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노후의 경제상황에 대비하고 또한 절세까지 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즉시연금보험이다.
즉시연금보험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 목돈을 일시에 예치하고 연금을 지급받다가 예치한 금액을 상속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과
- 예치한 금액까지 종신토록 연금으로만 지급받는 종신형 즉시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부모 본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해서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목돈을 불입하게 한 후에 최초 연금의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자녀 등으로 변경하게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국세청은 종전에는
“각종 보험의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변경되는 시점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연금보험의 경우 첫 번째 연금을 받은 날 등)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라는 취지로 다수 해석(재산-545, 2011.11.22 등 다수)을 하여 왔었다.
그래서 연금보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보험료를 불입한과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 과세됨)에는 상속세및증여세시행령 제62조의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수익자가 수령하는 연금을 현재가치로 할인(이자율6.5%)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원본보다 증여세로 과세되는 금액이 더 적은 경우가 많아 증여세의 절세방법으로 이용하여 왔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부모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한 후 그 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라고 반복적으로 해석(서면법규과-166, 2013.2.14.)하며 과세하고 있으며,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다"라고 해석(상속증여-0719, 2019.4.29.)하고 있다.
조세심판원도 “계약변경일을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조심 2014서3219, 2014.11.6. 등 다수)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를 변경할 때에는 증여세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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