리스크

개인사업자의 상속 증여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4. 30. 10:39

개인사업자들은 평소 수입과 지출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신고한 소득에 비해 부동산 취득 등을 위한 지출액이 크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의 세무조사는 사업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금이동의 원인에 따라 증여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1. 개인사업자관련 사례

00씨는 성남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 통장에서 배우자의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거래처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가 종종 있다.

또한 사업용 계좌에서 배우자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한 후 배우자 명의로 상가 등을 취득해 왔다.

(상황1) 거래처 납품대금을 배우자 통장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 계좌제도를 위반한 것인가?
00씨의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를 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금거래 편의상 배우자통장으로 이체한 후 배우자 명의에서 이체한 경우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상황2) 배우자 명의로 상가 등을 취득하면 어떤 세금문제가 있는가?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면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다.

그 결과 배우자 간의 증여재산공제액 6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이상한 현금흐름이 발견되면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로 연결될 수 있다.

2. 개인사업자의 세무관리

(1) 개인사업자관련 리스크


개인 사업자들이 직면하는 세무리스크는 다음과 같다.

 

사업 세무리스크

  •  차명계좌 세무조사
  • 사업소득탈루 세무조사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PCI시스뎀에 의한 세무조사
  • 사업관련 상속세 또는 증여세 세무조사 등

개인 세무리스크

  • 자산취득 및 부채 상환 시 자금출처조사
  • 해외계좌 조사 등

위의 내용 중 차명계좌에 대한 내용만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借名計座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계좌를 말한다.

세법은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나,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상증법 집행기준 31-23-2 [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증여시기]

증여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입금시점에 타인이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혹은 단순히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에는 타인이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2) 사업자의 증여세 대처

사업자도 일반개인들에게 적용되는 세무리스크 관리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사업자의 증여세 절세의 기본은 사업용 계좌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배우자가 부동산을 과도하게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공동사업자 간에 지분비율을 책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많은 지분을 주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다. 다만, 분할된 이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사업자의 상속세 대처

먼저 사업용 재산과 부채현황을 빠짐없이 파악한다.
사업용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인기업이 상속이 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최고 500억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상속재산은 직접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11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3. 개인사업자 세무 심화 사례

재산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상속재산가액은 얼마나 될까? , 영업권은 없다고 가정한다.

재산 현황

 사업용 자산과 부채(단, 자산의 시가는 확인되지 않음)
   • 재고자산 : 3천만 원(장부가)
   • 비품 : 5천만 원(장부가)
   • 차량 : 2천만 원(장부가)
   • 현금 : 1억 원(장부가, 실제 보관된 현금은 없음)
   • 미지급금 : 2천만 원(장부가)
   • 차입금 : 5천만 원(이자포함, 장부가)

 개인용 자산과 부채
   • 거주용 주택 : 7억 원(세법상 평가액)
   • 담보대출 : 2억 원(이자 포함)

 

(1) 사업자들의 상속재산평가

사업자들의 상속재산가액을 파악하기 의해서는 일반인들의 평가방법과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들의 상속재산평가도 일반적인 평가방법(시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난다.

 

영업권은 사업을 통해 얻는 사업상 노하우 등을 화폐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말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본다.

(2) 사례에서의 상속재산가액평가


사업용 자산과 부채
자산: 1억원(장부상으로만 존재한 현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됨.)
부채: 7천만 원

 

개인용 자산과 부채
거주용 주택 : 7억 원(세법상 평가액)
담보대출     : 2억 원

 

총 상속재산가액

 1억 원 + 7억 원 - 7천만 원 - 2억 원=5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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