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상속증여 절세노하우

3-5. 법인의 사용인과 특수관계

삼반제자 2022. 5. 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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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례

 

주주명
주주지분율 31% 23% 23% 23%
임원여부 공동대표 공동대표 이사 감사
주주별 친족관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만일 사례의 경우 갑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주식 전부를 을과 병, 정에게 각각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2. 특수관계자의 범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상증령 제2조의2 1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사용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상기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와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본인, 부터 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부터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⑤ ③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본인, 부터 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부터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본인, 부터 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부터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본인, 부터 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부터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상기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 · 상업사용인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임원"이라 함은 법인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또한 "사용인" 에는 상증령 제2조의2 2항에 의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며, 또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3항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본인,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본인,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에는 을, , 정은 비록 법인 A의 사용인이지만 갑이 법인A30%이상 출자하여 A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을, , 정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갑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갑과 을, , 정 상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상기 사례의 경우 갑과 을, , 정 상호간에는 상증법상 특수관계는 성립되지만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종종 주주 및 회사관계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대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만 판단하고 특수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면 소득세법상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매매 등 거래를 성사시키는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상증법상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절세전략

 

상기 사례의 경우 갑은 먼저 30%이상의 주식지분율을 30%미만이 되게끔 일부를 먼저 양도하여 특수관계를 소멸시킨 후에 나머지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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